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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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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pdf
    0.25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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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566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단5115266(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협회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79,19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8.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과 반소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 2 -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구상금채무는 21,504,82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
    을 확인한다.
    2.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라 한다)를 운영한 공
    인중개사이다.
    E은 2013년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
    무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6. 18.부터 2017. 6. 17.까지 기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포
    함된 공제약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제계약(이
    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이하 같다.
    - 3 -
    나. E의 위법행위 등
    ○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6층 건물(지상 1층부터 6층
    까지 원룸 18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F 등
    은 E에게 I 건물의 관리와 임대 관련 업무를 맡겼다. 
    ○ E은 F 등을 대리하여 2016. 12. 31. J과 사이에 I 건물 K호(이하 ‘J 임대세대’라 한
    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한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J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E은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의를 사용하였다.
    ○ E은 J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F 등에게는 J 임대세대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즉, 보증금과 월 차임이 약정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 4 -
    취지로 전달하면서, J 임대세대의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 F 등은 2019년 9월경 J으로부터 J 임대세대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고 E이 J 임
    대세대의 보증금을 5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 등은 J과 J 임대세대에 관하여 (다시)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한 채권적 전세계
    약을 체결하였다.
    ○ E은 J 임대세대 관련 배임행위를 포함하여 F 등에 대한 여러 건의 배임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고,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선행 민사소송 등
    1) F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 F 등은 E과 원고 등을 상대로, E의 앞서 본 J 임대세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공인중개사법」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2)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의 J 임대세대 관련 (위법)행위로 입은 손
    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065 사건, 이하 ‘선행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0. 12. 30., E의 J 임대세대 관련 행위가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F 등은 E이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
    서 J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F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2)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
    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
    다.
    [한편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법원은, E에 대하여는 F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F 등에게 J 임대세대 관련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3)과 지연손해금의 지
    급책임을 인정하였다.]
    ○ F 등은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
    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1나51181 사건).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2. 4. 14., E의 J 임대세대 관련 행위가「공인
    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내지「공인
    중개사법」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E의 J 임대세대 관련 (위법)행위로 F 등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뒤, 원고에 대하여 F 등에게 J 임대세대 관
    련 손해배상으로 각 900만 원4)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F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 F 등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손해배상사건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원
    고가 E의 J 임대세대 관련 행위에 대하여「공인중개사법」위반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60조의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F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
    로 주장하면서 공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1549 사건, 
    3) F 등이 J과 J 임대세대에 관하여 (다시) 체결한 채권적 전세계약에 따라 향후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4,500만 원
    과 F 등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의 차액(= 4,000만 원) 상당액 중 F 등의 공유지분 비율(=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F 등이 J과 J 임대세대에 관하여 (다시) 체결한 채권적 전세계약에 따라 향후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4,500만 원
    과 F 등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의 차액인 4,000만 원에서 E이 J에게 반환한 1,000만 원을 공제
    한 금액인 3,000만 원 중 F 등의 공유지분 비율(= 각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F 등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뒤, 형
    평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배상책임액을 F 등의 손해액 중 60%로 제한한 금액이다.
    - 6 -
    이하 ‘선행 공제금사건’이라 한다).
    선행 공제금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1. 1. 21., E의 J 임대세대 관련 행위가「공인중개
    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내지「공인중개
    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E이 J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 등에게 가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F 등에게 공제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F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F 등의 손해액을 (F 등이 J과 J 임대세대에 관하여 다시 체결한 채권적 
    전세계약에 따라 향후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4,500만 원과 F 등이 E으로부터 지급받
    은 보증금 500만 원의 차액인) 4,000만 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어 E이 J에게 J 임대
    차계약의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F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의 공제금지급책임을 F 등의 손해액 중 70%로 제한한 뒤, 피고에 
    대하여 F 등에게 J 임대세대 관련 공제금으로 각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F 등과 피고는 선행 공제금사건의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
    였다(부산고등법원 2021나51600 사건).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2. 5. 12., E의 J 임대세대 관련 행위에 대한 원
    고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고의 공제금책임에 관하여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뒤, 피고에 대하여 F 등에게 J 임대세대 관련 공제금으로 각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의 2022. 9. 16. 자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43949 사건).
    - 7 -
    ○ 피고는 선행 공제금사건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법무법인 세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의 공제금 지급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 피고는 2022. 10. 7. F 등에게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따라) E의 J 임대
    세대 관련 행위에 대한 공제금으로 합계 35,079,192원5)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3. 1. 18. 원고에게, 피고가 2022. 10. 7. F 등에게 E의 J 임대세대 관
    련 행위에 대한 공제금으로 합계 44,201,95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23. 2. 18.까지 위 
    지급 공제금액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2023. 3. 28. 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F 등에게 
    지급한, E의 J 임대세대 관련 행위에 대한 공제금은 35,079,192원이며, 앞서 2022. 10. 
    7. 통지한 금액(= 44,201,955원)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스스로 인
    정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6)
    가. 참조 법리: 공제계약의 법적 성질과 피고의 공제가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공인중개사법」제42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
    5) 2,800만 원(= 1,400만 원 × 2)과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1. 2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22. 
    10. 7.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인 35,082,849원에 약간 모자란다.
    6)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8 -
    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
    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6조의 
    7, 제664조와 보증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참조).
    이때 피고가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
    제사업이「공인중개사법」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호보험적 제도인 점,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
    개사의 청약과 피고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피고에게 소정의 공제료
    를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7)가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공제가입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이 사건 공제약관 제22
    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추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2,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선행 
    공제금사건의 제1심 계속중인 2020년 5월경 법원에 원고에게 선행 공제금사건에 관하
    7)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
    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9 -
    여 소송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② 피고는 법원에 소송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 측은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
    심 계속중인 2021년 2월경 원고 측에게 선행 공제금사건의 계속사실을 알린8) 사실, ④ 
    원고의 법률대리인이 2021. 3. 2. 피고의 법률대리인의 사무직원에게, 원고가 선행 손
    해배상사건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에서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판결문을 제출하고,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에 미루는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가 선행 공제
    금사건의 항소심에 보조참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⑤ 
    다만 원고는 선행 공제금사건 항소심에 보조참가하지는 않은 사실[원고는, 피고의 법률
    대리인이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원고가 선행 공제금사건 항소심에 보조참가할 필요
    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그 의견에 따라 원고가 선행 공제금사건 
    항소심에 보조참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5쪽 참조),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⑥ 선행 공제금사건에서 제1
    심법원은, E이 J에게 J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
    고, 다만 그 반환액을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과 같이) F 등의 손해액에서 공제하
    지 않고 F 등의 손해액에 대한 원피고의 책임액을 정할 때에 참작한 사실(선행 공제금
    8) 원고는 본소장에서, ‘피고가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21. 2.경 원고에게 공제금 소송 중인 사실
    을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제7쪽 참조), 피고도 반소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원용하여 ‘원고가 2021. 
    2.경 관련 소송(= 선행 공제금사건)에 관한 소송고지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
    고가 원고에게 선행 공제금사건에 관한 소송고지를 하였는지는 주요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선행 공제금사건 항
    소심의 진행 내용에 관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
    고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본소장에서 언급한 선행 공제금사건의 소송고지에 관한 내
    용은,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외에서 선행 공제금사건의 계
    속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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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제1심판결 제15쪽 참조), ⑦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은 항소심판결에서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판결뿐만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판결 제5-6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 범위
    가) 앞서 본 기초사실 등과 같이, (선행 공제금사건에서 최종적으로는 선행 손해배상사
    건과 달리, E이 J에게 반환한 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이 F 등의 손해액에서 공제되
    지 않고,9) 원피고의 책임비율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선행 공제금사건에서 확
    정된 피고의 공제금책임액이 선행 손해배상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액보
    다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이, E이 J에게 J 임대차계약의 보증
    금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과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
    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뒤, 이 인정사실들을 (F 등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의 공제금책임액을 인정할 때에 모두 고려한 점, 피고는 선행 공제금사건의 제1심
    부터 상고심까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변론한 
    점 등에 근거하면, 피고가 선행 공제금사건에서 피고의 공제금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
    에 관하여 변론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선행 공제금사건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선행 손해배상사건 소송대리인
    으로부터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판결문을 전달받고도, 원고의 선행 손해배상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원고가 선행 공제금사건 항소심에 보조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선행 공제금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외에 추가 준
    9)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
    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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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E이 J에게 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도 명
    시적으로 주장(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이, E이 J에게 보증금 일부인 1,000
    만 원을 반환한 사실과 선행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등을 판
    단 근거로 삼았으므로, 피고 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선행 공제금사건에서 변론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가 거래당사자인 F 등에게 보상하는 공제금
    의 대상은 공제가입자인 원고가 F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원고가 F 등에
    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F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책임도 원고의 F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가 F 등에게 원고의 F 등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공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지급 위험은 
    피고가 혼자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
    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앞선 판단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선행 공제금사건에서 변론을 소홀히 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까지 하였
    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F 등에 대한 공제금채무(액)가 확정되었으므로, 선행 공
    제금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따라 F 등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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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41조는 수탁보증인이 과실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주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구상권의 범위는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
    상권에 관한 민법 제444조 제1항과 달리)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을 한도로 하지 아니하
    고 보증인이 과실없이 출재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사건 공제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도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이같이 해석하면, 원고가 F 등에게 지급의무
    가 없는 부분까지 지급한 것과 같은(= 손해배상을 한 것과 같은) 기이한 결론에 이르
    게 되고, 채권자와 대위 변제자 등이 공모하여 (대위 변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책임
    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작출한 뒤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F 등에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취득·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441조 또는 이 사건 공제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과 이 사건 
    공제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른 F 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전자(前
    者)의 권리는 피고가 고유한 권리를 취득·행사하는 것이고, 후자(後者)의 권리는 피고가 
    F 등이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다.
    만일 피고가 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책임액은 원고의 F 등에 
    대한 책임액과 같으므로 원고의 F 등에 대한 책임액을 넘을 수 없겠지만, 피고가 전자
    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F 등의 원고에 대한 권리와 별도로) 피고의 구상권에 관한 독
    자적인 법규정과 법리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책임액은 원고의 F 등에 대한 
    책임액을 넘을 수도 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행사한 권리는 전자의 권리이고,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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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책임도 구상책임이다.
    그리고 민법 제441조는 수탁보증인에게 과실없는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할 뿐이
    고, 과실있는 출재에 대한 구상권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원고가 가정하는 것
    과 같이 채권자와 대위 변제자 등이 공모하여 대위 변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책임
    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작출한 뒤에 대위 변제자가 채권자에게 그 판결채권을 이행한다
    면, 이는 과실있는 출재에 해당하므로, 대위 변제자가 수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주채무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선행 공제금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따라 F 등에게 지급한 
    공제금 35,079,192원 전액과 이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 다음 날인 2022.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 14 -
    [별지]
    피고가 소외 E의 2016. 12. 31. 자 불법행위에 의한 중개사고에 의하여 소외 F, G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따른 구상금 지급 채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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