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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 환불금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7.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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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 환불금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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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 환불금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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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7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1739 환불금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성
    담당변호사 안홍규, 김신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에스
    담당변호사 이재현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주소생략) 일대에 건설되는 B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도래하거나,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원 분담금을 완납한 시점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시점 
    도래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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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82,5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주소생략)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와 조
    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1) 원고는 2021. 8. 1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총 분담금을 329,100,000원으로 정한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1. 8. 14. 10,000,000원, 
    2021. 8. 17. 25,000,000원, 2021. 9. 11. 5,000,000원, 2021. 9. 13. 15,000,000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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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 20,000,000원(합계 7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피고는 2022. 9. 1. C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의 조합원 총회 개최
    피고는 2024. 9. 7. 피고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해
    당 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서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참석 조합원 
    686명(전체 914명) 중 571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의결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24.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조합원 총회에 따라 B아파트 E동 F호를 
    공급가액 492,350,000원에 분양받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1항 부분을 ‘이 사건 환불조항’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⑥ 원고가 관련법규 또는 피고의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해제될 시 원고는 본 공급계
    약서 상의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총 공급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상키로 하며, 기납부한 업무대행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환불금이 있
    는 경우 조합 사업의 특성상 그 반환시기는 아파트 입주시점(지급보증을 포함한 시공장
    에 대한 채무변제완료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되,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자의 입금이 완료된 후 이자 없이 환불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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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
    원고는 2025. 3. 4. 원고의 어머니인 G이 세대주로 있는 의정부시 평화로(주소생략), 
    I동 J호(가능동, H아파트)로 전입신고함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세대주 지
    위를 상실하였다. 
    사. 피고의 조합규약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
    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단,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
    여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
    은 자동 상실된다.
    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조합원의 개인사유로 탈퇴, 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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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세대주인 주소로 전입신고 함으로써 세대주 지위를 상실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조합원 분
    담금 75,000,000원에서 원고 분담금 총액의 10%(49,235,000원)와 업무대행비 전액
    (25,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과다
    하게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에서 위 
    49,235,000원 전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금 
    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와 업무대행비 전액 및 개인 분담금(탈퇴 확정시점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 원금과 
    발생이자 전액)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이자 없이 환불키로 한다.
    ⑨ 조합원이 개인 사유로 탈퇴하거나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임원회에서 탈퇴 
    및 환불을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신탁사에서 환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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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82,500원[= 원고가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75,000,000원 – 업무대행비 25,000,000
    원 – 24,617,500원(원고 분담금 총액의 10%인 위약금 49,235,000원을 50% 감액한 금
    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이 사건 환불조항은 이행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하
    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4호에도 위반되어 역시 무효에 해
    당한다. 따라서 환불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
    으로써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채권
    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장래 이행의 청구로
    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환불조항의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권은 이 사건 환불조항에 따라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
    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는 설
    령 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행의 청구로서 미리 청구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권의 성립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해당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에 그 
    환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총 공급금액 중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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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765,000원(= 원고가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75,000,000원 – 업무대행비 25,000,000원 – 원고 분담금 총액의 10%인 
    위약금 49,235,000원)에 불과하다.
    3.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
    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
    다.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 청
    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피고 조합원 지위의 부
    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비추어 이처럼 같은 권리관계에 관
    하여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별도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도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도로 피고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
    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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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불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주택법 제11조 제7항에 따
    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
    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
    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
    227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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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이후인 2025. 3. 4. 원고의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에 전입신고 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점, ② 위와 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피고 조합규약의 내용을 종합하
    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지역주택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자격 확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역시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
    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는 2025. 3. 4.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조합원의 개인사유로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와 업무대행비 전액 및 개인 분담금(탈퇴 확
    정시점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 원금과 발생이자 전액)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
    을 이자 없이 환불키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2025. 3. 4.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
    던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납입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
    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환불조항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1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
    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환불조항의 이행기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환불조항은 환불금의 반환시기를 
    ‘아파트 입주시점(지급보증을 포함한 시공장에 대한 채무변제완료 이후)’ 내지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자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으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주
    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환불조항이 이행기가 명확히 특
    정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환불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
    - 11 -
    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환불조항은 정산 자체가 가능할지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
    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원상회복의무를 상당
    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제한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4호1)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
    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
    유권을 확보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
    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
    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
    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
    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그 분담금을 조합원의 반환 청구 의사표시 직후 즉시 반환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
    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
    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12 -
    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③ 따라서 자
    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고 분담금 반
    환시기를 일정 부분 제한한 것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
    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환불조항은 피고가 아닌 조합원 개인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바, 그
    와 같은 조항이 조합원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불공정하다가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이 사건 환불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1)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 조합원 자격 상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 사건 환불조항에 따라 그 반환시기에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조항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
    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자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은 모두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 13 -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를 대체한 신규 조합원의 임금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조항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
    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
    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피고는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권의 성립에 대해서 다투
    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주장 취지, 변론 태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
    는 조합원 분담금의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바, 원고의 환불금 청구 채
    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피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환불금의 액수
    1) 관련 법리
    - 14 -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
    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
    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
    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
    22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환불조항 및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피고가 피고의 조
    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은 원고가 기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
    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와 업무대행비 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한다.2)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가
    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75,000,000원
    에 해당하는 사실, ②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3)
    은 492,350,000원4)에 해당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비가 
    2)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탈퇴 확정시점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 원금과 발생이자 전액 역시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하나,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총 분담금은 492,3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
    로, 원고가 부담하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이 467,350,000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의 건’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
    약에서 정한 총 분담금 329,100,000원이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이 사건 총회의 의결이 있은 점, ㉯ 이 사건 조합규약 제28조에 따르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은 단순히 수분양자의 지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
    의 구성원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어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 성패의 결과를 나누는 지위에 있는바, 총회 의결을 
    통해 당초와 다르게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면, 조합원은 단체법적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하는 위 결의
    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 만약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는 총회의 결의 이후에 조합원 지위 상실 등을 
    사유로 자동으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증가된 사업비용은 잔존 조합원
    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5 -
    25,000,000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환불금은 765,000원(= 75,000,000원 - 조합
    원 분담금 총액 492,350,000원의 10%인 49,235,000원 - 25,000,000원)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환불조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공제하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에 해당하는바, 위 관련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약금 조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완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업 진행 중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조합원들
    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전부 반환한다면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자금의 유출
    로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이는 결국 잔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의 관점에서도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환
    불조항 및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은 조합원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위약금의 기
    준으로 정하는 것은 확립된 거래관행에 해당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이후 분담금의 증가는 통상 예상된다고 보이는 점, ③ 조합원 지위를 상실
    하는 조합원이 증가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잔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위험을 회피
    - 16 -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잔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
    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조합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지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약금 설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B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도래하거나,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완
    납한 시점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환불금 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도과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
    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환불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환불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윤상운
    판사 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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