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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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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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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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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75381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인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이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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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10. 20.부터 2021. 11. 3.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
    식투자에 관한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합계 68,000,000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고수익이 나는 종목을 알려주고 고수
    익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
    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피고로부터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하였지만 100% 
    수익은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였
    지만 피고는 환불수수료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
    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투자자문업’을 그와 같은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열
    거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
    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
    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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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한편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
    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서 제101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투자자문업자와 구분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
    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
    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자
    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간행물 등 발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내용
    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100%의 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
    에 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
    에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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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런데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만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
    고가 원고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
    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익보장을 약속하면서 금융
    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가입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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