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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60 - 기타금전(A)법률사례 - 민사 2023. 10. 4. 00: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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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760 기타금전(A)
원 고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 803,035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에서 발행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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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E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1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1/100%
○ 코인세이프 기간 : 2019. 8. 16.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택해 송금한다. 송금방법은 개별 송
금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피고)는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만을 책임진다.
○ 코인분배 방법은 아래 작성한 개인 계정 아이디로 일괄 분배한다.
○ 코인분배 시점은 코인 세이프가 끝나고 코인 이동의 제한이 없을 때(7일 이내)로 한다
(단, 일괄분배를 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A 받을 계정 아이디 : F
○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G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2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2/100%
○ 코인세이프 기간 : 2019. 9. 25.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택해 송금한다. 송금방법은 개별 송
금을 원칙으로 한다.
(A, 이하 ’A‘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구매 합의(이하 ‘제5차 공동구매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5차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구매한 A을 가지고 계산하면 1구좌당 A
분배수량은 241,012개이다.
(2)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 공동구매 합의(이
하 ‘제6차 공동구매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6차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구
매한 A을 가지고 계산하면 2구좌당 A 분배수량은 411,68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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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피고)는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만을 책임진다.
○ 코인분배 방법은 아래 작성한 개인 계정 아이디로 일괄 분배한다.
○ 코인분배 시점은 코인 세이프가 끝나고 코인 이동의 제한이 없을 때(7일 이내)로 한다
(단, 일괄분배를 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A 받을 계정 아이디 : H, I
○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J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1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1/100%
○ 코인세이프 : 2019. 10. 15.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택해 송금한다. 송금방법은 개별 송
금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피고)는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만을 책임진다.
○ 코인분배 방법은 아래 작성한 개인 계정 아이디로 일괄 분배한다.
○ 코인분배 시점은 코인 세이프가 끝나고 코인 이동의 제한이 없을 때(7일 이내)로 한다
(단, 일괄분배를 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A 받을 계정 아이디 : K
(3) 원고는 2017. 10.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 공동구매 합의(이
하 ‘제8차 공동구매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5차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구
매한 A을 가지고 계산하면 1구좌당 A 분배수량은 150,355개이다.
(4) 원고는 제5, 6, 8차 각 공동구매 약정에 따른 총 4구좌 구매대금 14,000,000원
(=3,500,000원+3,500,000원×2구좌+3,5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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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A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5, 6, 8차 각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
동구매를 한 A 중 원고 구좌수에 해당하는 A 합계 803,053개1)(=241,012개
+411,686+150,355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설한 D
의 A 계정(유저네임 L, M)으로 P2P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으나 제5, 6, 8차 각 공동구매 약정에서 이미 A을 받을 계정을 특정한 바 있으므로 피
고가 반드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인도하여야 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A 배분에 필요한 이체수수료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A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체수수료는 그 성격상 변제비용으로서 특약이 없
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473조 제1항), 제5, 6, 8차 각 공동구
매 약정 당시 A을 원고에게 배분하는데 필요한 이체수수료를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
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제5, 6, 8차 공동구매 약정의 경우 관
리자인 피고가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가사 이체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1. 2. 14. 피고에게 이체수수료
중 3구좌에 대한 이체수수료로 이미 2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
제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이체수수료는 채무자가 변제를 한 후 그 구상을 하거나 변제
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1) 계산상 803,053개가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03,035개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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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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