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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 -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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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 -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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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 -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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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4

    2022구합75402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처분 취소

    A

    2024. 2. 22.

    2024. 3. 28.

    1. 사건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속눈썹글루, 접착제, 속눈썹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54 1, 같은 시행령 38 2 1, 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금지, 회수, 폐기 등의

    치를 명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 피고는 2022. 5. 16. 원고가 ① AC 글루(영문생략), ② D, ③ E 글루, ④ F, ⑤

    AC(영문생략) 글루, ⑥ H 글루, ⑦ I(K)800, ⑧ C 글루, ⑨ Z 글루, ⑩ AJ 글루, ⑪ J

    글루, ⑫ K(영문생략) 글루 제품(이하 내지 제품을 통틀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제조, 판매에 관하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품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처분을 하였고(이하 판매금지 부분은판매금지

    하고, 제조금지 회수명령 처분을 포괄하여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 제조
    -
    제품명: ① AC글루(영문생략), ② D, ③ E 글루, ④ F, ⑤ AC(영문생략)

    글루, ⑥ H 글루, ⑦ I(K)800, ⑧ C 글루 ⑨ Z 글루, ⑩ AJ
    , ⑪ J 글루

    - 품목: 미용 접착제
    -
    위반내역
    ㆍ화학제품안전법 10 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①
    제품: 제품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함량제

    한물질(톨루엔) 기준 초과
    ※ ② ~ ⑪
    제품: 제품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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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사건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의

    위나 알선ㆍ권유ㆍ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참조).

    - 제품명: ⑫ K(영문생략) 글루
    -
    품목: 미용 접착제
    -
    위반내역: 화학제품안전법 10 4 35 1항을 위반하여,

    전기준(신고 미실시) 표시기준(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적합하지 아니
    제품의 제조ㆍ판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위반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판매한 제품 해당 신고번호 사용 제품

    판매금지 회수처분현황 참조
    -
    제조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에

    하여 화학제품안전법 10 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할 없음
    법적근거

    조문내용
    화학제품안전법 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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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10 1),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함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10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위와 같이 신고한 사항 등의 일정한

    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10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10 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

    , 10 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10 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 제조 금지를 명할 있고(11 1 2, 4, 6), 누구든지

    이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35 1 1

    가목, 다목, 라목),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판매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37 1 1).

    이처럼 화학제품안전법 35 1 1호에 따른 판매금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므로, 피고의 판매금지 통지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제품의 판매금

    지의무가 발생하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난다고 없는

    , 판매금지 통지는 원고에게 화학제품안전법 35 1 1호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없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정처분이라고 없다. 따라서 사건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분은 부적법하다(판매금지 의무는 화학제품안전법 11 1항에 따른 제조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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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조금지 처분을 다투어 취소시킴으로써

    화학제품안전법 35 1항에 따른 판매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있다).

    4.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의 근거가 고시의 위법성

    ) 화학제품안전법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고 규정하고

    . 그런데 사건 처분의 근거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고시 2022-19, 이하 사건 고시 한다) 사건 제품에 관한

    전기준을 정함에 있어 화학제품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위해성평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건 고시에 근거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제품의 원료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

    A) 아니다.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중합을 거쳐 생성되는데, 생성과정에서 반응하지 못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불순물로 잔존할 있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미량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

    A 검출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여, 사건 고시가

    함유금지물질가 아닌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한톨루엔등의 성분에 비해 메틸메타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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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위해성가 훨씬 경미하다. 그럼에도 사건 고시는 미용

    접착제 제품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비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검출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 검출허용한도도 정하지 않은 일률적으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

    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위반의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제품의 원료를 수입한 배합비율 등만을 조절하고 혼합하여 사건

    제품을 제조할 과정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고, 원료 공급사들로부터 원료의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 어떠한 정보

    제공받지 못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사건 제품에 함유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기술로는 사건 제품의 원료인

    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로 잔존할

    있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분리하여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원고에게는 위반의 책임을 물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유통된 사건 제품을 모두 회수하

    폐기하였고, 50 샘플에 불과한 ⑫ K(영문생략) 글루 제품 역시 모두 회수하여

    통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다른 제품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으로

    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음에도,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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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사건 제품의 향후 제조, 판매

    금지됨에 따라 영업상의 손해도 입게 된다. 이처럼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있는 공익에 반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너무 크므로, 사건 처분은 비례의

    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들과 3 내지 6, 12

    내지 22호증,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1)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자,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이 2018. 3. 20. 법률 15511호로 제정

    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핵심 내용 하나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해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옮겨

    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2) 화학제품안전법 3 4호는 환경부장관이 8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3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9조는 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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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시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들의 위임을 받아 2019. 2. 12. 제정되어 같은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2019-45

    ) 3 [별표 1]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정하면서미용제품

    분류를 신설하고 하부 품목 하나로미용 접착제 규정하였고, 5 [별표

    2]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하면서 미용 접착제 제형에 대한함유금지물질 하나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 규정하였으며, 이는 사건 고시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3)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2018. 12. 작성된 환경부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지정 안전기준 제정 연구최종 보고서는 3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품의

    안전기준 재평가 관리 개선방안 도출부분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ㆍ표시기준(2019. 5. 31.

    경부고시 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 지나치게 세분화된 용도별 안전기준을

    적용하거나 다른 용도를 포괄적용한 안전기준이 공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

    해당 고시 규제 적용제형과 유통제형간의 차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형, 용도

    확인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4장에서 도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 분류체계에 맞춰 안전기준() 도출하였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 ‘<

    3-2-13> 물질별 기준 불합격율, 검출율, 검출한계, 위해평가 등을 고려한 미용접착제

    안전기준()’ 부분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제형에 대한

    유금지물질로 정하며 근거로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라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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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 제품은 인공적으로 제조한 속눈썹을 눈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착제인속눈썹 접착제로서 사건 고시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한미용

    접착제품목에 해당한다. 원고는 화학제품안전법 10 1, 같은 시행령 5

    1항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관한 시험분석을 신청하였는데, 과정에서 함유금지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만을 제출하고, 함량제한물질에

    대한 시험분석만을 의뢰한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았고, R

    이를 신고한 신고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5) 2020 **월경 원고가 판매하는 사건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

    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되었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

    . 사건 제품에 대하여 W(S), T연구원, U연구원 3개의 시험기관에서 각각

    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 시험을 결과, 거의

    모든 검사 결과에서 100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초과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

    타크릴레이트A 검출되었고(② D 제품에 관한 W 1 검사 결과에서만 68메틸메타

    크릴레이트g/kg 검출되었고, 제품에 관한 다른 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모두

    100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초과한다), 최대치는 321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이른다(⑤ AC 글루 제품에 대한 W 2 검사 결과).

    6)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안구나 피부에 접촉될 자극,

    , 통증, 시림, 가려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있는 피부 과민성

    극성 물질로 분류된다. 한편, 사건 제품과 같은 속눈썹 접착제의 주원료가 되는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ECA) 제조할 점도조절을 위한 점증제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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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물질로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사용되는데, 살생물

    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중합을 거쳐 생성된 물질로 해당 중합과정에서 반응하지 못한 미반응 메틸메타크릴

    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내에

    잔존할 있고,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에틸 에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제조를 위해 첨가제로 사용되어 소량분해되는 과정에서 미반응하여 잔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화장품이나 치과 의료용

    착제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물품이고, 현재의 기술상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 중합 과정에서 잔존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은 2023. 9. 6. 미용 접착제의

    경우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금지물질에서 제외하고 1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이하의 함량기준 적용을 받는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안전ㆍ표시기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환경부공고 2023-522).

    . 판단

    1)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

    ) 적법한 위해성평가를 거쳤는지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의

    제형, 용도를 확인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2018. 12.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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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 분류체계에 맞춘 안전기준() 마련하고 이를 반영

    하여 사건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3-1-39> 미용

    접착제 노출계수부분에서 제품의 사용 특성 사용 공간별로 정해진 노출계수를

    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18-70호로 폐지되기 전의 )’ 정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에 따라 노출농도를

    계산하고 이를 물질의 독성참고치와 비교하여 제품 최대허용함량을 측정하는 방식

    으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건 제품의 사용자가 속눈

    부착 시술을 하는작업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 사용자 사건 제품과

    미용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와 실제로 시술을 하는작업자 미용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서로 위해성평가 방법이 달라야 하므로 여전히 사건 고시가 적법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구분은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규정또는 화학제품안전법 8

    같은 시행규칙 4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0)’ 등에서 내용을 찾아볼 없는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 고시 제정 과정에서 아무런 위해성평가를 거치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사건 고시 제정 과정에서 실제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건

    고시 4 1항은화학제품안전법 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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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ㆍ외의

    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설정할 있다.’ 규정

    하고 있는데, 화장품법 8 1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7-114)’ 3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없는 원료 하나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해당하는메칠메

    타크릴레이트모노머 규정하고 있고, 앞서 환경부의 2018. 12. 최종 보고서의

    기재에서도 확인할 있듯이 사건 고시는 이처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

    레이트A 화장품에도 사용금지되는 원료라는 점을 근거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

    타크릴레이트A 미용 접착제의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는

    사건 고시 4 1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없다.

    )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건 제품과 같은 미용 접착제의 제조 과정에서

    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원료로 사용하는 이상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잔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실상 어려워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 고시가 미용 접착제에 관하여

    함유금지물질가 아니라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등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위해성보다

    당히 보이기도 한다(피고도 위해성평가 결과 모든 제품 용도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제품 최대허용함량이 100% 이상의 결과를 보여 미용

    - 13 -

    착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인 인체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장관은 앞서 것처럼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

    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미용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

    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금지물질에서 제외하고 100메틸메타크릴레이

    g/kg 이하의 함량기준 적용을 받는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는 개정 고시안의 행정예

    고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의도적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한 사건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사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

    법의 일부 규정을 옮기고 보완하여 새롭게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

    것으로,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그에 적용

    되는 품목별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메틸메타크

    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안구나 피부에 접촉될 자극, 통증 등을 유발할

    있는 피부 과민성 자극성 물질로 분류되는 이상, 사건 고시 메틸메타크릴레

    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미용 접착제의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하는 부분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화장품

    대하여도 사용금지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미용 접착제 역시 사용 과정에서 피부에

    - 14 -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

    , 사건 고시가 다른 유사 규정들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용 접착제의 원료로 살생물

    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사용될 경우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

    타크릴레이트A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중합 과정에서

    미반응한 잔존 물질로서 검출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용 접착제의 원료로 직접 사용

    됨으로써 제조자가 해당 물질의 함량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있는 다른 화학물질과는

    달리,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경우에는 화학 반응에서 잔존하는

    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양에 따라 검출량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제조자가 해당 물질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

    . 이는 잔존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사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제품 사이에서 검출된 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양이 최소 68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부터 최대 321메틸메타

    크릴레이트g/kg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미용 접착제의 제조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함량을 조절하기

    려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량제한물질로만 규정할 경우, 시험

    과정에서 함량기준 이하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만이 검출되어

    판정을 받고 제조, 판매에 이른 미용 접착제가 추후의 생산 과정에서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차단하

    - 15 -

    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미용 접착제의 사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있다. 따라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량제한물질이 아니라

    유금지물질로 규정한 사건 고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원료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량제한물질로만 규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개정 고시안은 사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정책제안이나 연구 결과

    바탕으로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만을 들어

    고시가 시행 당시부터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고 수는 없다).

    사건 고시로 인하여 사실상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화학

    물질을 미용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 제품과 달리 테이프 또는 스티커의 형태로 이용되는 미용

    접착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사건 고시 5 2항은검출허용한도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가 생산 또는 보관과정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8조에 따른 R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결과

    해성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요한 유해성 자료는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R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미용 접착제의 제조자로서는 직접 조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 16 -

    자료를 제출하여 비의도적 유래에 따른 허용 검출량을 설정받은 사업을 영위하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미용 접착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인체

    유해한 물질의 함유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저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 고시는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2) 위반의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의 부분 주장은 원고가 사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

    크릴레이트A 함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분리ㆍ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위반의 책임을 물을 없는 정당한

    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

    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임을 물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

    없다.

    사건 고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관한 검출허용한

    도를 정하지 않고 이를 절대적인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사건

    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된 이상 원고가 사건 제품

    원료로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원고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사건 고시의 위반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17 -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고시 5 2항은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함유금지물질에 대하여 비의도적 유래에 따른 검출 허용량을 설정받을 있는

    차를 규정하여 두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메틸메타크릴레

    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된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원고는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분석을 신청하면서 함유

    금지물질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비함유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약서에는확약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는 함유금지물질의 함유

    부에 관한 시험을 따로 거치지 않고 비함유 확약서만을 제출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사건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가 검출될 경우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고

    아야 한다.

    ④ AB 2017. *. *. 다수의 속눈썹 접착제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

    는데, 조사 과정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검출된 제품 중에

    원고가 이전부터 제조, 판매하여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는 사건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

    A 검출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비함유 확약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① 시중에 유통된 사건 제품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고가 다시금 메틸메타

    - 18 -

    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된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할 위험성이 있는

    , ②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미용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

    하는 경우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함유금지물질가 아닌 100메틸메

    타크릴레이트g/kg 이하의 함량기준 적용을 받는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는 개정 고시안

    대한 행정예고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제품에서 검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양은 함량기준을 초과하므로

    제품은 개정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제조, 판매가 허용될 없다고 보이는 , ③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화학제품안전법 56

    내지 59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과는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원고 대표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 ④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미용 접착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계속 사업을

    위할 있으므로,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사건 처분을 통하

    얻게 되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수는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사건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관계 법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목적)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3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
    .

    8(위해성평가 )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있다.
    1.
    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가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가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밖에 환경부령으로
    하는 사항을 공개할 있다.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20 -

    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기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3.
    용기ㆍ포장 또는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가 우려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사항

    10(안전기준의 확인 표시기준 )
    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함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있다.

    1. 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 21 -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

    경우
    6.
    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5(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 8조제4 또는 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7(회수명령 )
    환경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35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4(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에게 위임할 있다.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에게 위임한다.
    1.
    8조제4 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


    6.
    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 2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2022-19)
    2(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품목"이란 별표 1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 같다.
    4(안전기준의 설정)
    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
    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료를 근거로
    전기준을 설정할 있다.

    제품 함유될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8조에
    위해성평가를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 있다.

    5(안전기준)
    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별표 2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가 생산 또는

    보관과정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8조에 따른 R장이
    시하는 위해성평가를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자료는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R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품목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 23 -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Ⅱ. 품목별 안전기준
    9 미용제품 (Beaut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r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duct
    gr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u살생물제)

    1 미용 접착제(위해성hesives f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r beaut
    립환경과학원)

    1. 적용범위
    미용 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ㆍ체모ㆍ속눈썹ㆍ손톱ㆍ발톱 대용물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1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미용 접착제로 있는 제품 테이프 또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 해당하는 제품용 접착제
    <
    1> 미용 접착제의 용도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없는 물질은 다음 2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품 함유금지물질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3 물질은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가발용, AF, 가속눈썹용, 쌍커풀용, 손톱ㆍ발톱용

    연번 AG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메틸메
    타크릴레이트g/kg)

    1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형 -(1)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24 -

    적합하여야 한다.
    <
    3> 제품 함유물질 함량기준

    연번 AG 제형

    1 폼알데하이드 20 이하(2)

    2 톨루엔 1,000 이하

    3
    자일렌(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A-,메틸메타크
    릴레이트-,살생물제-총합)

    50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3) 200 이하

    5 하이드로퀴논(3) 1,000 이하
    (2)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이하 적용
    (3)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단위: 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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