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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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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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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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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A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정훈(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신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합1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2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
    어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3.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죄)
    가.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신축업 등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포항
    시 남구 (이하 생략) 일대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D는 위 피해 회
    사의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청주시 흥덕구 소재 상호불상의 복요리 식당에 피고인의 직
    원인 E을 보내 D과 사이에, B회사, 피고인의 아들 F, 피고인의 지인 G가 단독 소유하
    거나 B회사, H, I 내지 F, J, K가 공유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이하 생략) 소재 산 외 
    30필지에 대하여 ’B회사는 총 매매대금 95억 원으로 하여 피해 회사에 매도하고, 계약 
    후 1주 내에 계약금 5억 원 입금과 동시에 위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
    부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을 통하여 D에게 계약금 5
    억 원을 바로 먼저 주면 1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H, 
    I, J, K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피해 회사에 위 소유자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 후 1주 내에 
    - 3 -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나 계약금을 바로 
    먼저 주면 1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겠다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회사(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
    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
    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
    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매매계약의 사전교섭 과정
    ① L은 2019. 5 초순경 M의 소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석병리(이하 ’
    삼정리‘, ’석병리‘라 한다) 일대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접하고 그 개발 부지에서 관광단
    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구룡포
    읍을 지역구로 하는 포항시 시의원 N으로부터 삼정리, 석병리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B회사를 소개받았다. 
    - 4 -
    ② N은 2019. 5.경 피고인의 지인 O을 통해 피고인에게 구룡포읍 소재 토지를 매
    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고 대답
    하였다. 
    ③ 위 매매의 교섭은, B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지인 O이, 피해 회사 측에서는 L
    의 지인인 M, N 등이 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O은 2019. 5.경 M에게 B회사로부터 
    받은 토지현황 내역(이하 ’피고인측 작성 토지내역서‘이라 한다)을 교부해 주었으며, 피
    고인측 작성 토지내역서에는 이후 매매계약 목적물이 된 석병리 및 삼정리 소재 31필
    지 토지 및 그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 
    ④ L은 2019. 7. 22.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대표자 사내이사 
    D)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와 B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 초안을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계약내용을 협의하였으며, B회사에서는 E 등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
    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① B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을 대리한 E은 2019. 10. 10. 피해 회사를 대표한 D과 
    사이에, B회사가 피해 회사에게 삼정리 산(지번 생략) 외 30필지(별지1 ’이 사건 토지 
    목록‘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B회사의 대표 직인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B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피해 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5 -
    ③ 피해 회사를 대표한 사내이사 D은 2019. 10. 16.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2. 계약의 내용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을에게 상기 표시 토지에 대하여 매입면적 690,935㎡를 기준으로 하여 매도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위 매입면적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을은 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제3조(잔금의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사업의 특성상 1차, 2차, 3차로 개별허가를 득한 후 공사착공을 해야 하므로, 소유
    권이전등기 또한 1차 허가면적 약 1~2만 평, 2차 약 2만평, 3차 약 16만 평 차별
    적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소유
    권을 갑은 을에게 1, 2, 3차 단계별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약사항)
    ① 본 계약 제3조의 잔금 지급시기는 을이 포항시로 관광지 지정 신청(제안)일로부
    터 2년 이내로 하여야 하나, 1회에 걸쳐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기타 연장
    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한 양식에 의하여 을에게 교부하며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대금 총액 95억 원
    계약금 5억 원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
    잔금 90억 원 1, 2, 3차 개별허가 후 단계적 지급
    구룡포 관광단지의 B회사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재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B회사의 토지 분포는 
    1. 관광단지 내 ○○ 사유지(451,671㎡)
    2. 산림복지단지 내 ○○ 사유지(121,753㎡)
    3. 위 2개 구역 외에 분포하는 ○○ 사유지(117,210㎡)로 구분됩니다. 
    이 중 관광단지 내의 B회사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
    - 6 -
    ④ D은 2019. 11. 25. E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해 사업진행을 위한 
    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니 협조해주길 바란다. 첨부 토지사용승낙서는 계
    획 중인 관광단지 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추후 구역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그런데 B회사는 피해 회사에게 위 토지사용승낙서 등
    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D은 2020. 2. 13. 다시 B회사에게 ‘피해 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한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⑤ E은 2020. 2. 18. B회사 소유 토지 9필지 421,545㎡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PDF 파일로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3) 매매목적물의 소유자
    이 사건 토지는 총 31필지이고 그 면적은 합계 690,935㎡이며,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소유자는 별지2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B회사는 이 사건 토
    지 중 ㉠ H, I, B회사가 공유하는 석병리 산(지번 생략) 및 ㉡ F, J, K가 공유하는 석
    병리 토지 (지번 및 면적 생략)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인 일부인 H, I, J, K로부터 처
    분권한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석병리 산** 임
    야와 석병리 **** 토지를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라. 범죄의 성립 여부 (부정)
    1) 기망 여부 (부정)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이라 한다)은, B회사가 계
    약금 입금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첨부한 양식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원활한 사업진
    므로 이를 토지사용승낙서로 정리하여 다시 보내드립니다. 
    - 7 -
    행을 위한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의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
    토지의 공유자인 H, I, J, K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피해 
    회사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E에게 ㉠ B회
    사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를 대표한 D과 사이에, B회사가 이 사건 공유토지의 소유자로
    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피해 회사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
    고, ㉡ 피해 회사를 대표한 D에게 ‘계약금 5억 원을 먼저 주면 1주 내에 이 사건 공유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사용승낙서를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겠다’고 거짓
    말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그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O과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이 피고인
    에게 보고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B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의 의미가 ‘B회사가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인 H, I, J, K
    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의 사용승낙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사용승낙서를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여 한다’는 것인 점 및 ㉡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겠다고 
    피해 회사를 대표한 D에게 말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
    - 8 -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검사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 회사를 
    설립한 L이다(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제로 계약의 교섭을 담당한 사람은, B회사 측은 
    O(피고인의 지인)이고, 피해 회사 측은 M, N 등(L의 지인)이며, B회사의 대표인 피고
    인이나 피해 회사의 대표인 D 또는 피해 회사의 대주주인 L은 교섭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D 녹취록 11, 14쪽, L 녹취록 15쪽). 
    O의 당심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계약 교섭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고(O 녹취서 5쪽), 위 O, M, N 등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를 교부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B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대신 E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해 회사의 대표 D을 만나 B회사의 대표의 직인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토지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 95억 원의 5% 정도인 5억 원만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이어서(토지인도의무의 이행), 통상의 매매와 달리 매도
    인에게 불리하고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사전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을 이 사건 계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당사자는 매도인 측인 
    피고인이 아니라 매수인 측일 가능성이 높다.
    - 9 -
    ③ 피고인측 작성 토지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 B
    회사는 피해 회사와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환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유
    토지에 관하여는 B회사 측인 F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매매대상
    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65쪽 참조), B회사는 피해 회사에
    게 이 사건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어려움을 표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
    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
    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아래 ㉮ 내지 ㉰ 기재 인정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B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한하여 피해 회사에게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은, B회사는 피해 회사에게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피
    해 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며 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토지목
    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10 -
    이 사건 공유토지가 매매목적물이기는 하나 B회사는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공유토지의 사용승낙(인도)을 거절할 수 있는 점, 아
    래에서 보듯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B회사 측이 이 사건 공유토
    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 회사는 이 사
    건 계약 후 B회사에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유토지의 사용승
    낙서까지 교부할 것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승낙 조항의 의
    미에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까지 피해 회사에 교부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토지등기
    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토지는 총 31필지 합계 690,935㎡의 토지이고 그 
    중 이 사건 공유토지는 그 전체 면적의 4.59%인 31,706㎡에 불과하고, ㉡ B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는 B회사 측에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O은 피고인측 작성 토지내역서(증거기록 161쪽)를 피해 회사 측 
    M, N에게 교부하였고, 위 내역서에는 B회사와 F, G(목록상 경희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유토지도 기재되어 있다. N
    은 경찰 전화 조사과정에서, O로부터 위 내역서를 받아 자신과 M이 모두 부동산 소유
    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M도 다른 소유자가 끼어 있는 자료를 보았다
    고 진술하였다.
    B회사와 피해 회사는 몇 차례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환하면서 수정을 거쳤고, 그 
    - 11 -
    과정에서 B회사 측에서는 피해 회사 측에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B회사 소유의 
    지분(F 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5쪽 참조).
    ㉰ B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는 
    B회사의 단독 소유가 아님을 고지한 점 및 피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후
    에 B회사 측이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모두 이 사건 계약 당시, B회사로부터 교부
    받기로 한 토지사용승낙서라 함은 B회사가 소유한 토지에 한정되고 다른 소유자의 토
    지는 제외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9. 10. 16. E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유토지
    를 제외한 451,671㎡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파일에는 B회사가 작성해야 할 토지사용승낙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E
    은 2020. 2. 18. 이 사건 토지 중 B회사 측이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 9필지 421,545㎡
    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PDF 파일로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E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를 지시하였다. 피
    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업무미숙 등으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재차 요구를 받고 이메일로 사용승낙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⑤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
    다. 그러나 아래 ㉮ 내지 ㉰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피고인이 B회사
    를 대표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 12 -
    금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하
    여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여부를 부인하였고, 2021. 3. 
    30.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21. 4. 1. ○○○○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치
    매’ 진단을 받았다. 
    ㉯ 그 후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도 변경 전 공소사실을 인정
    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한 적이 없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변론서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교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대부
    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유토지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매수인인 M과 피해 회사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2) 인과관계의 존부 (부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
    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
    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
    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
    - 13 -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선고 2017도
    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한 인과관계는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으로
    부터 나중에 이 사건 공유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
    부하겠다는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지
    급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
    지 ③ 기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는 장차 B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또는 B회사가 소유한 토지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것으로 믿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해 회사가 E의 위와 같은 언동 때문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다. 
    ① 피해 회사의 대표 D, 설립자 L의 진술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
    지가 모두 B회사 측의 소유이고 다른 소유자가 있음을 몰랐으며, B회사는 이 사건 토
    지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관하여 사용승낙서를 교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약
    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내심의 의사에 관한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대금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수수하
    는 것이 매매관행이므로, 피해 회사로서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약속이 없더라도 매매
    대금 95억 원의 10% 정도는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일(2019. 10. 10.)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지도 
    - 14 -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③ 아래 ㉮ 내지 ㉰ 기재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토
    지 중 이 사건 공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만을 관할관청에 제
    출하더라도 충분히 관광단지를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단서), 민
    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
    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위 법 제54조 제4항 단서 참조). 그리고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민간개발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
    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
    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참조). 
    ㉯ 이 사건 토지는 총 31필지 합계 690,935㎡의 토지이고 그 중 이 사건 공유토
    지는 그 전체 면적의 4.59%인 31,706㎡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공유토지를 제외한 나
    머지 토지의 경우,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F(피고인의 아들), G(피고인의 지인) 
    및 B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피해 회사에 교부할 능력이 
    있었다.
    ㉰ 피해 회사의 대표 D이 한 경찰 제2회 진술은,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토지를 알게 되었다. 이 사
    - 15 -
    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소유지는 대부를 받고, B회사 소유의 땅은 매수하여 관광 사
    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B회사를 포함한 사유지의 경우 B회사 소유지를 
    포함하여 사업대상 지역의 2/3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수용하여 관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77, 178쪽).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과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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