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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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13993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7. 03: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인천제 2민사부 판 결 사 건 (인천)2022나1399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5693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3,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2023. 8. 24.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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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022브2137(반심판) - 상속재산분할협의, 기여분법률사례 - 가사 2023. 10. 7. 03:23
- 1 - 사 건 2022브2136(본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 2022브2137(반심판) 기여분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2. 8. 2.자 2020느합1171(본심판), 2021느합88(반심 판) 심판 서 울 고 등 법 원 제2가사부 결 정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A (75-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B (80-1)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C (81-2) 주 문 1. 제1심심판 중 반심판 기여분 청구에 대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상속인 망 D (30-1)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채 권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0.341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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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64 -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10. 6. 00:36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64 가. 업무방해 나. 위증 다. 증거위조교사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나.다.라. A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북 2.라. B 주식회사 소재지 창원시 대표이사 이○○ 대리인 박○○ 3.가.라.마. C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경남 의창군 4.라. D 주거 수원시 - 2 - 등록기준지 수원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선화, 최성규(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종, 심경, 황병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고합157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환 송 판 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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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73(본소), 2022가단117207(반소) -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매매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3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9473(본소)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2022가단117207(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반소피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조희재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37,414,285원, 원고(반소피고) B, C은 각 24,9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14.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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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042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2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042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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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468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2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468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6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09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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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0. 6. 00:1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2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홍광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 으로, 피해자와 결별하며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30. 20: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피해 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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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11, 2023고단815(병합) -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10. 5. 00:4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11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공무집행방해 2023고단815(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우상(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B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증제2호(D카드 1매)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를 피해자 F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1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1. 20.에서 2022. 5. 24. 사이경 부산광역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