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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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 고 인 A (82****-1), 일용직검 사 최우혁(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유리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 2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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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33, 2022초기1705 -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5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33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22초기1705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1****-1), 무직검 사 김미지(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배상 신청인 (생략)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0,000원을 지급하라.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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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43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64****-1), 행사기획업검 사 신은식(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성진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 2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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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198 -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9. 00:2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198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원 고 A (1974년생) 피 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소송수행자 김효진변 론 종 결 2022. 10. 27.판 결 선 고 2022. 12.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6. 3.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이후 2013. 2. 1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나. 원고는 2021. 7. 3. 21:16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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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8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4. 28. 00:4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887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갑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담당변리사 한유신변 론 종 결 2022. 5. 31.판 결 선 고 2022. 7. 21.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2. 2. 2020 1439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1) 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5. 11.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2020 1439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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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8. 00:40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소송수행자 표정우변 론 종 결 2022. 10. 20.판 결 선 고 2022. 12. 15.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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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5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8. 00:3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61년 남)검 사 석초롱(기소), 나혜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 2 -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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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58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8. 00:35
- 1 -춘 천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20. 선고 2022고단5 판결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의 요지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가 아닌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