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6. 01:38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600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1. A (69-1)2. B (58-1)3. C (57-1)4. D (58-1)5. E (48-1)6. F (66-1)항 소 인 피고인 B, D, F 및 검사검 사 이영진(기소), 김대룡(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합928 판결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7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4. 6. 4. 01:3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6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 고 인 1. A (99****-2), 아르바이트2. B (00****-4), 무직검 사 소재환(기소), 이지수, 이소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우린(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정민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6. 4. 00:2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5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주거수색다. 상해피 고 인 1. 가.나.다. A (71****-1), 일용노동자2. 가.나. B (59****-2), 주부검 사 정종일(기소), 임주연(공판)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 박○경(남, 69세)의 아내인 오○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위 오○희로부터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위 오○- 2 -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4. 5. 31. 04:5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 살인피 고 인 A (64****-2), 무직검 사 박지향(기소), 임주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국선)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은 피해자 손○송(남, 31세)의 친모이다.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6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1. 03:5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4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 고 인 A (77****-2), 기타사업검 사 최우혁(기소), 임주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22 내지 32, 52 내지 71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05. 1.경부터 B의 ‘○○○○○종신1종’, C의 ‘○○○○보험○○○○’, C의 ‘무배당베스트○○○○종신1종’ 등 입원일당 위주로 지급되는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사실 2013.경부터는 월 100만 원의 수입에도 월 보험료 약 36만 원을..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 -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3:4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1340 근로기준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원영(기소), 나민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빛나(국선)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 2 -경..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2:4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정선철(기소), 조정복(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일중앙담당변호사 김진환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0. 12.자로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 2 -2010. 8.경부터 조합장으로..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12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1:4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5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세연(기소), 양재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지성래(국선)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0.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