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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 출국명령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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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 출국명령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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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 출국명령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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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구합51 출국명령처분취소

    A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2022. 12. 6.

    2023.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1. 28.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

    - 2 -

    [피의사실]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제주시 B 거주하며, 같은 주소지의 농장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 10. 7. 05:58 네팔 카트만두발 C회사 D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 2
    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이 은닉된
    수하물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2021. 10. 7. 08:00 세관의 검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한화 1,113,200) 네팔에서
    한민국으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하였다.
    [
    불기소이유]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네팔 현지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클로나제팜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려 것으로,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여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민국에 입국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 원고는 2021. 12. 8. 아래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피의사실

    (이하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22. 1. 2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11 1 3 4, 68

    1 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던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 휴가차

    향인 네팔에 갔다가 네팔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다시

    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의약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런데도 피고가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할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불이익이 지나치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46 1항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

    시킬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68 1 1호는 같은 46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에게는 출국명령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 형식, 문언

    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과 출국명령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것인지 여부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 개개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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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행정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11 1 3 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서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

    출입국관리법 11 1 3, 4호는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전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4)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으로 정하고

    는바, 이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반드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떤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 5 -

    받은 경우에도 피의사실, 죄질,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근거한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입국관리법 46 1 14, 같은 시행규칙 54조의2 1, 54 3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강제퇴거 사유는 반드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까지

    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실(이하 사건 피의

    사실이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사용·매매 추가 범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등에 의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있고,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의

    의가 미약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 피의사실의 죄질이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없고,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있다.

    원고는 네팔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2. 5. 이후로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외국에서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한민국에 반입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지될 있음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원고가 국내로 반입하려던 의약품은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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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데(1 이상 사용할 있는 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약품

    반입의 국내법상 허용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

    하면,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출국하게 되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없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없다. 나아가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

    허용해야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46 1 3호에 의하

    강제퇴거명령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사정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사건 처분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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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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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11(입국의 금지 )
    법무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있다.
    3.
    1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생한 사람
    68(출국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
    령을 있다.
    1.
    46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

    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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