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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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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9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2. 15.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18,421,110원, 지방교육세 501,842,050
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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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행인가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서울 S구 F 일대 **,***㎡(이하 ‘이 사건 정비구
역’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판매ㆍ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토지의 취득
원고는 수용을 원인으로, 2019. 7. 1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소재한 U 외 **필지를 취득하고(이하 ‘제1 취득’이라 한다), 2020. 4. 14.부터 같은 해
9. 2.까지 V 외 *필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제2 취득’이라 하고, 제1, 2 취득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다. 감면된 취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2019
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제2 감면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감면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1,672,806,670원, 지방교육세 167,280,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538,280원을 신고ㆍ납
부하였다.
라. 취득세 부과처분
1) 감사원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은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
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은 제2 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재개발사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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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40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
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2.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5,018,421,110원, 지방교
육세 501,842,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은 위 각 개념을 모두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따라
서 위와 같이 통합된 개념은 제2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을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
되어야 하고, 이미 폐기된 구 도시정비법상의 개념인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로 제2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공동주택을 건
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사업은 제2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개선을 하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이 상업시설의 구축보다는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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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등의 공급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피고는 제2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구 도
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취득에 제2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9년 지방
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
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지방
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제1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개정 도시정비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재개발사업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 시기에도 불구
하고 종전 규정인 제1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적용 규정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
1항). 그리고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ㆍ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
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 취득에 관해서는 2019년 지방세특
례제한법이 적용된다. 한편,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은 ‘제7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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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
으므로, 2020. 1. 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원고의 제2 취득에 관해서도 2020
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2) 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구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
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
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
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
되었다(제2조 제2호 참조).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
업으로만 구분하였다. 이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들
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개정 도
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재개발사업을 ‘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②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
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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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
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 개정 도시정비법과 함께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개정 도시정비법의 체계에 맞추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위 규정이 제1 감면규정이다.
그런데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게 되었고, 위 규정이 제2 감면
규정이다.
한편,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은 다시 위 재개발사업에서 괄호
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을 모두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5, 12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제2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개정 도
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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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대해서는 제2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위 취득 전에 시행된 제1 감면규정
이 적용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제2 감면규정의 해석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ㆍ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던 주택재개발사업
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모두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통합되기는 하였지만,
문언상으로 위 각 사업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어 개정 도시정
비법상 재개발사업 정의규정의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되었고, 제2 감면규
정도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상업지
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사업”, 즉 구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연히 제2 감면규정에서 정
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2) 이 사건 사업이 제2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인지
이 사건 정비구역은 원래 주거지역과 재래시장, ***, 일반상업시설, 근린생활시
설 등 상업지역이 혼재하던 곳이다. 이에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자신의 명칭에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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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도시정비법
이 시행된 후인 2019. 1. 30.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는 여
전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중 택지 부분(총 대지면적: *,****㎡)에서 대지면적 *,****㎡ 규모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 규모의 오피스텔, *,****㎡ 규모의 상업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위 구역과 함께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모두 원고와 달리 주택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
행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원고 주장대로 열악한 정
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
서 그 성격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그 사업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
여 규정하였고, 사업대상(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방식(사업시행자의 자
격, 임시조치 등) 등에서도 일부 차이를 두어 왔으며, 개정 도시정비법도 위와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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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
시환경정비사업을 분리하여 취득세 경감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도 위 각 정비사업의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실적인 사업수행 방식,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
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나 일부 절차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
는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원고 주장대로, 그 사업시행의 결과만으로는 위 각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상 주
택재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은 앞서 본 법문의 내용ㆍ형식과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
로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제2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
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취득에 제1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원고는 이 사건 취득에 제1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
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
조 제3항, 즉 제1 감면규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재개발사업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였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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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
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어야 한다. 아니면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
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참조). 그런
데 원고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를 받고 그 후로 막연히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1 감면규정 시행 당시 이 사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고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
은 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여부가 계속하여 변동되었으므로, 원고가 그중 자기에게 유리한 지방세특
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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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
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
축 사업을 포함한다.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
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
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
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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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
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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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
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
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
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14 -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
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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