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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7. 01: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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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4976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안영균
피 고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김유전, 최현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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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하는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45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9. 4. 23. C에 대하여 아동 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
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C가 아동 학
대행위로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
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이 사
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
C는 2017. 6. 9. 12:22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2세)이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을 교실
벽에 세워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자,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후 C의 오른쪽 발로 피해 아동의 양발을 밟아 다시 교실 벽에 세워두는 등 피
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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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으나, 2020. 11.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위법한 철회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어린
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할 당시 철회권을 유보한 바 없고 그 선정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 내부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C의 아동 학대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고, 아동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해 상
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한 점, C의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보조금이 감소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위법한 철회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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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
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
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
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공공형어린이집 현
판을 수여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우수보육 인
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점,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침인 어린이집 평가매
뉴얼과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라 그 선정, 운영비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는
데,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평가 및 평가인증 유지 중 평가 최하등급(D
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
료된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공형어린이집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인 C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
로써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
른 처분인 점, 보육교사 C의 아동 학대행위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의 신
체에 직접 가하여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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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섰고 그 행위 태양이나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아동 학대행위의 발생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
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도에 대
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
의 필요가 발생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5. 11. 선
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C의 아동 학대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다거
나 그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한 점, C의 아동 학대행위 태양이나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ㆍ정서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평가인증 취
소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규
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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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닌 점,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
건비 등의 지원 혜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판사 황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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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
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
른 경우▣ 영유아보육법 부칙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8 -
▣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
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
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경우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 평가 및 평가인증 유지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평가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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