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7. 01:20
    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pdf
    0.16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docx
    0.01MB

     

    - 1 -

    2

    2020구합24976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안영균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김유전, 최현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2022. 10. 27.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내용

    . 원고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

    하는 원장이다.

    .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45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9. 4. 23. C 대하여 아동 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

    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C 아동

    대행위로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유로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사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았다 이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원고는 2020.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C 2017. 6. 9. 12:22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2)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화가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부위를 1 때린 피해 아동을 교실

    벽에 세워두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자,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C 오른쪽 발로 피해 아동의 양발을 밟아 다시 교실 벽에 세워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3 -

    구하였으나, 2020. 11.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같다),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수익적 행정행위의 위법한 철회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당초 사건 어린

    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할 당시 철회권을 유보한 없고 선정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 내부의 지침에 따라 사건

    처분을 것은 위법하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C 아동 학대행위를 예측할 없었고, 아동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한 , C 행위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 사건 처분으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보조금이 감소함으로써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위법한 철회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를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 4 -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

    없게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6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영유아보육법 30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필요한 조치를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공공형어린이집

    판을 수여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우수보육

    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침인 어린이집 평가매

    뉴얼과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라 선정, 운영비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는

    ,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의하면평가 평가인증 유지 평가 최하등급(D

    등급) 조정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증 취소 유효기간이

    료된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공형어린이집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인 C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

    로써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사건 처분은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처분인 , 보육교사 C 아동 학대행위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의

    체에 직접 가하여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 5 -

    어섰고 행위 태양이나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 아동 학대행위의 발생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

    ,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도에

    당사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없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등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1호증의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5. 11.

    20148773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C 아동 학대행위를 예측할 없었다거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한 , C 아동 학대행위 태양이나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ㆍ정서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없는 ,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평가인증

    소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 6 -

    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닌 ,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비 등의 지원 혜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판사 황윤철

    - 7 -

    [별지]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10(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7.
    민간어린이집: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30(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필요한 조치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
    경우

    영유아보육법 부칙 <법률 15892, 2018. 12. 11.>

    4(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8 -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

    30(어린이집 평가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

    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있다. (단서 생략)

    3. 40조제2 또는 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45 또는
    46
    조부터 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4.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경우

    47(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1(「아동복지법」 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1호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2)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지시킬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30조제5항제4호에서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9 -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평가 평가인증 유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평가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평가주기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취소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