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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21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3. 01: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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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9121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3. 18.
판 결 선 고 2024. 4. 15.
주 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2017. 12. 14.경 ‘B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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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C병원‘, ’D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
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처분사유
로 하여 1개월 15일(원고는 2018. 8. 3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피
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
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항 가목 제
22호, 제1항 라목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
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2014헌가15(병합), 2015헌마561(병합), 2016헌바21(병합)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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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를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
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
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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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
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
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이하 생략)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
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
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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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
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2)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을 개설·운영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감경대상
감경기준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
까지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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