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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 - 손해배상(지)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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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 - 손해배상(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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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 - 손해배상(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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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47585 손해배상(지)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7.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이하 아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2021. 1.경부터 서울 C구 인근에서 영어 학원 등을 운영하면
    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간판과 D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하고 있다. 
    1) 표장: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 F / 제G호
    3) 지정상품: 제41류 영어학원경영업 등
    나. 피고는 2021. 8. 11. ‘H(H-1: H의 영문 표기)영어교습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고양시 I구 J에서 영어 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별지 목록 순
    번 1 기재 표장을 ‘피고 제1표장’이라 하고, 나머지 항의 표장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
    며, 위 표장들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 각 표장’이라 한다)을 D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피고 각 표장을 그 지
    정상품인 영어학원경영업과 동일ㆍ유사한 이 사건 교습소의 운영에 사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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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자신의 이름인 ‘K(B의 '성명' 중 '명" 부분)’과 ‘O’의 합성어인 “H-1(H의 영
    문 표기)”라는 단어로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양도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였고, 그 상호도 변경되었다. 
    3. 피고 제1 내지 3표장 사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함께 'H-1(H의 영문 표기)‘ 부분과 ’ACADEMY‘1) 
    및 ’어학원‘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ACADEMY‘ 및 ’어학원‘ 부분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상품(서비스업)의 종류 그 자체에 해당하여 식별
    력이 없는 반면, 'H-1(H의 영문 표기)‘ 부분은 사용상품의 성질과 무관하므로 상대적으
    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H-1(H의 영문 표
    기)‘ 부분이 된다.
    나) 피고 제1 내지 3표장의 요부
    피고 제1표장은 ’H(H-1: H의 영문 표기)’ 부분과 ’O교습소‘ 부분이 결합된 것
    이고, 피고 제2, 3표장은 ’H’ 부분과 ’O‘ 내지 ’L O‘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O
    교습소‘나 ’O‘ 부분은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소나 업체로서 상품의 종류로 인식될 가능
    성이 높아 식별력이 없고, ’L‘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1)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원형 표장 부분의 가운데에 세로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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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H(H-1: H의 영문 표기)’ 부분과 ’H’ 부분은 사용상품의 성질과 무관하므로 상대
    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제1표장의 요부는 ’H(H-1: H의 영문 
    표기)’ 부분이 되고, 피고 제2, 3표장의 요부는 ’H’ 부분이 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1 내지 3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H-1(H의 영문 표기)‘와 피고 제1 내지 3표장의 
    요부인 ’H(H-1: H의 영문 표기)’와 ‘H’를 각각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
    고 제1 내지 3표장은 모두 ‘H’로 호칭되고, “M을 띤”다는 사전적 의미로 관념이 동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1 내지 3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41류의 영어학원경영업 등이고, 피고는 피고 
    각 표장을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위 지정상품과 서로 유사하다.
    3) 검토결과의 정리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제1 내지 3표장을 사용한 행
    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 다만, 위 규정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 5 -
    상표법 제90조 제3항).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
    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
    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
    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서
    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
    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 사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
    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
    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
    - 6 -
    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
    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 규정에 따
    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제1표장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제1표장은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를 그
    대로 표기한 문자표장으로서, 도형과의 결합 없이 오직 상호만을 평이한 글씨체로 표
    시하고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교습소를 운
    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반 수요자로서는 피고 제1표장이 상호 표시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인 2020. 4. 
    16.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H(H-1: H의 영문 표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마친 바 있는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이름인 ‘K(B의 '성명' 중 '명" 부분)’의 영문 
    표기 “N”과 ‘O’의 영문 표기 ‘O-1’의 접미사 “P”와의 합성어인 “H-1(H의 영문 표기)”라
    는 단어를 고안하여 위 ‘H(H-1: H의 영문 표기)’라는 상호 및 피고 제1표장인 ’H(H-1: 
    H의 영문 표기)영어교습소‘라는 상호를 선정한 점, 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
    자들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C구’와 
    피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고양시 I구’는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제1표장을 자기의 상호로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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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호로서의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제1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제2, 3표장의 경우
    피고 제2, 3표장은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인 ’H(H-1: H의 영문 표기)영
    어교습소‘ 중 상품의 종류 표시인 ‘교습소’를 생략하거나(피고 제2표장) 여기에 ‘L’이라
    는 지리적 명칭을 부기한 것으로서(피고 제3표장), 상호의 약칭일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호가 약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호의 저명성이 인정
    되지 않는 한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피고 제2, 3표
    장이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 상호의 저명한 약칭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제2, 3표장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2, 3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피고 제2, 3표장의 경우)
    1)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
    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
    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에 대한 2022. 12. 12.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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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인 2020. 
    4. 16.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H(H-1: H의 영문 표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이름인 ‘K(B의 '성명' 중 '명" 부분)’의 영문 
    표기 “N”과 ‘O’의 영문 표기 ‘O-1’의 접미사 “P”와의 합성어인 “H-1(H의 영문 표기)”라
    는 단어를 고안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측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교습
    소를 개설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름이 반영된 위 ‘H-1(H의 영문 표기)’를 피고 제2, 3
    표장에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이 공고된 것은, 피고가 ‘H(H-1: H의 영문 표기)영
    어교습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 
    8. 11.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2021. 12. 13.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출원사실이 
    ‘공고’되기 전에는 피고를 포함한 제3자로서는 해당 상표의 출원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③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C구’와 피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고양시 I구’
    는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2021. 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
    용하여 왔을 뿐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종 업계에서 저명하게 알려져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2022. 8. 9. 원고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락을 받고는, 
    2022. 9. 20. 이 사건 교습소의 명칭을 ‘H(H-1: H의 영문 표기)영어교습소’에서 ‘Q영어
    - 9 -
    교습소’로, 교습자를 피고에서 R로 각 변경하였고,2) 2022. 9. 22. 자신이 등록한 사업
    자의 상호를 ‘H(H-1: H의 영문 표기)영어교습소’에서 ‘S학원’으로 변경하였다.3) 
    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존재를 알고서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제2, 3표장을 사용하여 결과적
    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2022. 8. 9.부터는 이 사건 등록상
    표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R에게 이 사건 교습소를 양도하고 상호를 변
    경할 때까지는 불과 1개월이 넘는 정도의 기간이었던 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
    고의 학원과 이 사건 교습소의 운영권역이 중첩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교습소를 양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피고 각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제2, 3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제4, 5표장 사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습소의 명칭과 교습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교습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학원의 설
    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습소의 교습자가 피고에서 R로 변경되었는바, 당시 피
    고가 R에게 이 사건 교습소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이에 부합하
    는 취지로 피고와 R 사이의 2022. 8. 25.자 문자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변경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교습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습소의 전화번호가 변경되기 전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교습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변경된 상호로 이 사건 교습소와 다른 장소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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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피고 제4, 5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관
    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4, 5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가. 피고 제4, 5표장의 관찰 방법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
    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
    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
    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
    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제4, 5표장의 문자 부분은 가운데 자리한 도형을 중심으로 상단의 ‘T’ 부분과 좌
    측의 ‘U’ 부분 및 우측의 ‘V’ 부분, 하단의 ‘H-1(H의 영문 표기)’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데, 
    외관상 강조되는 부분이 없이 쓰여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U’ 부분은 “W”의 로마자 표기에 해당하는 ‘V’ 
    부분과 결합하여 “설립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established’의 약어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결합된 ‘U V’ 부분은 “W년에 설립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식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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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판단되는 점, ③ 이와 비교하여 ‘H-1(H의 영문 표기)’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특별
    히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4, 5표장의 문자 부분은 ‘ T U V H-1(H의 영문 
    표기)’로 관찰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4, 5표장의 대비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4, 5표장을 각각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
    단하면,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4, 5표장은 도형 부분, 문자 부분의 구성단어 
    및 단어 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제4, 5표장의 호칭 또한 유사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H 어학원’의 관념을 
    갖는 반면, 피고 제4, 5표장은 ‘W년에 설립된 H 교육원’의 관념을 갖는바, 이 사건 등
    록상표와 피고 제4, 5표장의 관념 역시 유사하지 않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 제4, 5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
    고가 피고 제4, 5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김수현
    판사 최항선
    - 13 -
    별지
    피고 사용표장
    끝.
    순번 표장
    1
    2
    3
    4
    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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