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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70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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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70 - 손해배상(의).pdf
    0.74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70 - 손해배상(의).doc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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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2870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은혜, 이재윤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령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623,699원, 원고 B, C에게 각 63,719,788원 및 
    - 2 -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2,059,504원, 원고 B, C에게 각 75,112,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이 사건 202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6. 19. 피고 D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H 
    소재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의식
    하 진정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나. 내시경검사의 실시
    (1) 망인은 2021. 6. 19. 08:25경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종
    - 3 -
    합검진센터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신장 약 167cm, 체중 약 89kg, 체질량지수
    (BMI) 약 31.9kg/㎡로 비만이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
    었으며,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평소 복용하던 아스피린의 복용을 일주일간 중단한 상
    태였다. 
    (2) 피고 E은 09:40경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망인에게 프로포폴 70mg(프리폴엠시티
    주 7cc)1)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이 진정상태에 들지 않자 프로포폴 10mg을 추가로 투
    여하였다. 
    (3) 피고 E은 09:43경 망인에 대한 위(胃) 내시경검사를 시작하였고, 검사 도중 망
    인의 산소포화도가 88 ~ 90%로 저하되자 프로포폴 주입을 잠시 중단하고 망인을 깨워 
    산소포화도가 회복된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였다.
    (4) 09:45경 망인에 대한 위(胃) 내시경검사가 종료되었고, 이어서 09:46경부터 
    09:57경까지 망인에 대한 대장 내시경검사가 진행되었다. 
    (5) 피고 E은 위와 같은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움직임이 심할 때마다 프로
    포폴 10mg씩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다. 내시경검사 이후의 상황
    (1) 망인은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09:59경 회복실로 이동하였다. 
    (2) 피고 병원 회복실 담당 간호사는 10:30경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망인이 깨
    어나지 않자 더 관찰하기로 하였고, 10:46경부터 10:50까지도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내시경실 간호사를 호출하였고, 내시경실 간호사가 망인의 얼굴에서 청색증(cyanosis)
    을 확인하였다. 
    1) 망인에게 투여된 ‘프리폴엠시티주(20mL)’는 1mL(cc)당 프로포폴 10mg이 함유되어 있는 약품인바(갑 제9호증), 이하에서는 프
    로포폴의 양(mg)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4 -
    (3) 피고 E은 10:55경 망인을 심정지(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로 판단하
    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며, AED를 부착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10:58경부터 
    3~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02경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은 11:19경 피
    고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을 J병원으로 이송하였다. 
    (5) 망인은 11:43경 J병원에 도착하였고,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
    술,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다가 12:15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J병원의 시
    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일시는 ‘2021. 6. 19. 11:43 이전 시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6. 21.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직접
    사인을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갑1부터 5, 10호증, 을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E 등’이라고 한다)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고 E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
    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E 및 피고 E 등의 사용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망인 및 그 배우자, 자
    녀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프로포폴 투여상의 과실 
    - 5 -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경우 수술 또는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마취과 의사가 의학적
    으로 권고되는 용량 및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망
    인의 연령 등 신체상태를 고려한다면 투여량과 속도를 20 ~ 30% 감량하여 투여하였어
    야 한다. 그러나 피고 E은 마취과 의사가 아니면서도 망인에 대한 내시경검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7분의 짧은 시간 동안 
    400mg이라는 과도한 양을 투여하여 망인에게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나게 한 과실이 있
    다. 
    나. 경과 관찰상의 과실
    프로포폴을 진정제로 사용하는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정 중 혹은 진정 후 회복기 동안에도 환자의 의식 상태, 호흡 및 산소
    포화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E 등은 
    내시경검사 중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음에도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시경검사 종료 후 망인의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까지 망인의 상태를 감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다. 응급조치 과정상의 과실
    환자에게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내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 등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E 등은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였고, 119 구조
    대원이 피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지 않는 등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라. 설명의무 위반
    - 6 -
    피고 E은 망인에게 내시경검사에 앞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의식하 진정 내시경검
    사’의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의식하 진정 내시경검
    사’를 받을 것인지나 만일 받는다면 진정제로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내시경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
    고 98다12270 판결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
    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
    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
    - 7 -
    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
    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2) 프로포폴 투여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9, 1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노원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용량 및 방법을 준수하여 프로포폴을 안전하게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에게는 프리폴엠시티주(20mL)가 2회 처방되었고, 이에 함유된 프로포폴
    의 총량은 400mg이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실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2021. 6. 19. 피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이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서 망인에게 사용된 주사기 내 프로포폴의 잔여량이 100mg인 확인한 점을 볼 
    때, 망인에게 실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은 300mg으로 추정된다. 
    ② 프리폴엠시티주에 대한 의약품 정보(갑9호증)에 따르면, 의식하 진정 목적으
    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 진정작용을 유도할 때 체중 kg당 0.5 ~ 1mg을 1 ~ 5분
    에 걸쳐 투여하고, 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중 kg당 1.5 ~ 4.5mg/h을 투여하며, 55
    세 이상의 경우 용량과 투여 속도를 약 20 ~ 30% 감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L협회가 2016. 5.경 발표한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
    포폴 진정 임상권고안(갑12호증)’에서는 ‘환자의 체중/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
    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 당 총 투여량은 없습니다.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하여 사
    - 8 -
    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는 분할 용량으로 나누어 환자 반
    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보다 안전합니다. 이후 진정 유지 시에도 
    환자의 진정 깊이나 예상되는 시술의 통증 유발 정도에 따라 일정 용량의 반복 투여를 
    권장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프로포폴의 권장 용
    량 및 적정 투여시간은 문헌에 따라 다르고, 용량 및 용법은 임상의의 경험이나 환자
    상태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프로포폴의 경우 반응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
    술에 따라 정해진 권장 용량보다는 환자 개인의 체질적·신체적 특성과 시술 당시의 환
    자 반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투여량과 투여속도를 정할 필요가 있고, 환자가 움
    직이거나 많이 불편해 하여 시술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10mg씩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임상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피고 E이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과 
    그 투여속도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M학회는 개원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당수 프로포
    폴 진정이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6. 7.경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L협
    회도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에서 비교적 단
    시간이 소요되는 진단적 내시경을 포함한 간단한 시술의 경우에는 시술에 참여하는 의
    료진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 감시 의료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마취과 의사가 아니면서도 내시
    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
    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9 -
    (3) 경과 관찰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등은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내시경검
    사 종료 후 망인의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
    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 E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프로포폴의 경우 다른 진정제에 비하여 심혈관계 억제와 호흡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하 진정으로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에 준해서 저혈압, 기
    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프로포폴 진정 후 회복 과
    정에서도 전신마취의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 및 호흡양상을 일정 간격으로 기록하여 환자가 퇴원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② 망인은 위(胃) 내시경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88 ~ 90%로 저하되었는데, 말초
    산소포화도가 88 ~ 90%인 경우 실제로 혈중 산소는 예비량이 거의 없게 되어 이후에
    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혈중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 E은 위와 
    같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을 때, 프로포폴의 투여를 잠시 중단하였을 뿐 비
    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더욱이 위와 같이 산소포화도가 이미 저하되었던 경우라면 추후 다시 산소포
    화도가 떨어져 호흡억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 E 등으로서는 이를 충분
    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 -
    그러나 의무기록상 망인의 활력징후는 내시경검사 전 “혈압: 145/91, 맥박: 91, 
    호흡수: 22”로, 내시경검사 후 “혈압: 94/56, 맥박: 46, 호흡: 20”으로 각 측정된 것만 
    확인될 뿐, 내시경검사 중 또는 검사 후 ‘회복 과정’에서 측정된 기록은 전혀 없다. 또
    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내시경검사 중 “88 ~ 90%”로 측정된 것만 확인되고, 회복 중 
    산소포화도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④ 피고 병원 내시경실 내부에는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비 등이 있으나, 회복실에는 침대 외에 다른 시설은 없는 상태인바, 망인이 회복실에 
    도착한 09:59경부터 간호사가 망인을 처음 깨운 10:30경까지 뿐만 아니라 망인의 얼굴
    에서 청색증을 확인한 10:46경까지도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피고들은 피고 병원의 회복실과 내시경실이 문 하나로 구분된 사실상 하
    나의 공간이고, 회복실에 전담 간호인력이 배치되어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과기록지 등 
    의무기록에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측정 등 경과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2)].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이 진정에 따른 최선
    의 안전을 위해 최적의 관리 상태 하에 있었다라고 하기 어려운 점들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회복실에서 망인의 활력징후 측정이 최
    소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 1회성에 그친 것이라면 충분한 모니
    2) 의사에게는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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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응급조치 과정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얼굴에서 청색증을 확인한 후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프로포폴로 인한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기관내삽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상의학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 E이 망인
    에게 기관내삽관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이 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내삽관을 실
    시하지 않을 수 있고, 심장마사지 시간이 길어지고 마스크를 통한 앰부배깅으로는 산
    소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② 피고 E은 10:55경 망인을 심정지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며, 앰
    부배깅을 실시하면서 3~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
    는데, 피고 E이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당시 임
    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그
    러한 응급조치가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
    기 어렵다. 
    ③ 119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고한 11:02경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11:19경에서야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고, 노원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된 주소
    - 12 -
    가 잘못되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
    이 잘못된 주소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E과 피고 E 등의 사용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경과 관
    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E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
    상 예비적 주장으로 보이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회복속도 등 여러 약리적인 이점을 이유로 다양한 
    진단적 또는 치료적 시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나
    타난 급성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 망인의 신체적 요인이 망인을 사망
    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각 에피네프린 투여,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사고의 방
    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
    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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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실수입 : 175,343,778원(= 219,179,723원 × 80%)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및 연령: 남자(G생), 사고 당시 N 
    ○ 가동연한: 만 65세, 가동종료일: 2031. 4. 24. 
    ○ 소득: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19.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31. 4. 24.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다.
    (나) 생계비 공제: 소득의 1/3
    (다)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일실수입의 합
    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1-06-19 2021-08-31 144,481 22 3,178,582 1/3 2 1.9875 0 0 2 1.9875 4,211,621
    2 2021-09-01 2022-04-30 148,510 22 3,267,220 1/3 10 9.7773 2 1.9875 8 7.7898 16,967,326
    3 2022-05-01 2022-08-31 153,671 22 3,380,762 1/3 14 13.5793 10 9.7773 4 3.802 8,569,104
    4 2022-09-01 2031-04-24 157,068 22 3,455,496 1/3 118 95.8099 14 13.5793 104 82.2306 189,431,672
    합계액(원) 219,179,723
    (2) 기왕치료비 : 247,480원(= 309,350원 × 80%) 
    ○ 치료비 합계액 : 309,350원(갑15호증)
    (3) 장례비(원고 A) : 5,513,160원(= 6,891,450원 × 80%) 
    ○ 장례비 합계액 : 6,891,450원(갑16호증) 
    (4) 위자료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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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3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623,699원[= (망인의 일실수입 175,343,778
    원 + 기왕치료비 247,48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분 3/7 + 장례비 
    5,513,16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3,719,788원[= (망인의 
    일실수입 175,343,778원 + 기왕치료비 247,48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
    속분 2/7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21. 6.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우정
    판사 김연수
    - 15 -
    판사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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