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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본소), 2021나53645(반소)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8. 00:36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53638(본소) 손해배상(기) 2021나5364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5. 21. 선고 2019가단4853(본소), 2020가단405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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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10. 8. 00:3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087 과실치상 피 고 인 A (58-2)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효정(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142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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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 부당이득금 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10. 8. 00:2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642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최성우, 이민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창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부동산의 표시 1. 제1 토지 2. 제2 토지 상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매매대금 금 1,112,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원고에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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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8. 00:2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64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소6280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소속되어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각종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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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10. 8. 00:20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A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정훈(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신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합1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2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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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7. 03:37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4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105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취 소처분’이라 한다)과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 2 - 이라 한다) 및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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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 임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0. 7. 03:3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9299 임금 등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구도시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구서비스공단 4.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 5.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58995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58 기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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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 집행판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7. 03:3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6650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52638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제11사법구 순회 법원 C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31. 선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3,423.71달러 및 이에 대한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1%의 비율로 계 - 2 - 산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