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9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3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95059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17,19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 2 -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9. 4. 3. 무렵 C와 아래와 같이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2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07180 보험금 원 고 1. A 2. B 피 고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원고 B에게 53,317,44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원고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1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4852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원고의 반려견(이름 뽀미, 품종 ..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98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1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982 손해배상(기) 원 고 A~S 1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문수정, 김태훈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김민형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26,806,687원, 원고 E에게 51,800,000원, 원고 F, G, - 2 - H, I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J에게 16,670,000원, 원고 K, L, M에게 각 11,110,000 원, 원고 N, O, P에..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4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5436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원고, 항소인 A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460 - 단체협약 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3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7460 단체협약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552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9. 24. 자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제 41조 제2항[퇴직급여는 평균임금(제23조 임금, 제24조 초과근로 보상의 항목은 포함하 며, 인센티브는 제외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892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5-2민사부 결 정 사 건 2023라208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A 채무자, 상대방 1. B 2. C 3. D 4. E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6. 1.자 2022카합1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구리시 F아파트의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채무자 B의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C의 관리단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D, E의 관리단의 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각각 정지한다. 채무자 B의 관 - 2 - 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집행관은 명령의 취 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구 ..
-
[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9930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4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99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조규백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가소220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구하고 있다).1)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