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8. 14:43
    반응형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pdf
    0.17MB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docx
    0.02MB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373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G
    7. H
    8. I
    9.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피 고 M도시개발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6. 6. 4.
    판 결 선 고 2026. 7. 2.
    주 문
    - 2 -
    1. 피고가 2024. 9. 27. 임시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환지계획인가조건 일부 삭제(변
    경)신청 동의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BV BE BF 일대 토지 1,496,074㎡1)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이 
    정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다.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조합원들이다. 
    나. 2024. 9. 27. 임시총회 개최 배경 및 경과 
    1) 창원시장은 2022. 3. 30. 피고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를 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1,488,418㎡’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그리고 이하 창원시 의창구 BV BE에 있는 토
    지를 표시할 때 ‘창원시 의창구 BV’ 표시는 생략하거나 지번만 기재한다.
    12. 체비지 매각대금은 반드시 사업비 및 청산금 지급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매각이나 
    현물지급 전 담보제공이나 저당권설정 등 매각 및 소유권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 3 -
    2) 피고는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인가조건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 담보제공
    을 제한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인가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창원시장은 2024. 6. 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인가조건 변경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4. 9. 9.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인가조건 삭제(변경) 신청 동의’를 안
    건으로 하여 2024. 9. 2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24. 9. 27.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 있는 조합원 807명 중 출
    석조합원 411명, 찬성조합원 393명(반대 및 기권 18명)으로 이 사건 인가조건 삭제(변
    경) 신청 동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 
    다. 관련 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수 없으며,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반드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야 함. 
    13. 체비지 매각은 사업 공정률 및 소요 사업비를 고려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청산금 지급
    을 위한 체비지를 결정한 후 해당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반드시 청산금 교부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환지계획 인가조건 사항은 조합원의 재산 보호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으로 인가조
    건의 내용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여 과도한 조건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 조건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와 담보신탁으로 인한 이득이 
    그 위험보다 크다는 소명이 불분명하므로 조건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조합에 더 이익이라
    고 판단되므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수용 통지합니다. 
    - 다만, 조합원이나 우리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담보신탁 위험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후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요청한다면 재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4 -
    원고들은 2024. 9. 30.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창
    원지방법원은 2025. 5.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O호).
    라. 피고 정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6∼7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 당시 의결권 있는 조합원 총수는 807명이고,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
    족수는 404명이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참석한 출석조합원 수를 411명(= 직접 
    제2조(조합원)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21조(총회) 
    ②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총회 및 공람에 있어서 동거하는 성년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회의에 불참 시는 조합에 위임장 또는 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정족수)
    ① 총회의 회의는 조합원(공동소유자는 대표자 1인으로 산정한다)의 과반수 이상 출석
    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출석 8명 + 서면결의서 제출 403명)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총회는 출석조합원 수 산
    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하자 있는 출석조합원 19명을 제외하면 출석조합
    원 수는 392명(= 411명 - 19명)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 404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표1】
    순번
    조합원
    [공유 토지 지번]
    무효 사유
    원고들
    주장
    제외
    인정
    1
    Q, R, S, T, U, V
    (이하 ‘Q 등 6인’)
    서면결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
    로 출석조합원에서 제외
    6명 4명
    2 W
    서면결의에 대한 철회서 제출 후 재철회
    하였으나 재철회는 무효이므로 출석조합
    원에서 제외
    1명 불인정
    3 X, Y
    권한 없는 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무효이므로 출석조합원에서 제외 
    2명 1명
    4
    조합원 중 아래 공유자들은 대표자 지정동의서 관련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석조합원
    에서 제외
    4-①
    Z, AA
    [BO, BO-1]
    -AA 부분이 위조되었으므로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무효임
    -조합원 명부에 여러 필지 중 1필지에 관
    해서만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갑35
    호증), 전체 공유 필지에 대한 대표자 지
    정동의서가 새로 제출되지 않아 무효임
    1명 불인정
    4-②
    AC, AD
    [CI]
    -AD 부분이 위조되었으므로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무효임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날짜 기재가 없으
    므로 무효임
    1명 불인정
    4-③
    AE, AF, 
    AG, AH
    [BS, BT]
    -여러 필지에 관하여 각각 다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체 공유 필지에 
    대한 대표자 지정동의서가 새롭게 제출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무효임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공유 토지 중 1필
    지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대표자 지정동
    의서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아 무효임 
    1명 1명
    4-④
    AI, AJ
    [BM, BN]
    위와 같음 1명 1명
    - 6 -
    나.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 및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총 조합원)가 807명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출석조합원 수를 411명으로 삼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5
    호증, 을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의 과반수이므로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404명(= 위 807명의 과반수)
    이다.
    다. 서면결의를 철회한 6명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순번1)
    1) 관련 법리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
    4-⑤
    AK, AL, AM, AN, AO, 
    AP,
    AQ, AR
    [AS, BU]
    위와 같음 1명 1명
    4-⑥
    AT, AU
    [BW, BX]
    위와 같음 1명 불인정
    4-⑦
    AV, AW
    [BY, BZ]
    조합원 명부에 여러 필지 중 1필지에 관
    해서만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갑35
    호증), 전체 공유 필지에 대한 대표자 지
    정동의서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아 무효임 
    1명 불인정
    4-⑧
    S, AX
    [CA, CB, CC]
    위와 같음 1명 불인정
    4-⑨
    AY, AZ
    [CD, CE]
    위와 같음 1명 불인정
    4-⑩
    BA, BB,
    BC, BD
    [CF, CG]
    위와 같음 1명 불인정
    합계 19명 8명
    - 7 -
    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전일까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규정의 취지는 조합 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
    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총회 당일 당해 안건의 결의 전까지 서면이 제출된 경우
    에 일률적으로 그 의결권 행사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467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4호증, 갑5호증 중 R, S, U, V가 작성한 철회서(을2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2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R, S, U, V가 적법하게 서면
    결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R, S, U, V 4명(이하 ‘R 등’)은 
    이 사건 결의의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조합원 Q, T도 서면결의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5호
    증 중 Q, T의 철회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을2
    호증 중 두 사람의 서면결의서와 육안으로 보아도 필적이 다르다), 달리 두 사람이 서
    면결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 8 -
    ① 피고는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철회서 등을 당 
    조합에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시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
    함”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을2호증). R 등 4인은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
    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9. 26. 17:50경 원고 A을 통해 서면결의 의사를 철회하는 내
    용인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정한 기한 내에 피고가 정한 
    철회서 제출 방법으로 서면결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② 다만 R 등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철회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을 사
    자(使者)로 하여 피고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 피고 정관에는 서면결의 의
    사를 철회하는 절차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 피고가 정한 철회서 제출 
    방법 등은 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 조합원들이 철회서를 우편으로 제
    출하는 것과 사자(使者)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 사이에 철회 의사 전달이나 확인 등과 
    관련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총회 개최 공고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를 총회 상담자(O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사자를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갑3호증 15면2)) 서면결의 철회서만 사자
    를 통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 원고 A이 전달한 
    철회서는 모두 기존에 한 서면결의를 철회한다는 동일한 내용이고, 찬성 또는 반대 등 
    각각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 A이 수집한 철회서 중 자신과 뜻이 맞
    는 일부만을 선별하여 제출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면수 표시는 전자기록 면수에 따른다. 이하 같다. 
    - 9 -
    조합원들은 철회서를 사자(使者)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적법하게 서면결의 의사
    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R 등이 제출한 철회서는 해당 조합원이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
    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므로, 서면결의서와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그 진정성립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철회서는 피고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
    이고,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 결의시 기
    권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④ 피고는 원고 A이 철회서를 제출할 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 A은 사자(使者)로서 R 등이 작성한 철회서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R 등의 철회 의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정관 제21조 제4
    항에 따라 위임장을 피고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라.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가 재철회한 1명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순번2)
    조합원 W이 서면결의서 제출 후 피고에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가 재철회서를 제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확정적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재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 W은 출석 조합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W은 재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유효
    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정관은 재철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달리 재철회를 제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 10 -
    에 비추어 보면, W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W을 출석
    조합원에 포함시킨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순번3)
    1) 조합원 X 
    을2, 4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 
    명의 서면결의서에는 X가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
    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2호증 829면), ② BG 소유인 BH 토지의 등기사항증명
    서에는 대표자 기재가 없고, BE BI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2005. 9. 5. 위 종중의 
    대표자가 X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9. 3. 24.자 종중 회의록
    에는 회장이 ‘BJ’이고 ‘X’는 총무로 기재되어 있어 X가 종중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할 때, X 명의 서면결의서만으로는 조합원인 위 종중이 서면결의를 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종중은 이 사건 결의의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
    외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조합원 Y 
    을3, 10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면, BK는 종중과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BL 토지는 소종중 소관 재산이고 그 대표자는 Y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 명
    의 서면결의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의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하자가 있는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 11 -
    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순번4)
    1) 관련 법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등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중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제11조 제2항 등). 이와 관련하여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대표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고만 규정
    하였으나(제6조 제4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
    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본다’는 취지인 제6조 
    제4항 제2의3호, 제25조 제1항 제1의3호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과 개정 연혁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구역 내에 둘 이상 필지를 공유
    한 공유자들은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도 공유한 필지 수와 
    관계 없이 공유자들 중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 등 공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
    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
    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들 중 1인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계수하여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 12 -
    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도시개발
    법 시행령 제6조, 제2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법리는 도시개발
    사업조합 총회 결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조합원 Z, AA (순번4-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BE BO, BO-1 토지는 Z와 AA의 공유인 사실, Z와 AA가 Z
    를 대표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인 대표자 지정동의서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결의에 
    Z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 25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대표자 지정동의서 중 AA 부분은, 필적이 실제 AA의 필적과 달라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 AA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달리 지정동의서가 위조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AA는 BP 토지 단독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갑35호증 9면 591번 
    부분 참조) 공유자들 중 Z를 대표자로 지정할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정동의서 중 AA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원고들은 또 조합원명부에 공유 토지 중 1필지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표자지정
    서를 새로 제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35호증에 의하면 조합원명부에 위 공유 
    토지들 중 BO 토지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BO-1 토지는 아예 조합원 명부에서 빠져 
    있고 그에 관해 대표조합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조합원명부에 공유 토지 중 BE BO 토지만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거나 조
    합원명부상 토지 표시를 간략화하기 위해 여러 필지 중 1필지만 기재한 것으로 봄이 
    - 13 -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유자들이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Z 명의 서면결의서는 이 사건 총
    회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3) 조합원 AC, AD (순번4-②)
    원고들은 위 공유자들의 대표자 지정동의서 중 AD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을8, 9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위 동의서에 AD의 인감도장이 날
    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10-2
    호증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고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또 위 동의서에 날짜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
    서에 A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AD의 신분증까지 첨부되어(을9호증) AD의 대표
    자 지정에 관한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된 이상, 단순히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AC 명의 서면결의서는 이 사건 총
    회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4) 조합원 AE, AF, AG, AH (순번4-③)
    갑12, 27, 36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BS, BT 토지가 조합원 AE, AF, 
    AG, AH 공유인 사실, 2022. 12. 17. 무렵 AE은 BS 토지의, AF는 BT 토지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AE은 2024. 9. 23.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피
    고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36호증 22면 순번 311번, 19면 순번 264번, 갑
    26호증 338면). 
    - 14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위 공유
    자들 중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자 대표로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
    었으므로, 공유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새로 대표조합원
    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유자들이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
    다면 AE 명의 서면결의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과 다름없어 부적법하
    므로 이는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조합원 AI, AJ (순번4-④)
    갑13, 28, 36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BM, BN 토지는 조합원 AI, AJ 
    공유인 사실, 2022. 12. 17. 무렵 AI은 BM 토지의, AJ는 BN 토지의 대표자로 지정되
    어 있었던 사실, AI은 2024. 9. 21.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피고에 제
    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36호증 12면 순번 154번, 29면 순번 405번, 갑26호증 
    165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위 공
    유자들 중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자 대표로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유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새로 대표조합
    원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유자들
    이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렇다면 AI 명의 서면결의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과 다름없어 부적법하
    므로 이는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조합원 AK, AL, AM, AN, AO, AP, AQ, AR (순번4-⑤)
    - 15 -
    갑14, 29호증의1, 2, 36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BQ, BU 토지는 위 
    조합원들 공유인 사실, 2022. 12. 17. 무렵 AR는 BQ 토지의, AK은 BR 토지의 대표자
    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AK이 2024. 9. 13.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36호증 11면 순번 143번, 27면 순번 387번, 
    갑26호증 431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위 공
    유자들 중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자 대표로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유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새로 대표조합
    원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유자들
    이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렇다면 AK 명의 서면결의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과 다름없어 부적법
    하므로 이는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7) 나머지 조합원들 (순번4-⑥ ∼ 순번4-⑩) 
    원고들은 위 조합원들의 경우 조합원명부의 각 대표자 부분에 공유 토지 중 1필
    지씩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새로 제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35호증에 의하면 조합원명부에 위 각 공유자들 별로 그 대표자 부분에 공유 토지 중 
    1필지씩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나머지 공유 토지는 아예 조합원 명부에서 빠져 있
    고 그에 관해 대표조합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조합원명부에 공유토지 중 각 1필지 씩만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거나 조합원
    명부상 토지 표시를 간략화하기 위해 공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 중 1필지만 기재한 
    - 16 -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유자들이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조합원 AT, AU(순번4-⑥)의 경우 대표자 지정동의서에도 공유 토지 
    중 1필지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의서를 새로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15호증
    에 의하면 AT, AU의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BW 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및 2024년 조합원명부에 AT가 BW 토지의 대표조합원으로 기
    재되어 있고, BX 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AU는 별개 토지인 CH 토지
    의 단독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갑35호증 순번 31, 갑36호증 순번 64), 이에 비추어 
    보면 AU가 BX 토지의 공유자 대표가 아닌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BW 토지만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이거나 조합원명부상 동의서의 토지 
    표시를 간략화하기 위해 여러 필지 중 1필지만 기재한 것이고, AT, AU는 BW, BX 토
    지 전체에 관하여 AT를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
    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AT, AU가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AT, AV, S, AY, BD 명의 서면결
    의서는 이 사건 총회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총회 출석조합원 수는 411명인데, 그중에서 【표1】기재와 같이 8명(= 순
    번1 4명 + 순번3 1명 + 순번4 3명)은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
    외하면 출석조합원 수는 403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인 404명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
    - 17 -
    재하므로 무효이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서아람
    판사 박준영
    판사 김태훈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