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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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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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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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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구단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전라북도경찰청장

    2022. 12. 21.

    2023.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8. 12. 22:40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이하 사건 음주운

    - 2 -

    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1 대형

    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11. 재결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경찰 수사에 협조한 , 원고가 건설직에 종사하고

    직업 특성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불이익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 3 -

    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속하는 효력이 없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법한 것이라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거나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과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 섣불리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57984 판결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필요가 절실한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59949 판결

    참조).

    2) 앞서 증거들과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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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 1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적합한 것인데,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없다. 오히려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술을 마시기 위해이동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 1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에서는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음주운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감경할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배제사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있어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

    .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3. 8.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5 -

    .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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