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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335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1. 01: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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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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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000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
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라 차량에 항상 ’판토-에이’라는 감기약
을 여러 병 비치해 두고 있는데 2022. 9. 8. 오후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판토-에이’ 2
병을 마셨다. 원고는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2~3잔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
시를 잡지 못하였는데,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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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
면허가 필수적인 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난 후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거리
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
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②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2), ③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
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 왔는바, 가장 최근에는 2022. 8.
23. 검ㆍ교정을 받아 위 음주측정기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기는 그 교
정을 마친 때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인 2022. 9. 8.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차량에 ‘판토-에이’ 여러 병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오후에 ‘판토-에이’를 마셨다
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판토-에이’ 2병을 마셨다 할
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위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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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이 사
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와 같이 0.112%였음은 넉넉히 인
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
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
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
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
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
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
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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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
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
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
준’ 제2호(취소처분 개별기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
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
이지 않는다.
② 위 [별표 28] 제1호(일반기준) ㈓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
였으므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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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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