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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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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 부당이득금.pdf
    0.13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 부당이득금.docx
    0.01MB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64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소6280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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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소속되어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각종 국제역도경
    기를 개최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7.경 원고의 지인이자 피고의 부회장인 D로부터 피고에 대한 후원
    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원고를 추천받아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내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6. 피고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후원금
    제목 :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금 반환 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10월 북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역도경기에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내정되신 
    귀사 A(원고)께서 본 B(피고) 지원금 30,000,000원을 쾌척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
    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 B(피고) 사정으로 인해 A(원고)이 참가 불가될 경우 위 금액의 전액
    을 아래와 같이 환불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단 개인 사정으로 불참시 환불 불가. 
    - 아 래 -
    가. 성명 : A(원고)
    (중략)
    라. 지원조건 : 2019 국제역도경기대회(북한, 평양) 참가불가시 지원금 반환 
    - 3 -
    ‘이라 하고, 위 후원금 지급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후원 약정‘이
    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9. 및 2019. 9. 7. F을 통해 북한(평양)에서 2019. 10. 19.부터 
    10. 27.까지 개최하는 2019 Asian Junior Weightlifting Championships(Junior Men 부
    문1)/Junior Women 부문2)), 2019 Asian Youth Weightlifting Championships(Youth 
    Men 부문/Youth Women 부문)3)의 각 엔트리 명단 및 수정사항을 G에 보냈다. 위 엔
    트리 명단에는 원고가 2019 Asian Youth Weightlifting Championships의 Youth Men 
    부문 Team Leader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9. 25. 북한(평양)에서 열리는 F을 통해 제26회 아시아여자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제33회 아시아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및 (2020 도쿄올림픽 참가자
    격 골드레벨 대회 겸) 제21회 아시아남·여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이하 위 각 대회를 통
    틀어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라 한다) 참가 인원(임원 22명, 선수 38명)을 확정하
    여 H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취지의 역도 남·북체육교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주관
    하는 방북교육이 2019. 10. 4.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2019. 10. 2. 피고 대표자 E
    에게 원고가 한국선수단의 전체 단장이 아니라 시니어부 단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후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방북교육에 불참함으로써 정부의 방
    북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

    1) 제33회 아시아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2) 제26회 아시아여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3) 제21회 아시아남·여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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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가. 이 사건 후원 약정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하면 원고를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직에 임
    명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원 약정은 ’원고가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으로서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
    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
    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
    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
    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
    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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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원금 지급약정이 원고가 한국선수단 전체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
    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문에는 그 문언상 원고가 ’지원금 또는 후원금을 쾌척‘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이 사건 후원금 지급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대가를 약속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더불어 피고는 한국선수단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F, G 및 H와는 별개의 비영리법인인 점,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으로서 한국선수단 전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사람
    (President)은 F의 E로 사실상 정해져 있고, 원고와 같이 후원금을 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원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국제역도선
    수권대회에 참가할 엔트리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원고를 한국선수단 단
    장으로 임명되기까지는 원고의 후원 등의 기여도, D의 추천에 따른 피고 내부의 평가
    를 거치고 F, G, H에서 엔트리 명단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공문
    에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피고의 의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한국선수단 단장직(또는 전체 단장직)에 임명할 것을 이 사건 후원 약
    정의 권리의무 내용으로 설정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후원 약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반대급부가 약속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9. 7. 25.자 공문에는 위 후원금의 반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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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역도경기대회(북한, 평양) 참가불가시”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한
    국선수단 전체 단장에 임명되지 못할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위 원고가 주장하
    는 해제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이 사건 후원 약정의 내용으로서 외부에 표시되
    어 있지 아니하다. 
    ③ 또한 이 사건 공문 상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내정되신‘이라는 표현 외에는, 원
    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한국선수단 단장이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을 의미하는지 여부, 피
    고의 내정이 H 등의 임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한국선수단 단장 임명 여부
    에 따라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 참가가 결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
    고 사이에 정보나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
    이에 차후에 원고가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후원 약정
    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후원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
    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한국선수단 남자 유소년부 단장으로 내정하였고 이 사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에는 원고 외에도 다른 단장들이 존재하였
    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확한 세부직책을 고지하지 않고 ’한국 선수단 단장‘으로 내
    정할 것을 약속하여 후원제의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신이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
    으로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후원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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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후원 약정은 
    피고가 원고를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임명시키는 것을 후원금 지급의 반대급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임명될지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로 보더라
    도 이를 이 사건 후원 약정의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원고가 한국선수단 남자 유소년부 단장에 임명된 사실이나 한국선수단 단장이 여
    러 명인 사실은 이 사건 후원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권리 확보에 위
    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한국선수단 단장의 구
    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하면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으로서 이 사
    건 국제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여 이 사건 후원금
    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
    조에 의하여 후원금 지급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 8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
    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
    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후원 약정은 피고가 원고를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것
    을 후원금 지급의 반대급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임명될
    지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로 보더라도 이를 이 사건 후원 약정의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
    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를 이 사건 후원 약정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유발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구나영
    판사 정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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