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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본소), 2021나53645(반소)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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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본소), 2021나53645(반소) - 손해배상(기).pdf
    0.14MB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본소), 2021나53645(반소)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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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53638(본소) 손해배상(기)
    2021나5364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5. 21. 선고 2019가단4853(본소), 
    2020가단405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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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3,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7. 8. 19.부터 각 2023.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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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2022. 9. 7.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9. 30.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원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2019. 3. 29.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21.경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별지 3] 중 순번 
    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피고에게 2017. 2. 10.경부터 2017. 8. 19.경
    까지 [별지 3] 중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원고는 2022. 9. 28.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8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원고)이 피해자(피고)에게 [별
    지 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
    쳐 전송하였음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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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실명을 폭로하
    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별지 3] 기
    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
    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9, 11, 12, 16,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판단 
    1)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
    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
    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
    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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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
    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 위 인정 사실, 을 제1, 32, 33,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
    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불
    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고,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면서 
    평소 원고의 시를 좋아하였고, 원고에게 시를 배우고 싶어 연락을 하였다고 하면서, 수
    강료, 수업 방식 등을 문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5. 9. 29.경 피고에게 나이와 이름을 물어보고, 사진을 보내달
    라고 요구하였다. 피고가 다음 날인 2015. 9. 30.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보내주자, 
    원고는 피고에게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고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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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피고와 연락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20년 연하 여친 어떠려나.’, 
    ‘애인도 합시다.’, ‘애인해야지.’라는 내용 등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안 되는데
    요.’, ‘헐, 안돼요.‘라는 등의 답변을 함으로써 원고의 말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나이를 생각하세요.‘, ’진짜 신고 할거에요.‘, 
    ’아청법 있잖아요.‘, ’지금 전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신고. 경고에요!
    ‘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을 제1호증 24쪽 등). 
    ④ 그럼에도 원고가 ’B 씨를 꼭 애인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계속하자, 피고는 2015. 10. 1.경 자신의 친
    구에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을 제
    51호증), 2015. 10. 5.경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다른 이야기지만 제자로써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힘들어요. 묶여있는 기분이에요.‘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직접 호소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109쪽).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상당기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
    고, 그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가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나이였으므로 위와 같은 말
    을 한 것이 피고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위 대화 내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호감을 보
    이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반응한 것은 원고
    가 피고에게 시를 가르쳐주는 선생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 7 -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진을 보내주거나 통화를 한 것도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피고는 거부감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성적 수
    치심을 느낀다.‘라는 등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직접 전달하였고, ‘전 편한 시인과 제자 사
    이가 좋습니다.’, ‘애인 말고 친해하는 제자하면 안돼요?’, ’나이차가 넘 많이 나요. 인간
    적으로.‘ 등 원고와 이성적 관계를 맺을 의사가 전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을 
    제1호증 40, 47, 63쪽 등). 
    (3)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시인님‘ 또는 ’샘‘이라고 부르면서 스승처럼 생각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시를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연락을 쉽게 끊지 못
    하였고, 오히려 원고를 불쾌하게 하였을까봐 자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
    고의 위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점, ⑤ 제1심법
    원이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차례 
    전화를 하여(2015. 9. 30. 18:32경, 2015. 10. 3. 4:20경, 2015. 10. 5. 18:46경, 2015. 
    10. 5. 22:27경)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섹스에 관한 시를 썼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대화의 
    경위, 맥락 및 위 불법행위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
    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
    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 8 -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2015. 10.경 미성년자인 피고(1998. 4. 9.생)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2020. 1. 23.로부터 3년 전인 2017. 1. 23. 이전에 피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만 19세가 되는 
    2017. 4. 9.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폭로하거나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
    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쪽 12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4의 나. 나)항, 제13쪽 
    17행부터 제15쪽 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가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SNS에 [별지 2]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② 당시 원고는 유명 시인이었고, 원고가 올린 위 글은 사
    회적으로 큰 관심사였던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문단 내 성폭력 문제로 주목을 받았는
    - 9 -
    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일부 여론의 맹목적인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 댓글, 평가 등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행위와 관
    련하여 형사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로
    써 피고는 원고의 위 글이 허위임이 밝혀질 때까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가 21살에 불과하였던 점, ⑥ 
    원고가 피고의 신분증까지 게시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고, 게시글 내용에 인신공격
    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 그밖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
    이 타당하다.』
    3) 강요 또는 협박 등의 SNS 전송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냄으
    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
    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함께, 위 인정 사실, 을 제8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 10 -
    낸 것은 피고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유발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는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로 규정
    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민, 형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
    이거나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고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은 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한 2차 가해
    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관련 확정
    된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고지를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참조), 피고가 2016. 10. 19.경 자신의 트
    위터에 원고를 ’B‘로 특정하여 1년 전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본명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돌연 그 태도를 바꾸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리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3]의 순번 1, 2의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가 미성년자였고, 나머지 순번 3 내지 5의 
    각 문자 메시지도 피고가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낸 것인 점, ② 
    피고로서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나 그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
    - 11 -
    나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초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돌연 그 태도를 바꾸어 피고에게 위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좌절감, 배신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제1심판결에 따른 변제공탁과 관련된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 원리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8.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금 13,633,203원(= 원금 11,000,000원 + 이자 
    2,633,20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1심판결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라고 할 
    수 없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
    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
    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위 변제공탁
    은 참작하지 않는다.
    5)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으로서 성희
    - 12 -
    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2016. 12. 1.부터, 허위사
    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9. 11.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으로서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9,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2016. 12. 1.부터, 허위사실 적시
    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9. 11. 
    26.부터, 강요 또는 협박 등의 SNS 전송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7. 8.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원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조수민
    판사 이효선
    - 14 -
    (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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