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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7.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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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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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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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449 손해배상(기)
    원 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엄태모, 이현수, 서민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승훈
    원고보조참가인 1. A
    2. B(변경 전 상호: C)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서예슬
    피 고 1. A
    2. B(변경 전 상호: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서예슬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철
    소송복대리인 변성철, 신민경, 김효은
    변 론 종 결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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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86,525원 및 그중 203,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9.부터, 2,436,525원에 대하여는 2023. 9. 22.부터 각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8,455,000원 및 그중 4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9.부터, 443,455,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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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이천시 갈산동 (주소생략)에 있는 E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 A(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은 공공하수도 관리대
    행업 등을, 피고 B(변경 전 상호 C,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고만 한다)는 하
    수종말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의 운영관리사업 등을, 피고 D는 발전기 제조판매 및 
    임대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운영 경과
    1) 원고는 2015. 12.경 F공단에 이 사건 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시설공사/전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 및 계약, 공사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2) F공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받은 다음 그 시공과정에서 2017. 
    4. 26. 조달청을 통해 피고 D와 사이에 바이오가스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
    다)를 계약금액 415,000,000원으로 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받아 이 사건 발전기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2018. 2. 23. 준공하
    였다. 
    3) 원고는 2018. 4.경 F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2018. 5. 3.경부터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A, B의 관리대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7. 16. 피고 A, B에 2018. 8. 1.부터 2023. 7. 31.까지 5년간 이 사
    건 시설과 같은 공공하수처리장 41개소1)와 분뇨ㆍ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3개소, 하수관
    로 115.9km, (오수)중계펌프장 194개소, 오염하천정화시설, 하수저류시설 각 1개소에 관
    1)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장(500톤/일 이상) 7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500톤/일 미만) 34개소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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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G 공공하수도 및 축산분뇨공공처리장 통
    합운영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20. 8.경 3차년도(2020. 1. 1.부터 2020. 12. 31.까
    지)의 계약금액을 18,950,574,000원으로, 총계약금액을 94,689,429,000원으로 각 증액하
    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관리대행계약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관
    리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공공하수도 및 축산분뇨공공처리장 관리대행 협약서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④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피고 A, B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책임지고 보수, 유
    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
    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관리청”(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G 공공하수도 및 축산분뇨공공처리장 과업지시서
    Ⅱ. 과업범위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운영관리 업무
    다. 설비의 점검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점검
    기준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비 기기 및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ㆍ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침서에 명시된 교환ㆍ보충
    ㆍ유지관리 주기를 준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ㆍ운영관리 업무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 수리 
    Ⅲ. 지침사항
    9. 설비 점검정비
    관리대행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
    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
    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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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20. 11. 28. 03:10경 이 사건 시설 발전기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발전기가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23, 25, 
    26, 28, 29,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4호증,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감정보완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발전기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면서도 피고들의 중첩관계의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책
    임만을 들고 있는바, 책임 발생의 근거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먼저 본다]. 
    ① 이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아래와 같이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바 
    가.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점
    검을 주로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은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고 점검 후 그 결
    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
    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10. 수리 및 개조
    가. 관리대행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ㆍ유지ㆍ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
    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 하더라도 사용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견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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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 사건 화재의 발화는 이 사건 발전기의 배터리 연결 단자 부분의 피복에서 
    이뤄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감정인은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에 관하여, 
    위 이천소방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발전기의 배터리 연결 단자 부분에서 이
    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발화 경위에 관하여 “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일
    팬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엔진오일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심한 진동이 발생하고,  
    이로 인해 시동용 배터리 연결단자 부분 조임나사가 풀리고, 엔진이 파손되며 시동모
    터 회로가 구성되어  배터리 연결단자 부분에서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되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③ 나아가 감정인은 2025. 4. 7., 2025. 4. 18. 및 2025. 4. 29. 3차례의 현장조사
    를 거쳐 위 발화 경위에 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서 관리상 결함과 이 사건 화재 사
    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하나 사고는 마지막 점검 수리 가동으
    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인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량의 냉각수가 오일팬 내부로 유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음”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화재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0. 11. 28. 03:10 ~ 04:10 (1회)
    ○ 화재원인 : 전기적 요인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개요>
    G 환경사업소 매탄가스 발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컨테이너 발전기실 내부 일부 소실된 것으로 
    발전기 내부 및 주변의 배선에서는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으며 발전기 하단에 위치한 발전기 시동용 
    배터리 단자에서 용융흔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배터리 연결 단자 부분의 절연이 파괴되며 전기적
    인 아크가 발생 인접 전선 피복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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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피고 A, B는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발전기 등 
    이 사건 시설 내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의무가 있고(관리대행 
    협약서 제7조 제4항), 그 업무 범위에 설비의 점검(과업지시서 Ⅱ.의 2.다.항), 경미한 
    고장 수리를 포함하는 시설물의 유지ㆍ운영관리(과업지시서 Ⅱ.의 3.바.항)가 포함되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설비 점검정비(과업지시서 Ⅲ.의 9.항) 및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수리 등을 할 수리 및 개조(과업지시서 Ⅲ.의 10.
    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감정인은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발전기의 배터리 단자 부
    분 나사의 풀림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재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기에 발생한 진동이 
    그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발전기를 제작하면서 진동을 감안하여 나사조임이 풀리
    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D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한 바 있고, 2020. 6. 17.부터 2020. 6. 19.까지 원고와
    의 이천하수처리장 소화조 발전기 보수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기를 오버홀 수
    리한 바 있다. 오버홀 수리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감정보완회신을 하면서 오버홀 수리
    에 관하여 “원래의 성능이 발휘되지 않거나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실시하는 것
    으로 수리 대상 기계를 완전 분해 정비하는 작업이고, 노후된 부품이나 파손된 부품 
    교체 및 청소 등 정비하여 재조립하는 것으로 기계의 원래 기능이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오버홀 주기가 15,000hr(시간)임에도 총 6,972
    시간 운전하고 오버홀 정비를 할 정도로 장비가 정상적이지 못하였다.”라거나 “오버홀 
    수리 이후 432시간 만에 심한 진동이 발생한 것은 오버홀이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너레이터 엔드 베어링 파손, 믹스박스 고장, 플러그 파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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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오버홀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감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발전기의 냉각수가 오일팬 내부로 들어가
    서는 안 되는 것이고, 피고 D가 오버홀 수리를 하면서 시운전 전 배터리 단자 부분까
    지 점검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조사인 피고 D로서는 폭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회로가 구성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하였
    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계나 설비 제작자는 사고 방지 및 비정상 작동 관
    련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발전기에 심한 진동 시 자동
    정지 등의 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 사건 발전기의 모니터링 컴퓨터 프로
    그램에 시간표기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⑥ 더구나 피고 D가 2018. 2. 23. 납품을 완료한 이 사건 발전기는 그로부터 5
    개월 정도가 지난 2018. 7. 30.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2018. 8. 22.에는 가동이 되
    지 않았고, 2019. 8. 9.에는 고온으로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을다 제2호증 참조). 이 사
    건 발전기는 그 무렵인 2019. 9.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 D가 위 ⑤항과 같이 오버
    홀 수리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을가 제24호증 및 감
    정인의 감정보완회신 제2, 3면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전기의 소훼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하여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인 
    415,000,000원과 일실수입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이후인 2020. 12. 1.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진 2023. 9. 21.까지 이 사건 발전기의 설계 발전량, 같
    은 기간 동안의 전력단가를 토대로 계산한 이 사건 발전기 운용으로 인한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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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455,000원을 더한 858,455,000원(= 415,000,000원 + 443,4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가) 먼저 직접손해인 이 사건 발전기의 소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발전기가 소훼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
    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하여 체결된 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인 415,000,000원을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발전기의 소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발전기의 이 사건 화재 당시 교환가치가 그 손
    해액이 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발전기의 이 사건 화재 당시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이처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
    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
    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 발전기는 납품된 2018. 2. 
    23.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20. 11. 28. 무렵에는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중고
    품인 점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
    건 발전기의 소훼로 인한 손해액을 그 공급가액의 70%라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액, 즉 이 사건 발전기의 소훼로 인한 손해액을 290,500,000원(= 415,000,000원 × 
    70%)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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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 일실수입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만큼의 손
    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일실수입 산정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전기의 납품계약일인 2017. 4. 26.부터 그 준공일인 2018. 2. 23.까지의 약 10개월의 
    기간과 입찰공고 등 계약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화재일인 2020. 11. 28.부터 약 
    1년 이후인 2021. 11. 30.까지를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를 대체할 다른 발전기를 설치
    하여 가동하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일실수입 산정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기간은 원고가 구하는 시점인 2021. 12. 1.부터 2021. 11. 30.까지 ‘1년’
    으로 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발전기의 운용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인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살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
    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
    고와 F공단이 산정한 이 사건 발전기의 설계상 예상발전용량은 1일 24시간, 1년 365
    일, 설계발전용량 200kW/1hr(1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752,000kW(= 24시간 × 365일 
    × 200kW)의 약 87.67%인 1,536,000kW(갑 제10호증 129면 참조)인 반면, 이 사건 발
    전기가 설치된 이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기간동안 이 사건 발전기에서 실제 
    생산된 전력량은, 2018년의 경우 158일의 가동일수 동안 14,102kW, 2019년의 경우 
    200일의 가동일수 동안 27,725kW, 2020년(2020. 1. 1.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20. 11. 28.까지) 28일의 가동일수 동안 1,630kW에 그쳐 1일 기준 112kW[= 
    (14,102kW + 27,725kW + 1,630kW) / (158일 + 200일 + 28일), 소수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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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 사건 발전기의 1시간당 설계발전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가 한국전
    력의 전력량요금 기준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력단가 kWh당 104.37원(2020년 12
    월 기준), 93.7원(2021년 기준)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않는 점, ③ 위 
    2021. 12. 1.부터 2021. 11. 30.까지 이 사건 발전기의 실제 생산 전력량(112kW / 1일)
    에 위 전력단가를 토대로 산정한 전력가액은 3,867,502원[= (104.37원 × 31일 × 
    112kW)+(93.7원 × 334일 × 112kW), 원 미만 버림, 이하 같고, ‘예상 생산 전력 가
    액’이라 한다]인 점, ④ 원고는 예상발전용량에 전력단가를 곱한 금액이 모두 영업이익
    에 해당한다고 산정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발전기 운용 과정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등의 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021. 12. 1.부터 2021. 11. 30.까지 이 사건 
    발전기 운용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예상 생산 전력 가액의 90%로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3,480,751원(= 3,867,502원 × 90%)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한 바이오가스의 높은 황화수
    소 농도는 이 사건 발전기에 진동을 발생시켰고, 이는 이 사건 발전기의 잦은 고장을 
    불러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발전기의 실제 발전량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발전용량에 
    턱없이 못 미치고, 상당 기간 잦은 고장으로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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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게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이나 오버홀 수리만을 맡겨두었을 뿐 달리 이 사건 발전
    기의 고장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 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205,786,525원
    [= 293,980,751원(= 이 사건 발전기의 소훼로 인한 손해액 290,500,000원 + 일실수입 
    3,480,751원) × 70%] 및 그중 203,350,000원(= 290,500,000원 × 70%)에 대하여는 원
    고가 구하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20. 11. 29.부터, 2,436,525원(= 3,480,751
    원 × 7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9. 2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선택적 청구인 채무
    불이행책임에 관하여도 살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
    서 인용한 금액 범위를 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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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정석
    판사 엄현재
    판사 유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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