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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8. 01: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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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고, 200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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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 **. D의 E에서 출생하여 D와 대
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3. 23.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를 하였다. 피고는 2023. 5. 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D 입국 시 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민
비자를 받았고, 2002. 12. 24. 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D의 영주권자로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
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
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부 또는 모
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단절 없이 계속 체류(신고인 출생 후 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이탈 신고인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 신고인의 출생 당시 체류상태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것이라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음.
○ 귀하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합니다.- 3 -
살아왔다. 원고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
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므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생 당시 원고의 부모는 D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
으면서 D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고려하면 원고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은 외국으로 출국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신청 및 취득 여부, 체류의 목적, 실제로 체류
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외
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였는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한 당사자가 출생한 당
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D의 D로의 이민 및 실향, 박해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난민보호를 부여하
는 것에 관한 법률(이하 ‘D 이민 및 난민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1)은 ‘영주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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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규정하면서 ‘담당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외국인이 해당 지위를 신청했고 제20조
(1)(a)와 제20조(2)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입국불가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외
국인은 영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0조(1)(a)에 명시
된 의무는 ‘외국인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비자나 그 밖의 서류
를 소지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D에 입국’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
(2)에 명시된 의무는 ‘연방‧주 협정에 따라 주정부가 영주권자로 해당 주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의 선발에 대해 독자적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서 해당 주의 관할 당국은 해당 외국인이 주 선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정부의 발행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3) 원고의 부모는 2002. 7. 31. D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
는 이민 비자를 받았고, 2002. 12. 24. 입국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 D에 입
국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모는 D에 입국한 2002. 12. 24. D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따
라 D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C의 PR카드(갑12호증)에는 그와 같은 취지로 ’Became
Permanent Resident on 24 DEC 2002’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의 PR카드는 증거로 제
출되지 않았으나, B와 C가 동일한 비자를 받고 D에 같은 날 입국하였다는 점에 비추
어 보면, B 역시 C와 마찬가지로 2002. 12. 24. D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4) B는 D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2003. 3.경부터 2007. 8.경까지 E 대학 토목공학
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B는 D 영주권을 취득한 2002. 12. 24.부터 원고가 태
어난 2005. *. **.까지 한 차례 2004. 4. 24.부터 2004. 5. 6.까지 대한민국에 방문하였
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D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나아가 B는 원고가 태어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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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E 대학 토목공학과에서의 수학을 마칠 때까지 2005. 12. 17.부터 2006. 1. 15.
까지, 2006. 10. 2.부터 2006. 10. 23.까지, 2007. 6. 14.부터 2007. 7. 16.까지의 기간에
만 대한민국에 머물렀을 뿐, 대부분의 기간을 D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5) 유학은 학업을 위해 일시 외국에 체류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보통의 유학 중
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B는 D로
부터 이민 비자를 받은 다음 D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E 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생한 이후 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한 이후에도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같은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B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
로 D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D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계존속 모두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데, C는 D에 생활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출산하였으므로, 원고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역시 B와 D에서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D 이민 비자를 받아 D에 입국하여 생
활하다가 원고를 출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C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D에서 체류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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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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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
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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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
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
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
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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