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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퇴학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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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퇴학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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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퇴학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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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구합643 퇴학처분취소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B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태영

    2024. 3. 6.

    2024.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3학년도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 원고는 B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았

    .

    . 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66) 2023학년도 2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대상학

    생에 선정되었고,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과다 징계누적을 이유로 원고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3. 5. 4.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

    였으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23. 6. 7.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4호증, 2 내지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순번 징계날짜 징계내용 징계사유(누적벌점)
    1 2021. 7. 12.
    교내봉사 5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69)
    2 2021. 9. 30.
    출석정지 5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129)
    3 2021. 12. 17.
    출석정지 7 욕설(패드립), 수업방해, 교사지시불이행 등으

    인한 벌점과다(174)
    4 2022. 5. 18.
    교내봉사 5 복장,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50)
    5 2022. 7. 1.
    교내봉사 10 흡연, 미인정지각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87)
    6 2022. 10. 28.
    출석정지 10 지각, 복장, 흡연,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벌점과다(167)
    7 2022. 12. 22.
    출석정지 7 상습 복장, 지각, 흡연, 교사지시불이행 등으

    인한 벌점과다(147)

    - 3 -

    2.? ?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사지시를 불이행하고, 창밖으로 침을 뱉는 벌점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사실은 있지만, 교사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원고의 건강상태상

    불가피하게 창밖으로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하여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벌점

    과다 징계누적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판단

    앞서 증거, 7호증, 1, 13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

    1) B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규정 학생선도 규정(이하 사건 규정이라 한다)

    9 1 1호에서는학생생활을 점수화하여 누적 벌점 40 이상자는 학교 내의

    봉사, 80 이상자는 사회봉사, 120 이상자는 출석정지 또는 특별교육이수, 160

    상자는 퇴학에 준하여 선도한다. 반성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여 처분할

    있다 정하고 있고, 10 1항에서는처벌 불이행자나 가중처벌 대상자는

    - 4 -

    중처벌을 병행할 있고 벌점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교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와 동일

    하게 적용하며 다음 학년도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B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받은 벌점은 2021 12월경을 기준으로 174

    점을 넘었고, 2학년 재학 중에 받은 벌점은 2022 10월경을 기준으로 167점을 넘었

    (, 원고는 이후에 상점을 받아 2022 12월경 기준으로 벌점은 147점으로 감경

    되었다). 원고는 1, 2학년 모두 사건 규정에 따라 퇴학에 준하는 징계대상자에 해당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지 않고 자퇴를 권하지도 않았으며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출석정지 처분을 통해 원고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3) 사건 규정 9 1 1 후단에서는 누적벌점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여 처분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조절할 정도로 원고가 반성하고 있다거나

    개전의 가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학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통해서 사건 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2022. 9. 19. C청소년경찰학교에 원고가 1, 2학년 재학 기간 5

    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반성적 태도가 부족하고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는 언행을 자주 보이는 사회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22. 10. 11. 2022. 10. 12. C청소년경찰학교에서 특별

    이수교육을 받았는데, 교육과정에서도 원고는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교육의

    종결을 재촉하며 회의적인 태도로 교육과정에 임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

    . 결국 원고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인 2022. 10. 28. 다시 벌점과다를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 5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전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자리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다시

    계를 받는 일이 잦았고, 사건 처분 직전에 있었던 2022. 12. 21. 학생선도위원회

    에서는 원고가 선도위원회의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사건 처분 직전에 있었던 2022. 12. 21. 학생선도위원회에서 B

    등학교 교감으로부터 다음 학년이 되면 벌점이 사라지지만 징계는 없어지지 않아

    다음 단계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있다고 경고를

    았다. 그러나 원고는 3학년으로 올라간 뒤에도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지각 등을

    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 4. 18.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

    하고, 수업시간 중에 교실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원고가 자신에 대한 다음 징계가 퇴학이 있음을 인지

    뒤에도 여전히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이 행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없다.

    4) 원고가 사건 처분의 기초가 2023. 4. 27.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선생님과

    해지고 싶어 장난으로 창밖으로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극심한 축농증으로 인해 코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선생

    님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코를 마신 이를 창밖으로 내뱉었던 것으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수차례 흡연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

    원고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 6 -

    진술을 점에 비추어 , 선생님의 원고에 대한 소지품 검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하여 벌점을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벌점 부과 내역에는 같은 같은 사유로 벌점

    수차례 부과된 사실이 있고 반대로 원고가 같은 같은 사유로 상점을 수차례

    사실도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러한 벌점 부과는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같은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해 벌점을 수차례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7호증) 동일한 벌점

    내역에 대해 문자메시지만 중복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만

    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복하여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① 학교가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

    하고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 , ②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

    였음에도 계속하여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이상 개선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고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

    원고는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는 등에 비추어볼 ,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

    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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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강수희

    판사 이준영

    - 8 -

    별지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18(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없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

    18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에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 10 이내, 연간 30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른 징계를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있다.

    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때에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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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5. 학생선도규정

    7(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항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는 3 이상 15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사회봉사는 5 이상 15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되, 5 이상으로 한다.

    출석정지는 1 10 이내로 하되, 연간 30 이내로 한다.

    퇴학 처분

    9(학생 선도)

    ·벌점제 운영

    1. 학생생활을 점수화하여 누적 벌점 40 이상자는 학교 내의 봉사, 80 이상자는 사회봉

    , 120 이상자는 출석정지 또는 특별교육이수, 160 이상자는 퇴학에 준하여 선도한

    . , 반성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여 처분할 있다.

    2. ·벌점 기준(‘상벌점제 세부사항참조)

    3. 학생의 점수는 전교사가 부여할 있다.

    4. 학생 생활 점수는 ·벌점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에 대한 매우러 통계자료 교사의

    생활 지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5. 상점이 있는 경우 당월의 벌점과 상계할 있다.

    10(징계 기준)

    처벌 불이행자나 가중처벌 대상자는 가중처벌을 병행할 있고 벌점으로 인한 징계대상

    자는 교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음 학년도에도 가중처벌 하도록

    .

    징계의 기준은 별첨 7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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