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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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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366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나유신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주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정성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 3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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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0. 8. 12.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외 1품목
(S등급/기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입찰이 유찰되자 2020. 11. 3. 이 사건 물품의 입찰을 재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품명 및 규격 : 제어장치/감시기 세트(규격참조) 외 1품목(S등급/기성)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4개월
라. 인도조건 : 고리3발 계측제어부 지정장소
바. 기타(세부사항 입찰공고문 하단내용 참조)
○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구매시방서) 준수
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322,709,31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나. 예정가격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2% 범위 내에서 8개, -2% 범위 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다. 낙찰자 결정은 별첨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1항 제2호에 따라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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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개찰 결과에서 4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로 선정되었으나, 1~3순위 입찰자들이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2020. 12.경 적격심
사를 받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 회사는 2021.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2021. 6.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236,952,773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정해진 납기일인
2021. 6. 1.까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
다)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021. 7. 6.
(80.495%)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주)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합니다. 단, 동등이상의 규격에 관하여는 아
래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마.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리본부 구매기술부 고○○ 과장(전화번호 생략)
○ 구매시방서 및 구매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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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 2] 제16호
에 근거하여 3개월(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제15호증의1, 2, 제18호증,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 공고하지 아니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요구하였고, 원고들
이 공고된 사양에 따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들은 손해를 입더라도 피고가 요구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업
체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 원고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부당히 과소하게 산정하여 입찰을 공고
한 것은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
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계약
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제3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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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큰 점, 다른 경쟁사들도 원고 회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
음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
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
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채
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행과정 등을 고
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
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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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제10호증의1, 2, 제11호증의1, 2, 제
13호증의2, 제17호증, 제20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것에 정
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장치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 국토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찰
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로서는 입찰목적물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자신의
납품 능력에 비추어 요구되는 성능과 품질을 충족하는 장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이행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
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는 ’구매시방서 및 구매규격 상세 사항
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에 부치는 품명 및 규격에 관하여 ’제어장치
/감시기 세트(규격참조) 외 1품목(S등급/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매 입찰공고 상
세내용을 확인하면 품목정보가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GEN CORE MONITOR,
IONIZATION’으로 표시되며, 상세규격 정보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은 추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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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상세규격을 충족하는 제어장치/
감시기 세트 기성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고,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입찰공고문에서 요
구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응했어야 하며, 이
를 게을리하여 위 상세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
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입찰에 앞서 입찰
공고문에 규정된 상세규격을 충족하는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기성품이 무엇인지,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입찰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
한지, 기성품이 아닌 제작도 허용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다.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납품하여야
하는 IONIZATION CHAMBER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하기 전에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기성품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견적을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
건 입찰공고문에 ‘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비 제작에 필요한 기술규격서가 첨부
상세규격
품명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 별칭 GEN CORE MONITOR
- 타입(형식) IONIZATION CHAMBER
- 디스플레이 데이터 0~100%
- 구성품 1 OIL/MOISTURE TRAP WITH GROUND KIT
- 구성품 2 SPARE SAMPLE COLLECTOR
- 구성품 3 SPARE OIL/MOISTURE TRAP SET
원자력안전범주 NON NUCLEAR SAFETY RELATED
품질등급 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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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품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
면 된다는 계획 아래 만연히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문과 달리 Environment One
Corporation(이하 ‘Environment사’라 한다)의 기성 제품인 ‘GCM-X’로 특정하여 위 장비
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원고들에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 ‘구매규격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
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계약관련 내부전산 화면에도 ‘동등품 대체가능’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 ‘특정’이 아닌 ‘기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특정 제
조사의 물품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물품 공급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
로서도 GCM-X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기성품을 납품하였다면 그 인수를 거절할 이유
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GCM-X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다른 회사의 기성
품을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GCM-X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
도 보이지 않는 점(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해 주겠다고 한 것은 물품
제작이 아닌 기성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 비추어 볼
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Environment사의 GCM-X를 납품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규정된 상세규격을 갖춘 기성품인 GCM-X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기
성품의 납품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되고, 반드시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만을 납품할 것
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입찰 공고문과 달리 특정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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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GCM-X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비가격기초
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입찰을 하였는바, 위 예비가격기초금액 이내에서 GCM-X를 구
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
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GCM-X의 공급을 계약의 목적물로 한 것이 아
니라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상세규격을 충족시키는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기성
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GCM-X가 아닌 이와 동등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
도 허용되었으므로, GCM-X의 가격이 높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원시적 불능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GCM-X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하는 상세규격
을 충족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처
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의무였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애당
초 달성 불가능한 의무를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낮게 설정한 피고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입찰에서 제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되고, 복수예비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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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평균하여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사람만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금액 산정에 관한 일종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그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구속되어 입찰금액
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전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예비가격기
초금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점, ③ 만약 예비가격기초금액의 적성성
에 의문이 있다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피고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입
찰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낮게 설정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불이행에 이른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다른 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을 긴급히 임시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들의 계약불이행은 후
순위 업체의 계약체결 기회를 뺏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입찰과 계약체
결, 계약이행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서 정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GCM-X라는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 제품을 납
품받고자 입찰공고 당시 의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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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르는 원고 회사와 같은 업체가 입찰하여 낙찰되면 그 업체에게 입찰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빌미로 GCM-X의 저가납품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납품하여야 하는 기성품의 별칭(Gen Core Monitor), 타입(형식),
구성품 등 상세규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려운 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응할 책임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CM-X
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한 성능을 지닌 기성품의 공급도 허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제품의 저
가납품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원고들에게는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었고, 자기책임 하에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위배되는 피
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
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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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
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
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
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6개월의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처분기준
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을 감경하여 제재한 점, ③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④ 국가계약법 법령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부정당업자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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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원
고 회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비율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3
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
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이 사
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국
가계약법 제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가 원고들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아니하고 입찰제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인자한
판사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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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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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
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
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
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 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2. 개별기준
끝.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6. 영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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