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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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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 - 구상금.pdf
    0.11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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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52367 구상금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98,350원 및 그 중 200,149,510원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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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199,000,000원(보증비율 100%)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C은행(D지점)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
    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책임
    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책임경영의무
    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의 보증잔액 회수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책임경영
    이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약정인은 신용보증 의뢰인이 재단으로부터 제1조 표시 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으로 입보
    하지 않으나 건전하고 책임있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을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잔액을 즉시 회
    수할 수 있음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의뢰인에 대한 책임경영의 이행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
    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부실)자료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재단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5. 경영에서 탈퇴 또는 이 약정체결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 
    재단의 동의를 받음
    6.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약정인의 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재단에서 제2조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과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하
    면 약정인은 즉시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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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외 회사는 2021. 4. 2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은행으로부터 기업운
    전일반자금 19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22. 2. 
    9. 인천지방법원 2022하합24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22. 4. 25.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신
    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 20.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조로 
    200,149,510원(원금 199,000,000원 + 이자 1,149,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
    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
    급해야 할 보증료는 148,840원이다. 한편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원고의 지연손해
    금율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2. 4. 20. 이 사건 신
    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준
    수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 소명신청 안내문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 및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경영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제1호의 책임경영의무위반 발생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약정인이 신고한 주소로 재단이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경과
    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6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
    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합니다.
    ③ 약정인은 제2조 제3호의 자금유용과 관련하여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 용도 외로 자금을 사
    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해 재판이 대출기관의 대출금 입금전용계좌로
    부터 관련 금융정보를 수신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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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책임경영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
    하지 않았고,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50,000,000원을 배우자 E에게 송금하여 운영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
    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책임경
    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에서 제6조 제1항의 부수의무 위반도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정한 것이나, 제4조에서 책임경영의무위반 발생사실 통지가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
    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하 부
    수의무위반 관련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
    로서 무효이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약관규제법의 규정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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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사표시에 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2조 제1, 3호).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
    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
    정서는 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
    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
    관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12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은, 경영인을 보증의뢰인인 기업의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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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입보하지 않는 대신 경영인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책임 있게 기업을 경영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부수의무는 문언 
    그대로 원고가 피고의 책임경영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현황을 조사할 
    때 피고가 협력할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고, 기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하여야 할 
    피고의 본질적인 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제2조 2, 3, 4호의 범죄적 의무위반과 비
    교할 때 비난가능성이나 중대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가 책임경영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부수의
    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에 대하여 보증약
    정으로 발생한 보증잔액 상환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
    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행위로 평가할 만한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유도 없이 단순히 부수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보증채무와 다를 바 없는 보증잔액 상환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
    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⑤ 원고의 통지가 연착되거나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6조 제1항의 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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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0,000원을 2021. 6. 18. 피고의 배우자인 E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송금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소
    외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
    사가 2020. 2. 13. F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운영자금 100,000,000원의 상환기일(2021. 2. 
    10.)이 도래하자, 소외 회사는 2021. 2. 9.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F은행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21. 6. 
    18. E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0,000,000원의 송금은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
    로서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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