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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90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6. 00: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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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390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A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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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3. *. **. 생후 6개월의 영아 최○○(이하 ‘환아’라고 한다)에게 유효
기한이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유효기한 : 2023. 1. 9., 이하 ‘이 사건 의약
품’이라고 한다)를 접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3.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
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
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
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시간이 약 15시간
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의약품은 밀봉된 채 적절하게 냉장 보관되고 있어서 품질이 변
화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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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
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
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
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
두694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
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
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
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1. 3. 10. 선고 2010두287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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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 (가)목 32)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었다. 위 행정처분 기준은 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
587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진료행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로 단순하게 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
는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 대해
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ㆍ합리화
함.”이다(위 보건복지부령 제587호의 개정이유 참조).
나) 이 사건 처분기준 제2호 가목 32)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나)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
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와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비난가능성
정도가 매우 다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획일적으
로 종전의 자격정지 1개월의 3배로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 등에 따라 제재처분인 자격정지 기간을 다양하게 정할 필요가 있
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 및 경위,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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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비난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자격정지 3개
월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기준 제1호 라목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사건 처분
기준에서 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일정한 범위(기소유예의 경우 1/2 범위에서 최대 3개
월까지, 선고유예의 경우 1/3 범위에서 최대 2개월까지)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기준 제2호 가목 32)의 가) 내지 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비도덕
적 진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위 감경사유가 있다면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감경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
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효기한이 지
난 (의약품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고(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6호 및 제64조 제15호 참조), 위 각 행위에 관하
여 이 사건 처분기준은 모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자격정지 3개월로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각 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기준 제1호 라목에 따른 감경사유
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그 위법
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있음에도 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 처분기준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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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보다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
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
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
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정도도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비
하면 경미하다.
마)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
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
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원고가 과거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
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도 고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
분기준에서 정한 제재기간보다 한 차례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
익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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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
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
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 8 -
또는 영업정지 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
개월까지만 감경
4개월 이상의 자
격정지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
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
개월까지만 감경
6개월 이상의 자
격정지처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
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
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
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
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
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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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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