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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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0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58 횡령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태광(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홍성아, 방민혁, 김동진, 최대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512 판결 및 2022 초기197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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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본소), 2022가단102441(반소) - 반환금 및 위약금,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5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6744(본소) 반환금 및 위약금 2022가단102441(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조현석, 박장미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06,653원 및 그 중 1,567,741원에 대하여 는 2021. 6. 16.부터 2021. 6. 30.까지, 13,838,912원에 대하여는 2021. 5. 28.부터 2023. 6. 1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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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65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조희영(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률(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950,958원을, 피고인 B로부터 9,435,042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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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4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36975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이용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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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9. 00:41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5210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 고 1. A (A, 89.생) 2. B (B, 85.생) 3. C (C, 97.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이종찬 피 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D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고가 2022. 10.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 2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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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37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피 고 인 A, 무직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성은, 이영주(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대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판결 및 2023초기1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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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2023전노31(병합), 2023보노26(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33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B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희정(기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959, 2023전고2, 2023보 고1(각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 2 -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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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2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29851 임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A 외 266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5564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6.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