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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50 - ○○골프장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1. 00: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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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2250 ○○골프장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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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 1. ○○골프장에 대하여 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2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라 영천시 일원에 있는 ○○골프장 조성예정부지를 대상사업지구로 포
함한 영천개발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3호), 영천시장
은 2010. 7. 22.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영천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변
경), 관광휴양사업(○○골프장) 실시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등 고시를 하였으며(영
천시 고시 제2010-29호), 2013. 12. 26.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영천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
사업(○○골프장)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를 하였고(영천시 고시 제2013-82호), 그 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 제정,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상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
다.
나. B은 ○○골프장 조성공사를 끝낸 다음 2019. 12. 12. 피고에게 ○○골프장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B에 ○○골프장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였
으며, 같은 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였다. 이에 B은 2019. 12.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체육시설
업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26. 피고에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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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장 내 지하수공 4개 및 저류지가 당초 허가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조성되어 원고
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영천시청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안전
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확인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B은 ○○골프장 내 지하수공 4개를 굴착 허가된 깊이인 130m를 초과하여 200m까
지 굴착하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인 6개를 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
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한 영업을
하거나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피고
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골프장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B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준공검사 취소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B은 2015. 6. 18. ‘○○골프장 내 지하수공으로 인한 주변 농가의 물 부족 피해,
○○골프장 내 저류지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부로 ○○골프
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면서도 위 조건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여 체육시
설법 제32조가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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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0. 1. 1. ○○골프장에 대하여 한
조건부 영업허가는 2015. 6. 18.자 조건부 등록 조건 미준수로 인해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에게는 ○○골프장 준공검사의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준공검사 취소 요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등 참조).
2) 지역개발지원법 제38조 제2항 본문은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공
사를 끝내고 나서 작성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
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
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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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더하여, 지역개발지원법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인근 주민
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
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지역개발지원법이 지역개발사업의 공사가 끝난
후 지정권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
자를 촉진하여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것일 뿐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의 환경상ㆍ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지역개발사업 공사에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준공검사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
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는 피고의 2020. 1. 1.자 조건부 영업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
자로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
로 영업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적어도 2021. 4. 26.에 영업허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도 그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시점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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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
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골프장 인근 주민
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1, 4, 12, 16,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골프장 내 지하수공 불법 굴착으로 인
하여 지하수 취수량이 감소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 4. 26. 같은 이유로
골프장 준공검사를 취소하고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2021. 4. 26.에는 ○○골프장 영업허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2021. 9. 29.이 되어서야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예비적 청구 추가
일이 2021. 4. 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
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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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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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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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
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
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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