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8. 01:03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pdf
    0.25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docx
    0.02MB

     

    - 1 -

    4

    2022구합8221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A

    1. 용산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2024. 2. 23.

    2024. 4. 12.

    1. 피고들이 별지 1 고지일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고지금액

    기재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 **.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거래소 한다)

    운영하고 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

    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

    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22. 2. 7. 사건 지급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844,134,761(= 2017. 1.

    538,164,119 + 2017. 2. 208,671,458 + 2017. 3. 97,299,184) 경정고지하

    였다. 이후 원고가 2022. 3. 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은 2022. 5. 2.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322,357,432원을

    고지하였다.

    . 이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841,293,155(= 2017. 1. 535,344,845 +

    2017. 2. 208,668,599 + 2017. 3. 97,279,711)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등포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320,036,487원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017. 5.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3,747,304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 6. 15. 2017. 6.부터 2017. 12.까지 원천징수분 기타소

    - 3 -

    득세 합계 110,481,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수처분은 별지 1 고지일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고지금액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건 지급액은 소득세법(2017. 2. 8. 법률

    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19 12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세법 156 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없다.

    .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 지급액은 소득세법 119 12 마목에서 정한국내자산을

    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혹은 카목에서 정한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다.

    - 4 -

    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회원들에게

    득인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

    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4490 판결

    참조).

    2)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86390 판결 참조).

    - 5 -

    .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명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사건 지급액 합계 646,956,972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회원들은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2)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 회원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 본인 사진과 해외거주 증명자료를, 외국인일
    우에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좌인증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요청하면 회원은 해당 인증번호를
    력한 다음 원고 홈페이지에 인증받고자 하는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회원은 이때 입금자명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여
    회신하면 계좌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
    거래 출금
    계좌인증까지 완료되면 원고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회원은 그때부터 가상계
    좌에 돈을 입금하고 보유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매수매도함으로써
    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다. 회원은 인증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할 없고, 가상계좌의 보유금액도 인증받지 않은 계좌로 출금할 없다.

    - 6 -

    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사례, 다른 소득( :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고려 과세가 필요하다

    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취지를 밝혔다.

    . 구체적인 판단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건 지급액은 소득세법 119 12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대가의 지급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소득세법 119

    12 마목에서 정한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없다.

    2) 2020. 12. 29. 법률 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개정 소득세법이라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21 1 27호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하거나

    - 7 -

    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119 12 타목에서21 1 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1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156 1 8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금액에 관하여119 12 타목의 소득: 다음의

    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해당하는 금액 적은 금액을, ② 가상자산의

    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

    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21 1 27, 119 12

    목은 당초 부칙 5 1, 20 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18578호로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19196호로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상자산소득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 8 -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소득세법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

    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 세법개정안

    답자료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

    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

    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 입장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 9 -

    별지 1

    - 10 -

    별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7. 2. 8. 법률 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으로서 다음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규제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밖에 가목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
    용권,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

    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설정하거나 대여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

    - 11 -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위약금
    . 배상금
    . 부당이득 반환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투전기(投錢機),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롯머신등이라 한다)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함한다)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15호부터 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12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20조의31항제2호나목 다목의 금액을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종교인소득이라 한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호에서권리등이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
    기준으로 하여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
    호에서특허권등이라 한다)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 13 -

    본다.
    .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

    ,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
    ,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2.
    1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절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120조제1 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94조제1

    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 14 -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156조의7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8호에 따른 소득
    . 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한다)
    . 21조제1항제23 또는 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4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156(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6호까지 9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비거주
    자에게 지급하는 (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제외한
    ) 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호의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
    득으로 과세할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 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126조제1항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0
    분의 20. 다만, 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
    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분의 14 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