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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
    법률사례 - 형사 2024. 5. 3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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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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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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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4고합1 살인

    A (64****-2), 무직

    박지향(기소), 임주연(공판)

    변호사 손탁현(국선)

    2024. 5. 17.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 31)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지속적인 간병이

    요한 상태였다.

    - 2 -

    피고인은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 2023. 11. 23. 새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3. 09:05 울산 중구 ○○ ○○, ○○○○○맨션 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식이 외출하

    없는 틈을 , 안방 장롱에 있던 넥타이, 넥워머, 스카프를 가지고 넥타이로

    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넥워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

    상체에 올라탄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경구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최초 변사자 사진 , 변사 현장인 ○○○○○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자 관계 확인에 대해, 피해자

    평소 복용 약물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순번 4, 13)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0 1,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6 ∼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 5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몸이 아픈 피해자를 31년간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어려워지거나 잦은 구토

    증세로 1 100 이상을 입원하는 건강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도 점차 나이

    들면서 척추협착증 소견을 받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2023 9월경에는 허리

    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피고인은 11월경 증세가 다소 나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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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렵 피해자가 다시 구토하고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 되자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자책하

    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견되어 실패하였다.

    족들은 그간 피고인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해할 없는, 법질서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이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인생이 순탄하

    않다고 하더라도,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난간을 붙잡아 실패한 적이 있다.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하에서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회복할 없는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 5 -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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