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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 난민불인정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2. 00:55반응형[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 난민불인정결정취소.pdf0.09MB[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 난민불인정결정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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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26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지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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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
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22.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24.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
하였는데, 2016년경 인근에 사는 3살 연하의 동성연인을 알게 된 후 2017년 중반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부모와 누나가 2018년 어느 날 원고가 동성연인과 함께
손을 잡거나 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동성애적 성향에 관하여 이
야기하였으나 몇 개월 후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
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
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
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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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
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
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
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
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
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인
전부인바,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동성애자
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원고로서는 고향마
을이 아닌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난민인정신청 후 두 차례 본국에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으며,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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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에서 위와 같이 본국에 귀국하였을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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