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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468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6. 00: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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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468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6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3.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09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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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그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 피고는 플라스틱 사출업, 금형설
계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10.경부터 2021. 4.경까지 원고에게 본체 상판, 본체 하판, 물받이
등 전자그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사출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7. 피고에게 납품기일이 2021. 2. 25.1)로 기재된 발주서를 송부
하였고, 피고는 그 발주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1월 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3. 16. 위 다.항의 발주서에 더하여 피고에게 추가 발주서를 송부하
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1. 3. 31. ‘불량품 판단 기준 확립 등 일정한 납품조건 하
에 2021. 1. 27. 발주분을 2021. 4. 9.까지, 2021. 3. 16. 발주분은 2021년 5월 첫 주까
지 나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하 ‘2021. 3. 31.자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월 공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1. 1. 27.부터 2021. 4. 9.까지 위 이 사건 1월 공급계약 발주 품목 중
상당수의 항목에 대하여 발주량 미만의 수량만을 납품하였다.
바. 원고는 일본 거래처인 주식회사 C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1. 5. 5.까지 전
1) 을 제1호증(발주서)에는 2020. 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1. 2. 25.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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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릴 완제품 2,300개를 히로시마항에 납품하였어야 하나, 그 절반인 1,150개는 2021.
6. 7., 나머지 절반은 2021. 8. 30. 납품하고 각 33일, 118일을 지연함으로써, 2021. 7.
28. 주식회사 C에 위약금으로 15,939,000엔(한화 167,098,150원, 수수료 포함)을 송금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1,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납품기일이 각 2021. 2. 25., 2021년 5월 첫째 주
인데, 피고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공급지연에 따른 위약금 15,939,000엔(한화
167,098,1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위약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월 공급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반품한 수
량을 포함하면 이미 초과납품하여 그 의무이행을 다하였고,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년 5월 첫째 주를 납품기일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형을 이관한다는 점
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2021. 4. 14. 또는 15.경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가 일본 거
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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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1) 우선 이 사건 1월 공급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그 납품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 제1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반품한 부품 중 상당 부분에는 플라스틱 사출 및
포장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래치와 파손 등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발생
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정도였던 점, ② 설사 원고의
반품이 모두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원고의 발주량보다 반품수량을 포함한 피고의 납품
량이 더 적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1월 공급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납품기일에 대한 합의
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21. 3. 31.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에 따른 주문 수량을 2021년 5월 첫째 주까지 공급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을 제2, 6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세부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와 별개로 피고가 위 주문 수량을 5
월 초까지는 납품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는 2021. 4. 15. 원고에게 ‘2021. 3. 16. 주문서에 관한 것은 2021. 3. 31. 공문의 조건
이 해결되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피고도 2021년 5월 초까지 맞
추기 위해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일부 납품한 것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고, 2021. 4. 20. ‘3월 추가 주문분에 대하여 4월 14일까지 생산과 납품이 진행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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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의 이러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원고도 피고가 이 사
건 3월 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수량을 5월 초까지 납품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② 피
고는 원고에게 2021. 3. 31.자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보내며 ‘이번 주까지 이의가 없으
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2021년 5월 첫째 주까지 납품하지 않
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1. 4. 9. 피고에게 플라스틱 부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금
형을 반환받아 가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21.
4. 15. 금형을 가져가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그 무렵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
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
지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
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
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
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러한 경우 합의해지가 성
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대법
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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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종료와 더불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와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납품대, 금형수리비 등의 대금지급을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하여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발생
앞서 본 것처럼,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위약금
15,939,000엔(한화 167,098,15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손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물건을 2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납기 지연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통상손해가 아니고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11,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1월 공급계약 상의 납품기일인 2021. 2. 27.까지 부품을 완납하지 못하자 그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납품을 독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그릴 판매
일정이나 위약금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이
는 증인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실제로 원고 측 직원이 2021. 3. 18. 피고 측에
납품을 독촉하며 ‘저희 홈쇼핑 못나갑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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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5월 초까지 이 사건 3월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
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데, 그 기한은 원고의 일본 수출을 위
한 납품기일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④ 원고가 전자그릴을 홈쇼핑 등의 판매업자에게 공
급하며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상대방 판매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거래관념 내지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인 일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기그릴을 홈쇼핑 등 판매업자에게 공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자신의 부품공급 지체로 원고의 납기가 지연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피고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불량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반품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
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으로 116,968,705원(= 손해
액 167,098,15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2) 2021. 9. 2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
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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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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