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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 분양대금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6. 7.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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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 분양대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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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 분양대금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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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0가단245896 분양대금반환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성

    담당변호사 안은성

    2022. 2. 23.

    2022.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86,000 이에 대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이하 사건

    상가라고 한다)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사건 수분양계약이라 한다) 체결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금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음에

    ,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있도록

    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건 수분양계약 3 3항에 따라 계약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법리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 3 -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매수인의 중도금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것이

    어서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아니하는 것이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57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건 수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호증).

    매도인 매수인 입점예정일 매매대금

    피고 원고 2018. 7. 127,620,000

    계약금 12,762,000: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5,524000: 2018. 5. 26. 지급

    잔금 89,334,000: 사용승인 완료 1개월

    이내

    3(계약의 해제)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없게 되는
    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4(위약금)
    2.
    3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액의 10%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2,762,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기

    전에 중도금으로, 정해진 중도금 액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2,762,000원을 지급하

    였다( 2호증, 1호증).

    피고는 입점예정일을 도과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원고로 하여

    사건 상가에 입점할 있도록 하는 사건 3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 4 -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사건 상가가 포함된 전체 건물은 2019. 2. 15. 준공되어

    무렵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9. 7.경부터 입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결되어 임차인들이 입주하고 있다( 5 내지 7호증).

    3) 구체적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도금 납부일은 2018. 5. 26.로서, 피고가 원고

    대하여 사건 상가를 입점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채무의 이행기인입점예정일부

    3개월 2018. 10. 31.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중도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선이행채무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채무 역시

    이행기인 2018. 10. 31.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잔여 중도금 채무와 피고의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였다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

    이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의 잔여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잔금지급기일(사용승인 1개월 ) 유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모두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중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 5 -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여 중도금 채무가 잔금 채무와 변제기가 동일하게 사용

    승인후 1개월 후로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기일까지 잔여 중도금과

    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채무와 피고

    채무는 모두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것이어서, 원고가

    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원고는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없다고 것인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명백

    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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