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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노84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 00:2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50, 84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98-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주희(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1.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504 판결 2.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699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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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 00:1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93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조합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755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서울특별시 EE구 - 2 -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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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 00:1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845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717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2,687,500원, 원고 B에게 159,067,0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4. 27.부터 2023.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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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874 사기 피 고 인 A (73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석(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수거 행위를 하면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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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905 -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905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최규광, 나중권, 박상영 소송수행자 박상영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휴업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 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 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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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 -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 00: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448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득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배영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칠곡군청 B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C의 배우자이고, C은 위 B과에 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9. 28. B과 소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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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3년생, 남) 검 사 구재연(기소), 나혜윤,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07:4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91보 ****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 2 -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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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 00:0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0051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3. C 4. D 5. E 6. F 채 무 자 G(단체)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701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 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 A, B, C에 대한 2022. 11. 1.자 각 제 명결의 및 채권자 D, E, F에 대한 2022. 12. 6.자 각 제명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 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철강 등 금속 산업 등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