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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 00: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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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라20237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 고 인 주식회사 A
제 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자 2020가합57885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등 2인의 원고가 2020. 9. 7. C 등 2인의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8851, 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판
매한 제품의 판매 수량, 매출액, 판매 단가, 판매 수수료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들의
침해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2.에는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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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2022. 10. 20.에는 항고인을 상대로 피고들이
판매한 제품의 목록과 그에 대한 구매내역, 매출액, 수수료 등의 문서제출을 명하여 달
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22. 5. 18. D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고 이에 D는 위
문서제출명령 중 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서 상품명, 주문수량, 상품단가, 결제
금액, 결제일시, 발송일시, 구매확정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제1심 법원은 2022. 11. 7. 항고인에 대하여도 판매 제품의 목록, 구매 건
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 내역 및 대금을 지급한 계좌정보와 지급액 등에 관한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이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는데(문서제
출명령에 앞서 제1심 법원이 발송한 항고인에 대한 심문서에 대하여는 항고인이 아무
런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고인은 2022. 11. 11. 및 2022. 11. 16. 제1심 법원
에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하여야 할 이
유는 없으며, 설령 문서로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제1심 법원은 2022. 12. 7. 항고인이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아 항고인을 과태료 3,000,000원에 처
한다는 결정(약식결정)을 하였다.
바. 항고인이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23. 2. 14. 정식재판으로서 항고인을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
(제1심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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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고인은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 법원이 민소전자문서법을 들
어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항고인에게 제출을 명한 문서는 항고인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항고인이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
은 아닌데, 항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를 새롭게 창출하여 제출할 의무
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므로 항고인이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항고인에게 제출을 명한 문서는 오로지 항고인
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하 ‘자기이용문서’라 한다)이거나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로서 항고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이 이 사건 문
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이 민소전자문서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명령이고 민소전자문서법
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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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신청서에도 그 근거가 민사소송법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은 전자적 형태
로 되어 있는 정보나 문서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
에 관한 근거를 설시하기 위하여 민소전자문서법을 판단의 이유에서 적시한 것일 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이 민소전자문서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저장된 정보 역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포함된 정보가 항고인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문서로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포함된 정보를 종이 형태의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양자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정보는 그대로 또는 일부를 손쉽게 추출하여 언제든지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내역 등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등의 정보
를 평소 종이 형태의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
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제출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전자적 형태의 것이
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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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3. 8. 28.자 2019마621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항고인이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서 제출을 명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정보 중 문서
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항고인 스스로가 선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이와 같은 정보의 추출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항고인에게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기이용문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대상 문서에서 자
기이용문서를 제외하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
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
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
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
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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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
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
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대상은 판매
내역,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 지급 계좌 정보 등 항고인을 통하여 제품의 판매
가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정보로서 항고인이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려고 보유하는 정
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산 및 과세 등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의 이용 역시 예상되는 자료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는 항고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문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
기에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
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
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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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
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대상은 판매
내역,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 지급 계좌 정보 등 거래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생성되거나 보유하게 되는 정보로서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는 점에 관한 소
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상 문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항고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현 단계에서 위 각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들이 자신의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항
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항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항고인은 문서제출명령이 아니
라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조사의 촉탁을 통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청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보
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에의 제공이 허용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 등
에 근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고 항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내용, 항고인의 불이행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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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의 액수에도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10.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심승우
판사 유제민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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