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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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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전라북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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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
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11. 재결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
은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원고가 건설직에 종사하고 있
어 직업 특성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및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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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
속하는 효력이 없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
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
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
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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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
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그 배제사유이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의 필요가 훨씬 크다.
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
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
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3. 8.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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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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