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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3. 9. 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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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pdf
    0.15MB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docx
    0.01MB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2023 50212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김팽찬 이현성 양희재, , , 
    채 무 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바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1)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  , 
    1) 채권자는 채권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채권자 ‘ ’ , 
    - 2 -
    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는 B 뉴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생략 에 채무자가 게시한 별지 목록 ( )  
    기재 게시글 및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채권자를 모욕 비방하는 내용의 ,  ·
    댓글을 모두 삭제한다.
    3. 채무자가 제 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일당 2 ,  1
    원씩을 지급하라10,000,00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채권자는 년경 . 2016 당E 위원회 장 경부터 경까지 ** ** , 2016. 6. 2022. 6. 당E 갑** 
    위원회 장 경부터 경까지 ** **** , 2021. 6. 2022. 1. 당E 장 등의 보직을 맡았던 사람 ****
    이고 채무자는 종합편성채널 , ‘B 에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
    나 채권자는 법원에서 에관한법률위반 죄 . 2023. 4. 12. ****** *********** (****) , ****
    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년 및 년 개월 등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고합3 1 6 (2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 ).
    다 채무자는 부터 같은 달 까지 개최된 . 2023. 4. 12. 24. 2021. 5. 2. 당E 에서 돈 ****
    봉투가 배포된 의혹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채권자의 음성이 녹음된 통화녹음파일 이하 (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 이 포함된 각 뉴스 이하 이 사건 각 뉴스라 한다 를 방송‘ ’ ) ( ‘ ’ )
    하고 위 각 뉴스를 신청취지 제 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 이하 채무자 홈페이지라 한, 2 ( ‘ ’
    가 신청서에서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도한 이 사건 각 뉴스에 포함된 녹취파일을 이 사‘ ’ ‘
    건 녹음파일로 특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모두 이 사건 녹음파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물에 포함’ , ‘ ’
    되었거나 그와 같은 주제에 관련된 채권자의 녹취파일에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 
    법원도 같은 전제에서 판단한다. 
    - 3 -
    다 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소갑 제 내지 호증 이하 별지 목록 기재 ) ( 4 44 , 
    각 게시물을 이 사건 기사라 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각 뉴스를 방송하고 이를 채무‘ ’ , 
    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
    채권자 주장의 요지2. 
    가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면서 채권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 디지털포렌직을 
    거쳐 약 만 개의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 또는 관3 . 
    련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위 통화녹음파일을 유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 조의 공무상비127
    밀누설죄2) 또는 형법 제 조 제 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 317 1 3)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채무, 
    자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출된 통화녹음파일을 취득하여 그중 일부인 이 
    사건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채무자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였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녹음파일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뉴스를 보 . 
    도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호59 2 4)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 조 제 호, 71 5 5)
    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다. 
    2) 형법 제 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127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한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5 . 
    3) 형법 제 조 업무상비밀누설317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 , , , , , , , ① 
    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만원 이하의 3 , 10 700
    벌금에 처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금지행위59 (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5)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벌칙7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5 5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제 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 5. 59 2
    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4 -
    다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각 . , 
    뉴스가 채무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이 달
    렸으며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녹음파일을 사용하여 새로운 뉴스를 보도하여 채권자, 
    의 명예 및 인격권이 추가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 
    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1) ,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 
    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민법 제 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민법 제 조( 751 ) ( 764 )
    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 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 ·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 2004. 2. 27. 2001 53387 , 
    자 마 결정 참조2005. 1. 17. 2003 1477 ).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 2) 
    조 제 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21 2
    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 ·
    - 5 -
    당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 ,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 
    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대법원 자 마 결정 참조( 2005. 1. 17. 2003 1477 ).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 3) 
    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하고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 ,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
    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3. 3. 28. 2010 60950 ).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4)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 ,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 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 ․
    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 
    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
    - 6 -
    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16. 5. 27. 2015
    판결 참조33489 ).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 
    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송보도의 사전금지청구나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1)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뉴스 및 이 사건 기사에 달린 . 
    댓글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뉴스 및 , 
    댓글 채권자는 삭제를 구하는 댓글을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의 표현내용 중 진실이 아( )
    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의 음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 
    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하여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
    을 뿐이다.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 2) 
    람은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채권자는 이 , 
    사건 각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다 반. 
    면에 이 사건 각 뉴스는 채권자의 음성이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
    로서 채권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채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경력이 3) 
    - 7 -
    있고 현재 인 , ** *** 당E 에서 년경부터 주요 보직을 거쳐 경에는 2016 2022. 1. 당E 
    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뉴스는 **** . 
    개최된 2021. 5. 2. 당E 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 ****
    에게 돈 봉투를 배포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채권자의 사생, 
    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게 된 데에 검사 또는 변호인의 4)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이 포함된 방송금지 및 이 사건 기사의 
    삭제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 가 항에서 본 . 3 .
    방송보도 사전금지청구나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청구의 요건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 
    이 사건 녹음파일 취득 경위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에 관
    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 
    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채무자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 
    한 사람이 위 녹음파일 습득 과정에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채무자
    가 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특정인이 위 녹음파일
    을 습득 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채권자는 이 사건 보도가 채권자의 음성을 그대로 알림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5) , 
    법이 보호하는 채권자의 개인정보 또는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녹음파일
    을 이용한 방송보도의 사전금지와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 
    - 8 -
    사건 보도는 공적 인물인 채권자의 성명 및 신분을 밝히고 이를 전제로 이른바 ‘ 당E 
    돈 봉투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채권자의 음성**** ’ , 
    을 그대로 방송하는지 또는 음성변조를 거쳐 방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위 음성의 주체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
    는다 또한 채권자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 당E 장으로 근무하는 과 ****
    정에서 방송토론회,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하였으므로 ,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음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3. 6. 15.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조수진
    판사 이아영
    - 9 -
    목 록
    각 생략 끝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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