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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042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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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042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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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
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에게 현금 수거책
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
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
루되어 있으니 국가로 귀속시켜 가상화폐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원고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
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3. 25. 11:22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3. 26. 10:42경 및 같은 날 12:3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성
북구 E 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 2020고단968 등(원고에 대한 사건은 병합된 2020고단1859 사건이다), 이
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사건은 사기방조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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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검사와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1. 2. 4.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은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노5963)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6.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
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
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총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한 사
실이 확정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
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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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
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
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
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
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
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
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
각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
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줄 잘못이 있는 점,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
대에 기여한 점, 피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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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모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생활고가 심
해지자 높은 수수료 수익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3,640만 원(= 원고의
손해액 5,200만 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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