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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 업무정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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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 업무정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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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 업무정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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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2022. 12. 14.

    2023.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사건 기관 한다) 운영하고 있다.

    .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2021. 6. 21.부터 같은 24.까지

    4일간, 조사대상기간을 ‘2020. 8. 1.부터 2021. 4. 30.까지(9개월)’ 정하여 사건

    관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7. 8. 원고에게, 원고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

    복지부고시 2020-298, 이하 사건 고시 한다)1) 위반하여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8,661,150(= 209,190 + 17,393,280 + 1,059,680) 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 1 4, 같은 시행규

    29 [별표 2] 등에 근거하여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2021. 1. 1.부터 시행된 사건 고시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에 관하여, 2020. 7. 8.부터 시행된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0-143) 내용도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적용되는 고시 가장 최근의 것인 사건 고시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1)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209,1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 35 사건 고시 65조에 의거, 시설급여에 제공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시행규칙 23조에 따라 지정받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입소자의 수는 사건 고시 47 1항에 따라

    급자 등급외자를 포한하고, 시설급여기관 외박자가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또한 입소

    자의 수에 포함한다. 이에 사건 기관은 미신고 입소자 C, D 입소하였으나 현원에서

    누락된 2021. 4. 19. 1일에 대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원초과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하고 청구하여야 함에도 100%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 3 -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7,392,280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 35 사건 고시 48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르며, 사건 고시 49, 51조에 따라 근무인원 1인으로

    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해당 기준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 고시 54 1항에 의거 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

    직종에 대하여 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가산금을 산정할 있으

    , 54 2항에 의거 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사건 기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2021. 4. 일체의 급여비용을 가산금을 산정할 없고,

    미신고입소자로 인하여 월별 현원이 변경된 2020. 12.(6→7), 2021. 1.(12→14),

    2021. 4.(6→17) 3개월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요양보호사 E 2020. 10.부터 2021. 4.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1 가량 목욕도움, 3 가량 점심식사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외의 시간

    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2020. 12.부터 같은 4.까지 5개월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점수는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20. 12.부터 2021. 3.까지( 4개월) 미신고입소자 요양보호사 E

    근무시간 재산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일부 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2021. 4.( 1개월) 정원초과 감액으로 인하여 일체의 가산금을 산정할 없음에

    청구하였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청구 1,059,680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5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수급자의 상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동안 같은 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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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 1항에 근거하

    부당청구금액 18,661,150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환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요양보호사 E 1~2 인근 시장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C, D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날 신고하였고, 피고가 지적하는

    미신고 입소자의 규모가 1명뿐인 ,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폐업처분과

    다를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있으며, 사건 고시 68조에 의거 시설급

    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90% 산정함에도, 사건 기관은 2020. 12. 18.부터 2021. 1. 5.까지

    기간 19일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산출기초 수는 현재 입소인원 기준 6

    명으로 가입하였으나 실제 해당 기간 입소인원 수는 최소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인되

    , 2020. 12. 18.부터 2021. 1. 5.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급여

    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100%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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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33117 판결 참조).

    )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E 원고 모두 사건 기관(B요양원)

    하에 위치한 F 운영하는 G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사건 기관의 회계장부 정리, 물품

    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 ② 문답서가 조사담당자의 회유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

    자료도 없는 , ③ 원고는 사건 소송 과정에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소장에서 E 증인신청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E 대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분사유 요양보호사 E 관련 부분은 인정된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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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과 사건 처분이 이루

    어진 경위 처분의 정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없으므로,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원고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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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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