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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4. 5. 31. 04:53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pdf0.10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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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 살인
피 고 인 A (64****-2), 무직
검 사 박지향(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손○송(남, 31세)의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
요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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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23. 11. 23. 새벽
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3. 09:05경 울산 중구 ○○길 ○○, ○○○○○맨션 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손○식이 외출하
고 없는 틈을 타, 안방 장롱에 있던 넥타이, 넥워머, 스카프를 가지고 와 넥타이로 거
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넥워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
의 상체에 올라탄 채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구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최초 변사자 사진 등, 변사 현장인 ○○○○○맨
션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자 관계 확인에 대해, 피해자
평소 복용 약물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 13)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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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몸이 아픈 피해자를 31년간 정성껏 보살펴 왔다. 피
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
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어려워지거나 잦은 구토
증세로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도 점차 나이
를 들면서 척추협착증 소견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 2023년 9월경에는 허리 통
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피고인은 11월경 증세가 다소 나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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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또 다시 구토하고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 되자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자책하
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견되어 실패하였다. 가
족들은 그간 피고인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질서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이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
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
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난간을 꼭 붙잡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
태 하에서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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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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