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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 분양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6. 7. 22. 15:53반응형
[민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 분양대금반환.pdf0.11MB[민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 분양대금반환.docx0.01MB-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245896 분양대금반환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성
담당변호사 안은성
변 론 종 결 2022. 2. 23.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28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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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음에
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
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
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
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
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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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
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수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
매도인 매수인 입점예정일 매매대금
피고 원고 2018. 7. 127,620,000원
계약금 12,762,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5,524000원: 2018. 5. 26. 지급잔금 89,334,000원: 사용승인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3조(계약의 해제)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
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약금)
2.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
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위 계약금 12,762,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기
일 전에 중도금으로, 정해진 중도금 액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2,762,000원을 각 지급하
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③ 피고는 위 입점예정일을 도과한 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원고로 하여
금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제3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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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전체 건물은 2019. 2. 15.경 준공되어
그 무렵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9. 7.경부터 입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
결되어 임차인들이 입주하고 있다(을 제5 내지 7호증).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도금 납부일은 2018. 5. 26.로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입점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채무의 이행기인 ‘입점예정일부
터 3개월 후’인 2018. 10. 31.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선이행채무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 역시
그 이행기인 2018. 10. 31.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잔여 중도금 채무와 피고의 위 채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
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의 잔여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잔금지급기일(사용승인 후 1개월 후)로 유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모두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중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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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여 중도금 채무가 잔금 채무와 변제기가 동일하게 사용
승인후 1개월 후로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여 중도금과 잔
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위 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무와 피고
의 위 채무는 모두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자
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명백
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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