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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 과실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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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 과실치상.pdf
    0.11MB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 과실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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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087 과실치상
    피 고 인 A (58-2)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효정(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142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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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그럼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C’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평소 위 양봉원은 꿀이나 벌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개들의 주인인 피고인에게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이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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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다가가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30. 14:30경 위 양봉원에서 위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
    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믹스 소형견이 마침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USB,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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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봉원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므로 믹스 소형견의 목줄을 채워야 할 주의의
    무가 없다.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소형견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
    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 것이므로 소형견이 뛰어온 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상해 발생 결과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
    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양봉원이 통상적인 영업장과 달리 사전 전화 예약을 한 손님들이 개별적인 관리
    자의 안내를 받고 들어오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양봉원 진입로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개주의를 요한다는 표시 등
    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진입로에 소형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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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놓은 이유에 관하여 ‘개들이 짖어야 사람들이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판시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
    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
    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피고인이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
    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였던 대형견 골든리트리버(이하 ‘대형견’라
    고 한다)도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며 달려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목줄이 묶
    여 있지 않은 두 마리의 개가 컹컹 짖으면서 달려들어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일관
    된 진술과 이에 대하여 ‘대형견의 목줄이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육안으
    로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목줄
    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진입로를 따라 이동이 자유로운 대형견과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소형 믹스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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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
    한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호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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