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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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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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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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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구합81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개명 : B)

    근로복지공단

    2024. 3. 7.

    2024. 4. 18.

    1. 피고가 2021. 1. 21. 원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C(196* **. *., 이하망인이라 한다) 2012. *. **.부터 2019. *. **.까지

    - 2 -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9. *. *. 주식회사 E 이직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였

    .

    . 당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함께 ‘H 구축사업 ‘I 소방방

    제사업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9. 8. 19. 17:30경부터 주식회사 F 이사 J,

    식회사 G 대표이사 K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22:18 갑자기 쓰러졌고, 즉시 L병원

    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8. 19. 23:31 그대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7.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는데, 피고는 2021. 1. 21.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6 내지 9, 17 내지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직 직후 긴장된 상태에서 영업이사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하

    중에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업무상 일로 언쟁을 하다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 3 -

    ○ 2012. 5. 14.~2019. 6. 30.: 주식회사 D 전무, 영업업무 담당

    ○ 2019. 7. 1.~: 주식회사 E 이사, 영업·기획·마케팅 업무 일체 담당

    2) 사망 당일 망인의 행적과 쓰러질 당시 정황

    ○ 2019. 8. 19. 17:30 평촌역 분수대 광장에서 J, K 만남

    술을 마시며 H 구축사업과 I 소방방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K

    주식회사 E 제품인 트래픽분석(QOS) 가격이 높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망인과 K 서로 언쟁

    근처 맥주집으로 이동하였으나 망인이 K 언쟁을 계속하다가 22:18 갑자

    토하며 쓰러짐

    3)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 2010. **. *. 건강검진

    - 고혈압(146/99Hg)

    - 종합 권고사항: 혈압조절 요구, 싱거운 음식, 유산소운동 권장, 의사 상담

    투약치료

    ) 2013. *. *. 건강검진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계측검사: (비실명화로 생략)

    - 혈액검사: (비실명화로 생략)

    - 소견 조치사항: 간기능 이상 의심, 지속적 혈압관리, LDL콜레스테롤

    으므로 고지혈증 추적관찰, 단백뇨 경계치, 체중감량 필요

    ) 2017. **. **. 건강검진

    - 4 -

    - 판정: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계측검사: (비실명화로 생략)

    - 혈액검사: (비실명화로 생략)

    - (비실명화로 생략)

    - 비만,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적극 관리 필요

    4)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 19.~ : 양성 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 4. 12.~ : 두통, 어지럼증

    5) 사망진단서상 사인

    직접 사인: 급성 심근경색 추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6 내지 18, 20호증, 2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1호에서 정한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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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385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다가 15, 16호증, 1호증의

    , 법원의 N병원장, 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망인이 근무했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사업주가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망인은 이직이 임박한 2019. 6. 달간 이직 준비만을 하며 특별히 업무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9. 7. 1. 이직 후에는 근로시간 근무 외에 시간 영업업무까

    하였다고 되어 있다.

    ) 망인은 쓰러지기 직전 H 구축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던 사업파트너들과 저녁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돌발적이고

    예측되지 않는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흥분상태가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충분히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이 있다.

    ) 피고는 망인의 근로계약서만을 토대로 망인의 1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식회사 E 대표 P 망인의 1 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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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이라고 하였고, 사망한 2019. 8. 19. 당시에도 망인이 저녁까지 술자리에서

    사업상대방들과 사업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던 , 당시 이직 직후로서 적극적으로

    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당시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업무는 특성상 일과시간

    이후에도 식사 또는 술자리를 동반하여 계속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로시간만을 근거로 망인이 과로하지 않았다고 수는 없다.

    ) 망인이 고혈압이고, 고혈압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인의 혈압은 관리 가능한 정도였다는 것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망인의 평소 음주량이 다소 많았기는 하나, 이러한 음주패턴 역시 망인

    담당한 영업업무와 무관하다고 없다.

    ) N병원 순환기내과, O병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이 일반

    적인 경우를 상회하는 과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전제로 것이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

    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라고 없다.

    )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55), 경력,

    생활환경 등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직 등에 따른 급격한 업무량 변화에 미처

    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고, 영업과 관련된 음주를 하고 사업상 언쟁을 하여 급격히

    흥분하는 바람에 이것이 고혈압 기저질환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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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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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76조의2 따른 직장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 같은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의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
    . 이하 조에서 같다) 다음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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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한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있다고 인정될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1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

    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
    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질병의 유발 또는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목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고용노동부고시 2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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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 가목 1)에서 "업무와

    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별표 3 1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
    발병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1주일 제외)간에 1 평균보다 30퍼센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적응기간,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별표 3 1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하는지
    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휴무시간, 교대제 야간근로
    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12 동안 업무시간이 1 평균 60시간(발병 4 동안 1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12 동안 1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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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
    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업무
    3)
    발병 12 동안 업무시간이 1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 가산(휴게시간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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