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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21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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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21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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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구합79121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A

    보건복지부장관

    2024. 3. 18.

    2024. 4. 15.

    1.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2017. 12. 14. ‘B

    - 2 -

    ’, 'C병원‘, ’D병원등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사건 의료법

    이라 한다) 이사로 취임하였다.

    . 피고는 2019. 6. 4. 원고가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처분사유

    하여 1개월 15(원고는 2018. 8. 3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의료법위반

    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의료법(2019. 4. 23. 법률 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 66

    1 10, 33 8, 68,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

    지부령 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목

    22, 1 라목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의료법 33 8 본문은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없도록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2014헌가15(병합), 2015헌마561(병합), 2016헌바21(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33 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이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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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의료인이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존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3672 판결 참조).

    . 앞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사건 의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없으므로 사건 처분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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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의료법(2019. 4. 23. 법률 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

    33(개설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없다. 경우 의사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이하 생략)

    2 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있다.

    66(자격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시킬 있다.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있다.

    10. 밖에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68(행정처분의 기준)

    63, 64 1, 65 1, 66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행정처분기준)

    「의료법」 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

    [별표] 행정처분기준(4 관련)

    1. 공통기준

    .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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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있다.

    2. 개별 기준
    .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표에서 ""이라 한다) 「의료법 시행령」(이하 표에
    ""이라 한다)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22) 33 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경우

    66 1

    10

    자격정지 3개월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

    까지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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