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6. 4. 00:24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docx0.01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5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주거수색
다. 상해
피 고 인 1. 가.나.다. A (71****-1), 일용노동자
2. 가.나. B (59****-2), 주부
검 사 정종일(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 박○경(남, 69세)의 아내인 오○희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위 오○희로부터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위 오○
- 2 -
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들은 2023. 8. 17. 08:40경 울산 중구 ○○○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 오○희가 집에 있
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오○희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받
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
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위 오○희를 찾기 위
하여 위 집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
를 수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희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수
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경, 오○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4 -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 공직선거법위반 (1) 2024.06.06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7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2024.06.04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 (1) 2024.05.3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6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24.05.31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 - 근로기준법위반 (1) 2024.05.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