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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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40 사기 피 고 인 1. A (74****-2), 무직 2. B (84****-2), 무직 3. C (77****-2),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신강식, 박준상 변호사 이상민(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조은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2. 12.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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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2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1.가. A (61****-1), 회사 대표이사 2.나. B (67****-1), 회사원 3.가. C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A 검 사 신은식(기소), 최나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림(피고인 A, C중공업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성남, 임숙지 변호사 손영섭(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 피고인 A, C중공업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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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2023고단2400(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22, 2400(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 A (78****-1), 일용직 검 사 이혜원(기소), 최나현(공판)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1. 피고인은 2022. 8. 31. 19:03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앞 계단에서 사 실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 고 거짓말하여 신정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9:1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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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09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판 결 선 고 2024. 1. 22. - i - 주 문 ······································································································································································ 2 이 유 범 죄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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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548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0. 01:0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6548 임대차보증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4,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9.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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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0:5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피 고 인 A (70-1)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대건, 김정훈(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고합4, 12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그 택일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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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77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3. 9. 01:2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2 137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홍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필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4. 2021 2129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과 같다1 . - 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갑 제 호증( 3 )1) 고안의 명칭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20. 4. 23./ 2021. 3. 18./ 493403 권리자 피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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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9. 01:2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653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남대문세무서장 2. 제천세무서장 3. 북부산세무서장 4. 천안세무서장 5. 광산세무서장 6. 남대구세무서장 7. 삼척세무서장 8. 남양주세무서장 9. 여수세무서장 10. 영동세무서장 11. 울산세무서장 12. 광주세무서장 13. 구미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169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2. - 2 -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