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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 - 수용재결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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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 - 수용재결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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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 - 수용재결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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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020구합6123 수용재결취소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2022. 11. 24.

    2023. 2. 2.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울산 중구 *** 일대 329,600(이하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5. 27.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1. 6.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원고는 2018. 11. 2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같은 이를 고시하였다(울산광역시

    고시 2018-124).

    . 원고는 2019. 1. 24.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9. 1. 24.부터 2019. 2. 28.

    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 사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들 B 315명은 분양신청기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사람들(이하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이라

    한다)로서, 원고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과

    원고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30 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이하 사건 재결신청 청구 한다) 하였다.

     

    현금청산대상자 재결신청 청구일
    C
    2 2019. 2. 27.
    D 2019. 7. 15.
    E
    311 2019. 9. 2.

    - 3 -

    한편, 사건 정비사업의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12116

    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7 1항에 따른 청산기

    (150일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2019. 7. 28.까지이다.

    . 원고는 2019. 9. 18. 10. 4.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30 2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이하 사건 재결신청

    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2019. 12. 23. 원고가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에 관하여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자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제시액이 없는 상태이어서 현금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의성실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 사건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재결

    (이하 사건 각하재결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각하재결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사건 각하재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도시정비법은 토지보상법과 달리 현금청산절차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원고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다.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원고와 협의 성립 없이 현금청산기간이 도과한 이후 또는

    - 4 -

    현금청산기간 중에 협의성립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 재결신청

    청구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사건 재결신청도 적법하다. 사건 현금청산대

    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제시 없이 협의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결신청이 위법하다고 없고, 마찬가지로 재결신청서 기재사항에보상액

    명세’, ‘협의경위서등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재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없다.

    2) 피고는 사건 재결신청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31 1항에 따라 이를

    공고·열람해야 하는바, 이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피고는 사건 재결신청이

    부적법할 경우 이에 대해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심리

    진행하여 사건 각하재결을 하였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47 1 1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 이내에 대통령령으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

    1) 도시정비법 부칙(12116, 2013. 12. 24.) 4조는47 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조합설
    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1. 5.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47 1항이 적용된다. 한편 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에서는 73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칙(14567,
    2017. 2. 8.)
    18 단서에서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30 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73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원고
    에게 토지보상법 30 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사건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규정인 도시정비
    47 1항이 적용된다.

    - 5 -

    규정하고, 38조는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밖의 권리를

    또는 사용할 있다.” 규정하며, 40 1 본문은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

    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같은 3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14, 15, 16, 68 등은 공익사업을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들은 도시정

    비법 40 1 본문에서 말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하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하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48877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47 1항이 정한 기간 (이하현금청산기간이라 한다) 현금청

    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현금

    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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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50535 판결 참조).

    2) 사건 재결신청 청구의 적법여부

    ) C 2명의 청구의 경우

    C 2명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바, 이들은

    이로써 원고와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한 표시한 것이므로

    원고와 사이에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결신청 청구는 적법하다.

    ) D 청구의 경우

    D 현금청산기간 만료일 직전인 2019. 7. 15. 원고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

    는바, 시기 청구 경위 등을 감안하면 역시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결신청 청구 역시 적법하

    .

    ) E 311명의 청구의 경우

    E 311명은 현금청산기간 내에 원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현금

    청산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므로 재결신청 청구는 적법하다.

    ) 소결

    결국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사건 재결신청

    구는 모두 적법하다.

    3) 사건 재결신청의 적법여부

    원고는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사건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도시정비

    38, 40 1, 47 1 1, 토지보상법 30 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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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재결신청을 하였는바, 아래의 사유를 종합하면 사건 재결신청 역시 적법하다.

    ) 토지보상법 30 2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수용재

    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청산금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

    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보상법 30 3항에 따라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고율의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수용을 둘러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

    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토지보상법 30 2항의

    해석상 적법·유효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는 확정

    적으로 발생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9064 판결 취지 참조).

    )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현금청산대상자 토지소유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신속한

    손실보상을 받을 있도록 마련한 수단이므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협의가 성립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협의절차의 이행을 해태한 탓에 협의가 성립될

    없었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재결신

    여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없이 반드시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소

    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는 자체로협의 불성립 전제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재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의 즉각적인

    재결신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외에 재협의 선행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사건 재결신청 청구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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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원고와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속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다시 재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

    시킨다면 서로 상충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27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 48조는사업시행자가 4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데,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있다 규정하고 있는 , 청산금액 협의의 방법

    이나 기준에 대하여 협의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토지보상법 68조이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60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협의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5, 8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과의 현금청산을 위하여 2019. 2. 2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9. 8. 23. 감정평가서를 납품

    받기로 하였으나, 2019. 8. 2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서 제출기한이

    2019. 12. 10.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 10. 8. 10. 6. 현금청산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청산금 협의를 위한 절차를 일부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현금청산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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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가 사건 재결신청시 재결신청서의 기재사항인보상액

    명세 기재하지 않았고,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이내에 위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건 각하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건

    금청산대상자들에게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재결신청의

    건이 아닌 ,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 또는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지등소유자들의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액 명세

    특정되기 어렵거나 액수의 기재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 보상액 등에 관하

    여는 수용재결단계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 의뢰 등을 통하여 조사·심리할 있는

    등에 비추어, ‘보상액 명세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결신청에 하자가 있다고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각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 10 -

    판사 장성신

    - 11 -

    [별지]

    관계 법령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12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
    38(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8 4 1호의 규정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에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23 동법 2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 46
    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2.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27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

    - 12 -

    48(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28628호로 전부개정된 )
    60(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가 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제1항에 따른다.

    73조제3 후단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호를 말한다.
    1. 6
    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
    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
    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121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또는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12116, 2013. 12. 24.>
    4(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47 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조합설
    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3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된 )
    6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있다.

    7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 이내에 다음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
    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우 이자는
    100
    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14567, 2017. 2. 8.>
    18(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7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30 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
    에는 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16(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관계인과 성실하게
    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방법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있다.

    - 14 -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수료에 관하여는 28 2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1(열람)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

    ) 28 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
    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있다.

    32(심리)
    토지수용위원회는 31 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심리를 하여야 한다.
    50(재결사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 다만, 1 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증액재결) 있다.
    68(보상액의 산정)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선정하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15 -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

    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1인씩 추천할
    있다.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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