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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 집행판결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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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 집행판결.pdf
    0.16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 집행판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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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6650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52638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제11사법구 순회
    법원 C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31. 선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3,423.71달러 및 이에 대한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1%의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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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플로리다주법에 의하여 플로리다주 마이
    애미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화장품, 잡화, 
    의류, 보석장신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 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 1. 이탈리아 D사의 브랜드 E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제품을 주문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E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 프랑스 F의 브랜드 G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제품을 주문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
    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G 계약’이라 하고, ‘E 계약’과 ‘G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제12조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은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플로리다주법에 따라 해석된다. 모든 분
    쟁은 플로리다의 적절한 법원에 제기되고, 이에 각 당사자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제반 목적상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한다. 소장의 송달은 합리적인 대응 시간
    - 3 -
    이 허용되는 한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 법원의 G 계약 관련 소송의 각하
    원고는 2018. 3.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7. 2018가합522855호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 것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제
    기된 이 소송은 관할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의 미국소송 제기와 소송 진행경과
    1) 원고는 2019. 1. 15. 피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 제11사법구 순회법원(Circuit Court of the 11th Judicial Circuit in and for 
    Miami-Dade County, Florida, 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호 C호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를 제기
    하였다.
    2) 원고의 소송대리인 H는 2019. 1. 24. 이 사건 미국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
    부받아, 2019. 1. 25. 소장 및 소환장 등을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
    제 택배 운송업체인 I를 통하여 발송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인 J이 2019. 1. 28. 대한민
    국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이하 ‘이 사건 사적 송달’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9. 2. 21.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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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장 및 소환장의 송달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9러30호로 송달촉탁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3. 18. 피고에게 위 
    소송서류를 송달(이하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이라 한다)하였다. 
    4) 이 사건 미국법원은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의 촉탁을 하면서 기일소환장에 피고
    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재판이 이루어진
    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9. 3. 22.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면서 이 사건 
    미국법원에 결석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미국법원은 그 무렵 2019. 4. 8. 결
    석재판심리기일이 열릴 것이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발부하였고, 피고는 2019. 3. 25.경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미국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9. 4. 8. 열린 심리기
    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위 심리기일 당일 결석재판명령(Entry of Default, 이하 ‘이 사
    건 결석재판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7) 피고는 2019. 5. 9.경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5. 14.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의 취소신청
    (Motion to Set Aside Order of Default)을 하였다.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9. 8. 1. 결
    석재판명령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였고, 2019. 8. 7. 피고의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의 판결
    1)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20. 12. 3.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미화(이하 ‘미화’ 기
    재는 생략한다) 1,085,815.75달러(① E 계약에 관한 과거 수수료 415,817달러, 향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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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수수료 399,110.92달러, 판결 전 이자 51,268.34달러, ② G 계약에 관한 수수료 
    193,333.25달러, 판결 전 이자 26,286.24달러)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플로리다 법령 55.03조에 따른 판결선고 후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
    였다. 
    2) 이 사건 미국법원은 이후 전항 기재 판결에 관한 원고의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라 2021. 3. 31.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67,607.96달러로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합계 1,153,423.71달러(= 판결금 1,085,815.75달러 + 소송비용 67,607.96달러)와 
    이에 대한 플로리다 법령 55.03조에 따른 판결선고 후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
    결(이하 전항 기재 판결과 통칭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플로리다 법령 55.03조1)와 이에 근거하여 플로리다주 최고재무책임자가 정한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선고되는 판결에서 명한 금원’에 관한 이율은 연 
    4.81%이다. 
    4)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21년 플로리다 법령 55.03조 
    (1) 최고재무책임자는 매년 12월 1일, 3월 1일, 6월 1일 및 9월 1일에 1월 1일부터 분기별로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할 이자율을 정한다[On December 1, March 1, June 1, and September 1 of each year, the Chief Financial Officer 
    shall set the rate of interest that shall be payable on judgments or decrees for the calendar quarter beginning January 
    1 (중략)]. (3) 이자율은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설정되며, 이러한 이자율은 최고재무책임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날짜에 
    유효한 이자율에 따라 판결이 지급될 때까지 매년 1월 1일에 조정된다[The interest rate is established at the time a 
    judgment is obtained and such interest rate shall be adjusted annually on January 1 of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 rate in effect on that date as set by the Chief Financial Officer until the judgment is paid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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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미국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의 승인과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관련 주장 
    이 사건 미국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관련 법적 분쟁을 이 사건 미국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이 사건과 이 사건 미국법원 사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미국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미국법원이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인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상 ‘피고와 법정지 사이 최소 관련성’이나 ’피고에 대한 적법
    한 송달‘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의 소장 및 소환장 등 소송서류 송달은 부적법한 방식으
    로 이루어졌고, 피고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적 송달은 헤이그 협약 내용을 위반한 송달로서 부적법한데, 이 사
    건 결석재판명령은 위와 같이 부적법한 방식의 이 사건 사적 송달에 기초하고 있다. 
    그 후 적법한 방식의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이 이루어졌지만 이로써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미국법원이 소환장
    에 기재한 플로리다 법에 따른 20일의 응소기간은 피고가 방어를 준비하거나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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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미국법원은 그 응소기간마저 준수하지 않았
    다.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일로부터의 응소기간은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날까지로 연장된다는 내용의 플로리다 법에 따를 때 2019. 4. 7.이 아니라 2019. 4. 
    8.까지임에도, 이 사건 미국법원은 응소기간 도과 전인 2019. 4. 8. 결석재판명령을 하
    였다. 이를 전제로 보더라도 송달의 적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의 심리는 이 사건 미국법원의 관할이나 실
    체에 관한 주장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의 취
    소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피고의 소송행위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후
    단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국판결은 대한민국의 절차적 
    공서에 반한다. 
    즉, 이 사건 미국법원은 헤이그 협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실시되었는
    지 여부를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의 송달회신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이 
    사건 사적 송달에 기하여 결석재판명령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을 하였
    는바, 이는 국제규범인 헤이그 협약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소송 과정은 이 사건 사적 송달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플로리다 소송대리인이 2019. 3. 22.경 결석재판명령을 신청할 당시 헤이그 송
    달 촉탁사실을 이 사건 미국법원에 묵비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 같은 위 소송
    대리인의 행위는 이 사건 미국법원을 기망하여 무효인 송달에 기초하여 결석재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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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 편취에 해당한다. 
    그밖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국판결에는 미국법이 요구하는 국제재
    판관할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미국소송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 이 사건 헤이
    그 송달 이후 결석재판신청과 결석재판기일통지의 송달 역시 우편송달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인 점, 결석재판신청서 등 일부 영문의 소송서류가 번역문 없이 우편송
    달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승
    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3. 판단 
    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
    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
    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
    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요건 충족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 9 -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
    므로 이 점부터 본다. 이 사건과 동일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사
    건‘에서 다름 아닌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따라 플로리다주 법원에 대한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에 제기된 소가 각하되고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시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 전속적 국제재
    판관할합의를 무효라고 보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 합의 내용과 달리 대한민국에도 국
    제재판관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에서 요
    구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이 사건 미국법원에 없다는 의미도 아닌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
    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을 외국재판 승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른 관할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령 및 조약이 관할권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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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
    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
    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재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참조). 
    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
    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8조는 의무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
    고의 이 사건 각 계약상 채무는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인바, 지참채무의 원칙상(민
    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원고는 플로리
    다주법에 의하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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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라)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리상, 
    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 등이 플로리다주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플로리다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
    다.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요건 충족 여부 
    1) 송달의 적법성 요건
    가) 이 사건 미국소송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소환장의 송달은 이 사건 
    사적 송달과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을 통하여 두 차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먼저 이 사건 사적 송달의 적법성부터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이는 민사
    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구
    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
    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
    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
    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
    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참조). 따라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승인국법이 아니라 재판
    국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송달의 방법이 승인국의 주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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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② 미합중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 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헤이그 협
    약 제10조 제1호2)에 대한 반대선언3)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
    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헤이그 협약
    의 체약국인 미합중국 법원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하고, 헤이그 협약을 위반
    하여 송달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
    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소
    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적 송달은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편에 의
    한 송달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이상, 유보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적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이라
    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반대되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적 송달 이후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
    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4)
    2) 제10조 목적지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권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3) 협약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 각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4) 이는 당사자 사이에도 특별히 다툼이 없다.
    - 13 -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부적법한 이 사건 사적 송달을 내세우며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미국법원이 결석재판기일 지정 및 
    결석재판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헤이그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적법한 방식에 따른 이 사건 헤이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장과 소환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달
    라지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헤이그 송달에 기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17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송달의 적시성 요건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송달은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외국재판에서의 송달이 위와 같은 적시성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미국판결의 재판국법인 Florida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플
    로리다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1.140(a)(1)에 의하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응소기간
    이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비교적 길지 않은 20일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플로리
    다주법에서 정한 기간계산에 따를 때 그 응소기간이 도과하기 전 기간 만료일에 이루
    어진 점은 피고 주장과 같다. 즉 플로리다주법6)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인 경
    5) Unless a different time is prescribed in a statute of Florida, a defendant must serve an answer within 20 days after 
    service of original process and the initial pleading on the defendant.
    6) ▣ 플로리다 민사소송법 
    1.090. (a) 계산. 기간계산은 플로리다 사법행정법 2.514가 적용된다[Computation. Computation of time shall be 
    governed by Florida Rule of Judicial Adminstration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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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기간은 일요일의 다음날 종료시까지 계속되는바,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의 송달일
    이 2019. 3. 18.이고 그로부터 응소기간 20일이 되는 날은 2019. 4. 7.로 일요일이므로, 
    해당 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9. 4. 8.까지 연장되는데,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2019. 
    4. 8.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은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
    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송달의 적시성 요건
    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① 피고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규정 등을 고려
    할 때 20일이라는 플로리다주법상 응소기간 자체가 피고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플로리다 민소소송법이 적용된 플
    로리다주 법원에서 한 외국판결은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납
    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된다. 위 응소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안에서 그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둘러싼 사실 및 법률관
    ▣ 플로리다 사법행정법 
    2.514. (a) (1) © 기간의 말일을 산입하되, 만약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또는 플로리다 사
    법행정법 2.205(a)(2)(B)(ⅳ)에 따라 수석재판관의 명령으로 연장된 기간에 속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또는 수석재판관의 명령으로 연장된 기간에 속하지 않는 날의 다음날 종료시까지 계속된다[include the last day of 
    the period, but if the last day is a Saturday, Sunday, or legal holiday, or falls within any period of time extended 
    through an order of the chief justice under Florida Rule of Judicial Administration 2.205(a)(2)(B)(ⅳ), the period 
    continues to run until the end of the next day that is not a Saturday, Sunday, or legal holiday and does not fall within 
    any period of time extended through an order of the chief justice]. 
    - 15 -
    계에 관하여 다투면서 관련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적 송달을 통해 소
    장과 소환장 등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미국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는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헤이그 송달로 소장과 소환장을 
    송부받은 당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등 소송준
    비에 속하는 행위 대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외국으
    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와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
    결하면서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
    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외국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미국법원이 이 사건 헤이그 송달에 따른 응소기간이 도과하기 
    하루 전에 결석재판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미국소송 절차에
    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헤이그 송달로 소장과 소환장 등을 받았고 그 소환장에 기재된 대로 20일 안에 응소하
    여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으나, 단지 한국 변호사가 20일 이상의 응소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조언을 만연히 믿고 기타 응소에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위 응소기간 만료일을 크게 도과한 2019. 5. 9.경에야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송대리인
    을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④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은 재판국법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응소기간보다 단기간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이 송달된 것이 적법한 방
    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플로리다 민사소송법 1.140(a)(1) 등의 규정
    을 따른 응소기간 20일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소환장이 송달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 16 -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장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 등을 적법한 방
    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미
    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송달에 
    관한 제2호 전단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보는 이상, 제2호 후단에 ’송달받지 아니
    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없다).
    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요건 충족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
    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
    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외국재판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외국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즉 공서에 반하지 않아
    야 한다. 이때의 절차적 공서라 함은 재판의 성립과정이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송달 과정이나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
    의 경위 등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이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이 인정되고, 아울
    - 17 -
    러 이 사건 미국소송 절차 중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과 관련된 사정이 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 요건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헤이그 협약 제15조 제1항은 소환장 등이 피촉탁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송
    달되었다는 점이 확정되기 전까지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7), 피촉탁
    국으로부터 송달회신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헤이그 송달 이후에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 및 그 후속 판결이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헤이그 송달과 관련된 이 사건 미국법원의 소송 
    진행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절차
    적 공서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미국소송 대리인은 2019. 8. 1.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에서 ’한국 변호사가 20일 이상의 응소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조
    언에 기하여 2019. 4. 8.까지 응소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결석재판명령 
    취소사유인 ’용납할 수 있는 과실‘8)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을 뿐, 결석재판명령
    의 신청이 위법한 이 사건 사적 송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미국법
    원이 이 사건 헤이그 송달에 따른 응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결석재판명령을 내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오히려 재판장에게 이 사건 사적 송달이 있은 다음 
    후속하여 이 사건 헤이그 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송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
    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미국법원은 용납할 수 있는 과실이 인정되지 
    7) Where a writ of summons or an equivalent document had to be transmitted abroad for the purpose of servic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defendant has not appeared, judgment shall not be given until it is 
    established that the document was served by a method prescribed by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addressed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in domestic actions upon persons who are within its territory.
    8) 플로리다 민사소송법 1.540(b)의 규정 및 관련 플로리다주 판례에 의하면, 결석재판명령이 취소되려면 (1) 용납할 수 있는 과
    실(excusable neglect)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2) 실체적 항변 사유(meritorious defense)가 있어야 하며, (3)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야(acted with due diligenc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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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미국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도 않아 이 사건 미국판
    결이 확정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미국판결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참조). 
    마)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의 송달'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
    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후의 소환 등의 절차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더라도 승
    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장과 소환장이 이 사건 헤이그 송달로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후속 소송절차와 관련된 송달이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 특히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장 및 소환장의 송달 과정, 결석재판명령 신청서 
    내용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 내지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사적 송달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판결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헤이그 송
    달 촉탁사실을 일부러 묵비하고 결석재판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미국판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마.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요건 충족 여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
    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
    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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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
    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
    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참
    조).
    미국 플로리다주는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을 채택하였고,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하여 ‘적법절차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거칠 것, 재판관할권의 존
    재, 적법한 송달,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결이 아닐 것,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에서 대한민국의 민
    사소송법과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플로리다주 사이에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요건도 구비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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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황성미
    판사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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