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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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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 손해배상(기).pdf
    0.18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845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717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2,687,500원, 원고 B에게 159,067,0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4. 27.부터 2023.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4,746,575원, 원고 B에게 249,343,7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음에 “(이하 ’제
    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같은 쪽 제14행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다
    음에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제1, 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1) 이 사건 제1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 A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2018타
    - 3 -
    경27156호로, 원고 B은 2019. 1. 22. 같은 법원 2019타경160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각 임의경매절차
    가 개시되었다(이하, 위 각 임의경매를 통틀어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9. 5. 7. 수원지방법원 2019카정100143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
    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0. ‘신청인(피고)이 피신청인(원고)들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는 이 사건 제1심의 판결 선고시
    까지 정지하되, 위 공탁금액 중 4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임의경매는 위 결정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2019. 5. 14.부터 정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라 한다). 』
    ○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1) 이 사건 관련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2)
    1) 이 사건 토지상의 주유소 등 건축물도 공동담보물로서 포함되었다.
    가) D은 2005. 10.경 E으로부터 대금 38억 원에 주유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
    위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였다(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1) D은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후 
    2006. 11. 13. 원고 A과 사이에 D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충전소, 주유소 허가권 
    등을 72억 원(계약금 7억 2,000만 원 2006. 11. 13. 지급, 잔금 64억 8,000만 원 2007. 1. 
    12. 지급)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D에게 2006. 11. 13. 계약금 7억 2,000만 
    원, 2007. 1. 8. 20억 원, 2007. 5. 3. 5억 4,000만 원, 2007. 5. 25. 10억 원, 2007. 9. 11. 5
    억 3,000만 원 등 합계 4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이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5
    억 원을 승계하여 변제하고 있다. 
    다) D과 E 사이에 2006. 11. 27. D 외 1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
    - 4 -
    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30억 원은 2006. 11. 
    29.에, 잔금 3억 8,000만 원은 같은 달 30.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
    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D 외 1인의 인적사항으로 원고 A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
    다.
    라) E, D, 원고 A은 2006.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Z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법무사 G는 같은 날 매도인의 계약 취소를 사유로 하여 매수인 원
    고 A과 매도인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Z구청장은 2006. 
    12. 11.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마) D은 2006.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7. 12. 
    7.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주유소, 충전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 A과 D은 2007. 9.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있
    는 모든 지장물과 지상권, 이에 수반되는 영업권, 영업에 따른 수익권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2008. 1. 16. 제1 근저당권이, 2008. 1. 22. 제2 근저
    당권이, 그리고 2017. 8. 10.에는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5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물건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충전소, 주유소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지장물과 지상권 및 이에 
    수반되는 영업권, 영업에 따른 수익권을 모두 포함(이하 ‘물건지’) 
    1. D은 물건지에 대하여 원고 A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관리신탁 및 처분신탁 처리하는 것에 동
    의하며 모든 수익권은 원고 A에게 귀속한다. 
    2. 물건지의 영업권에 있어서 세무서에 신고 되어 있는 사업지분에 대하여 D으로 되어 있는 지
    분 전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해서 원고 A의 지분을 합하여 원고 A의 지분이 100% 되게 한다. 
    또한 사업자 명의는 원고 A 단독으로 한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발생한 수익 전부를 원고 A에
    게 귀속한다.
    3. 물건지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도달했을 시 원고 A이 명의이전을 요청하
    면 즉시 명의양도에 응하기로 한다. 
    - 5 -
    2)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
    다.3)
    2) 이 사건 관련소송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이 사건 관련소송의 피고들은 이 사건의 원고들에 각 해당하는바, 이
    하에서 당사자 지위는 모두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아) D은 2014. 3. 17. 원고 A에게 “D은 2008. 1. 10. 원고 A으로부터 54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4. 18.까지 지불키로 한다.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
    성의 공정증서를, 같은 날 원고 B에게 “D은 2008. 1. 23. 원고 B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용하
    였고 이를 2014. 4. 30.까지 지불키로 한다.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
    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의 공정증서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가) D이 처음부터 원고 A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
    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
    약 당시 D은 원고 A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전 소유자 E과의 종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D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D과 원고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D이 자기의 주유소 · 충전소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인 점, 항소심 증인 D은 ‘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5억 원을 받지 못하여 내 앞으로 명의변경 하였다. 공사도 내가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위 건물을 원시취득하고 그 소
    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고, 그 무렵 D과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 A의 소유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A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내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
    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제1 근저당권은 위 소유권이전등
    - 6 -

    ○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1)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
    에서 부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
    3)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고(피고 2023. 8. 27. 제출 참고자료 참조),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
    으로 보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D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임을 전제로, 제1 근저당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인무효라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피담
    보채무 없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거나, D의 비
    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라) 제2 근저당권의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이나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
    더라도 원고들 사이에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나, 주유소 · 충전소 사업
    에 관한 지분을 확정짓거나, 그와 같은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D이 
    항소심에서 원고 B 명의의 제2 근저당권을 마친 경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해 달라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원고 A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거나, 수익 분배의 약정이 부존재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 과정에 직
    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에서 각 법무사, 접수일자
    가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근저당권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져 원인무효
    인 등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원인무효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그와 동일한 전제에서 제2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7 -
    심판결 해당 부분(제3쪽 제19행 ~ 제6쪽 제1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원고들은 실제로 … 원금만 변제받았던 점” 부분을 
    “원고들은 지연손해금과 원금 일부를 합하여 각 채권최고액 한도액만을 변제(배당)받았
    고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임의경매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집행정지는 원고들이 각 배당금을 그 집행정지 기간만큼 지연하
    여 수령하도록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의 제기를 전제하므로 이는 일
    반 보전처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경매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직접적인 재산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와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한 행위는 제소행위에 준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고 A과 D 사이 또는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들(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원인
    무효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건 관련소송 이후, ① 수
    원시 Z구청장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간 미등기를 이유로 ’부동산실명
    - 8 -
    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던 점이나 ②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원고 B이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3,753,009,406원에 대하여 ’원고 B이 원고 A으로
    부터 2008. 11. 22. 총 38억 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세무조
    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무
    효의 등기라고 믿은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고의 ·
    과실의 추정은 복멸되어야 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
    다. 설령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결국 원고들의 D에 대한 대여
    금 채권 회수가 지연됨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의하면 그 기간 에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로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그 지연이자로 먼저 충당(변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손해 발생이 없다.
    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이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임의경매 절
    차를 정지케 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와 법익, 즉 원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행사 내지 
    집행권능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절대권인 물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 
    요건인 위법성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9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
    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안소송은 당
    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는 
    증명책임에 의거하여 법관이 심리․판단하고 선고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있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
    분은 가압류 ·가처분 등과 마찬가지로 소명만으로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부당 보전처분에 준하여 볼 수 있다(불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제소행위와 같
    은 정도로 신중을 기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은 신청인
    이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책임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그 신청인에게 고의 ·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의 · 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행정지결정이지만 가집행선고 판결에 기초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고의·과실의 입증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에 관한 과실 추정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는 패소한 소송 당사자가 상소를 통하여 판결의 확정을 막으면서 가집행이 붙어있는 미확정 
    판결의 집행력을 일시 정지시켜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
    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적극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집행정지와는 그 성격 및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
    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 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이 사
    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있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에 관
    하여도 위 부당 보전처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됨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근저당
    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믿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앞서 이 사건 관련소송에 의해 확정된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D과 원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바 있었고, 전 소유자 E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2006. 11. 27.자 매매계약서에서도 매수인으로 ’D 외 1인‘으로 원고 A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D과 원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 사업권 등을 원고 A 앞
    으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적도 있었으므로, 원고 A은 D에 대한 
    - 11 -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자
    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 B은 원고 A과 처남 · 매형 관계이고 D
    과 사이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D의 위 소송 항소
    심 증언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나아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D과 원고들 사이
    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명의상으로만 경료해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일부 있기도 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자신들과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피고로서는 
    간접증거들을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진위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2019. 4.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제 재
    산세 납부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H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H은 ’지방
    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에 의거하여 회신대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답신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 집행정
    지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다)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처
    리통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증거들을 첨부하였는바, 피고는 나름대로 원고들과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12 -
    (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이 사건 집행정지 신
    청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위 관련소송의 제1심 도중 원고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
    의경매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지정되기에 이르자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만약 이 사건 제1심 도중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종료된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는 권리보
    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며, 선순위인 원고들이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피고는 아무런 배당금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마) 한편, 수원시 Z구청장은 2021. 12.경 원고 A이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치지 아니하여 부동
    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59,145,600원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적
    어도 위 사전통지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
    이기도 한다.
    (3) 고의 · 과실의 인정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집행정지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명의
    신탁약정 등으로 인하여 원인무효라고 믿고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주의의무위반 기타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과실 추정의 번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 13 -
    (가) 이 사건 집행정지는 피고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잠정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본안
    사건인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은, 쌍방의 변론과 증거조
    사 등 소송절차를 통하여 ① 원고 A의 경우, 당초 D이 전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에 관한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종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위 원고가 D에 대하여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② 원고 B의 경우, 위 원고 가 D과 어떠한 법률관계도 맺은 적
    이 없는지 여부, 제2 근저당권의 경료 경위 등에 관하여 법원이 종국적인 실체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사건과 본안인 이 사건 관련소송은 그 
    절차 및 재판(결정 및 판결)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 등 사안의 실체적인 쟁점에 관하여 설사 법원이 강제집행결정 당시와 본안
    소송 판결 당시 결과적으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과 증명책임에 기한 증명의 정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를 하는 재판의 구조와 절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
    다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비교적 간이한 절차와 소명방법으로 사실관계
    의 확정과 법적 판단을 법원에 주장하고, 그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관련소송)에 
    맡긴 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위 집행정지를 받아낸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에 법원의 결정이 개입하였
    다거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
    - 14 -
    한 과실 추정 번복을 쉽사리 허용해주기는 어렵다.
    (나) 또한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는 등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원고들은 2018. 8.경 준비서면 및 2019. 
    3. 18.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금
    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기완료통지,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이전에 2019. 3. 22. 제3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
    탁약정을 부인할 만한 증거들도 입수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부
    인하는 논거 중 하나로 원고 A은 D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D에게 계약금
    만 지급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등기신청을 한 법무사, 접수일자
    가 서로 달랐던 점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도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시 Z구청장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장기간 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떠
    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전통지 내용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무효를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
    정이라고도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행정청의 사전통지나 그 조사 결과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가 관련 행정청의 사전통지 등으로 
    - 15 -
    인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원
    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내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주장에 터잡아 섣불리 집
    행정지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가 그대로 진행, 종료되어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고 배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
    로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근저당권들이 무효임을 주
    장․증명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 도중 원고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만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유지(소 각하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집행정지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진행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나 의사만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들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라)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관련소송 증인 D은 그 항소심에서, 그가 2017.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 등과 관련
    하여, ’자신은 피고와 친구 사이이다‘, ’2017년에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으나 
    - 16 -
    2005년부터 설정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2~30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도 그 순위가 밑이고 돈도 가져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자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 2018. 7. 4.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명의의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어(별지 배당표 참조) 그 
    등기나 채무관계가 유지된 채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자신은 배당받기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아야만 할 특별한 이유나 
    실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자신 명의로 후순위 근저당
    권을 설정 받아둔 뒤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다소 불필요하게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
    하고 이 사건 집행정지까지도 신청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
    건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원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종
    국적으로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5) 결국 원고 A은 5,490,000,000원을, 원고 B은 
    3,753,009,406원을 그대로 배당받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신청인(원고)들의 손해 담보를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는데(그중 4억 원은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20. 12. 10. 배당표가 작성되자 피고는 2020. 12. 17. D의 채권자인 원고
    들 및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356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의 청
    구취지가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33561 판결), 이
    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항소하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22. 3. 24. 원고 B에 대
    한 예비적 소 중 일부 각하 및 원고들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22. 4. 9. 확정되었다.
    - 17 -
    있다),6) 이는 위 집행정지가 ’담보 조건부‘ 결정으로서 그 담보금액도 상당하여 만약 
    신청인인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 등 
    판단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 과실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이를 원고들로 하여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
    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는, 파주세무서가 원고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원고 B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반환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면서, 이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관련소송이 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한 행위에 위법성이
    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 파주세무서의 2023. 2. 27.자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과 관련하
    여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2008. 1. 22. 총 38억 원의 증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사전통지한 사실, 이후 위 세무조사 사건을 이첩받은 파
    주세무서는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파주세무서가 원고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원
    고 B이 원고 A에게 위 배당금을 반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사실 및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6) 위 담보금액 5억 5,000만 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원금의 합계 614,090,351원(= 364,746,575원 + 
    249,343,776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것이다. 
    - 18 -
    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 없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의경매가 정지된 기간 동안 원래의 채권의 원본에 대하
    여 법정이자보다 높은 비율의 약정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도 배당받
    을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채권자가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
    까지를 포함하여 현실로 배당받았다거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추가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
    권자로서는 실제로 배당받은 금원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만큼 늦게 수령함으
    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원칙적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된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들의 각 배당금이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
    이자로 충당된 금액만큼 원고들은 원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이므로,7) 위 지연이자 발생 
    액수만큼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채무자 D으로부터 채권원리금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거나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 사
    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해 발생이 없었거나 
    손해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별지 배당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채권원리금 9,095,350,685원에서 채권최고액 한도인 5,490,000,000원만을 배당
    받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3,605,350,685원(= 9,095,350,685원 – 5,490,000,000원)에 이르고, 원고 B은 채권원리금 
    6,283,013,699원에서 채권최고액 한도인 3,753,009,406원만을 배당받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2,530,004,293원(= 
    6,283,013,699원 – 3,753,009,406원)에 이른다.
    - 19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6쪽 제14행 ~ 제8쪽 제1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3) 판단”을 “3) 손해액의 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된다” 뒤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원리금 중 일부(지연손해금 및 원금 일부)
    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배당금 전액이 아니라 남은 잔여원금을 기준으
    로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는 그 채권의 미변제를 조건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배당되었어야 할 금원이 지연되어 배당받은 점으로부
    터 기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3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는, 설령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채권최고액을 원금 액수로 한정하여 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들이 제공한 것이므로 이와 같
    은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고, 그 밖에 여러 객관적인 상황과 경위, 피고의 과실
    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인 원고들 측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 20 -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
    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
    다3757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
    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 잠정처분으로 경
    매절차를 정지하였다가 이후 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그 법률
    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
    26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겠다.
    다) 먼저 원고들에게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는 배당금 수령이 지연된 것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채권
    최고액을 원금 액수로 한정하여 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임
    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자신들의 각 근저당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특별한 사
    - 21 -
    정이 없는 한 그 행사시기에 있어 과실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집행정지
    는 가압류 ·가처분과 다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사정이나 손해발생에 원고들이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손해의 발생 · 확대에 관한 별다른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
    라) 다만,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 및 앞서 제2. 가. 2) 다) (2)항에
    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로 본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의 
    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이용하여 자신
    의 권리 실현을 도모한 것이고, 여기에 법원의 재판작용이 개입되어 있기도 한 점,8) 
    ② 원고들의 D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각 배당금을 공제하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후에라도 D에게 그 
    채권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상 가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
    한 원고들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지나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태양 ·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 A에게 
    8)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권리의 행사 내지 법원의 집행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기는 하겠지
    만, 현행의 사법제도와 현실 하에서 그 절차가 다소 유동적이거나 일시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고, 또 부득이 일정 부분 수인해야만 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22 -
    232,687,500원(= 273,750,000원 × 85%), 원고 B에게 159,067,099원(= 187,137,764원 × 
    85%, 원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정문경
    판사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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