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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 관리비 및 분묘철거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30. 00: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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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27698 관리비 및 분묘철거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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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양시 C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과 지상에 있는 1기의 봉분과 지상물을 철거하
고, 매장되어 있는 시신 및 유골을 회수하고,
나. 고양시 C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0㎡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⑴ 원고(변경 전 상호 재단법인 D)는 고양시 C 묘지 44,994㎡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E(구 명칭은 F, 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⑵ 피고는 망 G의 아들로서 원고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원묘원의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고 그 묘지에 망 G의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하고 있
는 사람이다.
나. 공원묘지사용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1977.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묘원 내 묘지 25평에 대한 사용
권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77. 12. 30. 15평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는
묘지 40평(1045호, 이하 추가계약 후의 묘지를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권
을 부여하였다(이하 두 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묘지사용권리를 영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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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관리기간이 시작되기 전 원고가 정한 연간 관리비를
선납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관리비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묘지에 대한
관리비는 2013. 4. 14.부터는 연 600,000원(= 40평 × 15,000원/평), 2017. 4. 14.부터
는 연 720,000원(= 40평 × 18,000원/평), 2019. 4. 14.부터는 연 800,000원(= 40평 ×
20,000원/평)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분쟁발생 경위
⑴ 이 사건 공원묘원의 총무이사인 소외 H은 2008. 7. 중순경 이 사건 묘지 상
단 부근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피고가 망 G의 분묘
를 설치할 당시 분묘 주변에 식재하여 둔 잣나무와 향나무 등 수목 7주를 임의로 제거
하였고(이하 ‘1차행위’라 한다), 2015. 5.경에는 위 진입로와 이 사건 묘지 경계에 콘크
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이하 ‘2차행위’라 한다).
⑵ 피고는 위 1차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총무이사가 이 사건 묘지의 경계를 무단
으로 침범하여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분묘기지권 면적이 분양평수인 40평에서 33평으
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H을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H이 이 사건 묘지의 경계에 심어 둔 수목을 임의로 절단하고 경계석을 뽑아 분묘 안
쪽으로 약 1m 정도 이동시켰으며, 이 사건 묘지 상단 부분의 잔디를 뽑아내고 진입로
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H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약13292호).
⑶ H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10고정193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과 측
량감정결과 ① 피고가 경계를 침범당하였다고 주장한 경계석은 원래 놓여져 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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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무쪽으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을 뿐 그 자리를 벗어나 분묘 안쪽으로 약 1m 정
도 이동하여 옮겨져 있지 않은 데다가 H이 위 경계석을 건드려 비스듬한 상태로 만들
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1차행위가 있은 이후 피고가 실제 이 사건 묘지 내
분묘의 기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면적(즉, 피고가 이 사건 묘지 하단 및 좌우측에 쌓
은 ‘⊔’자 모양의 석축 경계와 이 사건 묘지 상단에 설치한 경계석주를 일직선으로 연
결한 선 중 위 상단 진입로 경계까지 연결한 선내 면적)이 134㎡(≒40.5평)에 이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묘지 주변에 석축을 신축하면서 원래 분양받았던 좌우 경계선
을 조금씩 벗어나 넓게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묘지가 분양면적보다 넓게 조성되었을
가능성 등이 각 인정되었다. 이러한 증거조사결과 등에 따라 위 법원은 2010. 12. 7.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묘지 주변에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던 수목 7주를 임의로
절단·제거하여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이 사건 묘지 좌측에 설치한 경계석 1개를 이동시
켜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묘지 상단 부분을 훼손하고 그곳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위 판결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⑷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분묘에 대한 벌초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하
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묘지 경계를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82. 4. 14.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⑸ 이에 원고는 2015. 8. 27.경 피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869호), 피고가 위 지
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의 위 1차행위 및 2차행위로 인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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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묘지의 경계침범과 훼손 등을 이유로 58,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
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8618 및 2016가단8625호). 위 소송의 1심법
원은 2017. 2. 7.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3. 4. 14.부터 2016.
4. 13.까지 3년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로 합계 1,800,000원(= 연 600,000원 × 3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이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
나 2018. 4. 19.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나4550, 2017나4567호),
위 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⑹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
로 2015. 4. 14.부터 2019. 4. 13.까지 4년간의 미납관리비로 2,640,000원(= 연 600,000
원 × 2년 + 연 720,000원 × 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
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687), 위 법원이 2019. 5.
27. 지급명령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지급 청구
원고가 이 사건 묘지를 포함하여 위 공원묘지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관리를 전혀 해 준 적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지
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4.부터 2022. 4. 13.까지 3년간의 미납관리비 2,400,000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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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 3년)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직까지도 소송 및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된 관리비 채무뿐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비까지 일체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상의 채무를 불이
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을 해지한다. 따
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해당 시신 및 유골을 회수
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관련 법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
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적 권리이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ㆍ유지되어 온 관습법에 기초하여, 토지 소
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를 설치한 후 분묘 이장에 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법정지상권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
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각 인정
되어 왔다. 다만 장묘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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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하
여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
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분묘에 관한 법적 규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나,
장사법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기존의 관습법이 소멸되었다
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이
미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여전히
적용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
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
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
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
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결정).
⑶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묘지에 분묘
를 설치할 것을 승낙하는 취지에서 1977. 4. 14. 및 1977. 12. 30. 피고와 이 사건 묘
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묘지사용권을 영구적으로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원고는 피
고에게 묘지사용권만을 부여하였을 뿐 분묘기지권을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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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성
립한 분묘기지권은 원고와 피고의 약정인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묘
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수호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
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은 계속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의사가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분묘 철거청구 및 이 사건 묘지 인도청
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관리비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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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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