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3693 - 유체동산인도 등
    법률사례 - 민사 2026. 7. 15. 18:29
    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3693 - 유체동산인도 등.pdf
    1.28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3693 - 유체동산인도 등.docx
    0.02MB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23693 유체동산인도 등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원, 박상재, 김연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2,8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미술품을 인도하고,
    나. 1,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미술품을 인도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 -
    2. 별지3 기재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미술품을 인도하고, 별지3 기재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낙농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77. 3. 2.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 3. 27. 사내이사의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원고의 이사 및 사내이사
    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미술품 낙찰 및 매수
    1) 원고는 2006. 11. 14. 뉴욕 C 경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 별
    지1 기재 미술품(이하 ‘E 미술품’이라 한다)을 미화 3,040,000,000달러(한화 
    2,823,248,000원)에, 별지2 기재 미술품(이하 ‘F 미술품’이라 한다)을 미화 
    1,584,000,000달러(한화 1,471,060,800원)에 각 낙찰받은 뒤 2026. 12. 21.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3 -
    2) 원고는 2013. 4. 19.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미
    술품(이하 ‘H 미술품’이라 하고, E 미술품, F 미술품, H 미술품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
    건 각 미술품’이라 한다)을 3,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낙찰받거나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사회의 승인
    을 따로 받은 바 없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술품 매도
    1) 원고는 2007. 4. 9. 피고와 사이에 E 미술품을 2,8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7. 4. 9.부
    터 2007. 5. 2.까지 원고에게 합계 2,86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7. 6. 피고와 사이에 F 미술품을 1,5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7. 7. 6.부
    터 2007. 8. 21.까지 원고에게 합계 1,56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H 미술품을 3,20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계약을 통칭
    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따로 받은 
    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4 -
    라.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점유 현황
    현재 E 미술품과 F 미술품은 피고가 점유 중이고, H 미술품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
    다.
    마. 관련 상법 규정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 및 이 사건 제3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의 규
    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회사인 원고와 이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구 상
    법 및 현행 상법 제398조1)에 따라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1)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함은 구 상법 제398조와 현행 상법 제398조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에
    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 상법과 현행 상법을 구
    분하지 않고 모두 ‘상법 제398조’라고 한다.
    구 상법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
    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5 -
    데,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미술품은 여
    전히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E 미술품 및 F 미
    술품에 대한 인도를 구하고, 원고가 보관 중인 H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낙찰받거나 매수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미술품을 인도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미술품
    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청구권 내지 소유권확인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장하려는 목적
    으로 원고 명의를 빌리거나 원고에게 업무대행을 맡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
    을 취득한 뒤 명의신탁의 해지 내지 업무대행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에 불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해상충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이사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
    건 각 매매계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묵
    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와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미술품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6 -
    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4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되어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6)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미술품 인
    도의무가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2)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적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
    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미술품을 점유한 적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미술품 구매에 관한 합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장할 목적으로 우선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
    품을 낙찰받거나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1990년대 이전부터 
    다수의 한국화를 구입하여 소장해 왔고, 1990년대 초중반부터는 국내의 갤러리 등을 
    통해 외국 작가의 현대미술품을 구입해 오는 등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고는 낙농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
    2) 피고의 2025. 11. 25.자 준비서면 21, 22면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7 -
    건 각 미술품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거나 매수할 당시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미
    술품을 구매하여 소장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는 경매절차나 매매계약을 통해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6개월 
    이내에 위 각 미술품을 모두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의 매수 시점과 피고로의 
    재매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최초 취득 당시 지불하였던 매
    수대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③ 이 사건 각 미술품은 원고가 경매절차나 매매계약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그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직접 인도된 바 없고, 곧바로 피고에게 인도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이미 피고에게 위 각 미술품의 인도가 완료된 사정에 비
    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유하게 될 것을 전
    제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04년경부터 원고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미술품의 구매에 관여
    한 원고 회사 직원 역시 ‘2017. 1. 22. 원고가 C 경매로부터 E 미술품, F 미술품을 구
    매한 본래 목적은 피고의 개인 소유를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하여 구매한 것이며, 원고
    가 C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당시 해당 작품들은 회사로 배송되지 않았다. 2013년 4월 
    원고가 G로부터 H 미술품을 구매한 본래 목적은 피고가 저가에 미술품을 구매하기 위
    해 회사를 이용한 것이며 위 미술품은 회사로 배송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을 제1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점유한 적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8 -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장할 목적으로 우선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낙찰받거나 매
    수한 뒤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미술품 취득에 필요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E 미술품과 F 미술품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D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D가 원고
    를 대리하여 위 각 미술품을 인수받고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한다고 정하고 있
    고[갑 제6호증 중 3의 1)항, 4의 1)항 등], 원고와 G 사이의 F 미술품에 관한 매매계약
    서에는 G가 미술품 대금을 받은 후 위 미술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인도하
    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11호증 중 제5조), ③ 원고의 이 사건 각 미술품의 구매에 
    관여한 원고 회사 재무팀 직원은 ‘이 사건 각 미술품은 피고의 개인 소유를 목적으로 
    원고를 이용하여 구매한 것이며, 위 각 미술품은 원고 회사로 배송되지 않았다’는 취지
    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미술품 구매 후 위 각 
    미술품을 인도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미술품은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곧바로 피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우선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구매하되 다
    만 원고가 직접 인도받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각 미술품에 대한 간접점유를 개시하였고, 이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9 -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간접점유에 필요한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
    한 계약과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처분문서에 의해 별개로 체결
    되었으며, 양 계약 사이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사실, ㉡ 원고
    가 원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직접 그 자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금으로 위 각 미술품을 취득한 사실, ㉢ 원고는 그 이후 별도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매매대
    금도 원고가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당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
    합해 볼 때, 비록 원고가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유할 것을 전제
    로 피고에게 위 각 미술품을 미리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단 그 명의와 자
    금으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한 뒤 별개의 계약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해 피
    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인 이상,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각 미술품을 간접점유하기
    로 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
    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사 등이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0 -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
    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가 이사
    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와 원고의 이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
    건 각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
    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원고 이사
    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이사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회사인 원고가 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도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
    품을 소장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명
    의와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원고 소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1 -
    의 이 사건 각 미술품을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처분문서로까지 작성된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회사인 원고와 이사인 피고 사이에 이해충돌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 원고는 낙농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에도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통상적인 사업 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미술품 구매를 위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직접 지출하였다(즉, 원고가 미술품 매수를 위한 명의만을 제공하고 대금은 피
    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는 미술품 매
    수 후 가치 하락 또는 위작 여부에 따른 손해의 발생, 운송 과정에서의 손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 등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함으로써 고가의 미술품 거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계약상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반면, 피고는 본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와 같은 계약상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고, 보다 저가에 미술품을 매수하는 이익을 얻
    게 되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장할 목적으
    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
    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하여 처분문서가 따로 작성된 
    바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원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한 이후 피고의 단
    순 변심 내지 미술품의 가치 하락 등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술품을 매수하지 않기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2 -
    의사를 결정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나 비용 역시 오로지 원고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즉, 원고는 피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려 7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지출
    하여 사업목적과 무관한 미술품을 구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재매도하기까지 길게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의 미술품의 가치 하락이나 피고와의 매매계약 미체결 등에 따른 위험은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
    ㉢ 피고는 원고의 매수 시점과 피고로의 재매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
    하여 원고가 최초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할 당시 지불하였던 매수대금에 금리 상당
    의 금액을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함으로써 일체의 계약상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가 지출한 매
    수대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
    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픔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외에 중
    계수수료, 운반료, 보험료까지 지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적정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이사회에서 원고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미술품을 구매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각종 계약상 위험과 비용 등을 고
    려할 때 과연 공정한 것인지 여부 등 충분한 심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거래 조건이나 가격 등은 피고가 일방적으
    로 설정하였을 뿐, 이에 관한 원고 이사회 내부의 논의나 검토 절차가 따로 이루어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3 -
    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한 계약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미술
    품을 매도한 계약(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유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미술품을 매수
    하고 그 계획의 이행으로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일련의 거래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
    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장할 목적으로 우선 원고가 그 명의와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하되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합의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가 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
    사 자금을 이용하여 회사의 운영이나 사업목적과 무관한 물건을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이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즉,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
    수한 계약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도한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분리하
    지 않고 피고가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또는 원고의 업무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하게 된 일련의 거래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사인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4 -
    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인 원고를 통해 이 사건 각 
    미술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체
    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현행 상법 제398조는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
    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인 피고(피고는 원고 주식 과반수를 보유
    한 최대주주이자 원고의 회장 지위에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기도 하다)가 
    회사인 원고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과정 하에
    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상, 당초부터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소유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사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사전에 강하
    게 통제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원고 이사회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5 -
    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
    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
    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
    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
    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
    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
    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
    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예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7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고, 미술품 구매에 따른 각종 계약상의 위험과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외환거래법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고 저가에 미술
    품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 등)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
    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나아가 원고의 이사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6 -
    약이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사회가 피고에게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더라면 당
    연히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이해가 상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 및 원고의 기관인 이사들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 대해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
    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의 이사회가 피고에게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의 건이 이
    사회에서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
    라도 이는 묵시적 추인의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④ 앞서 살펴본 상법 제398
    조의 입법 및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
    결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사회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사회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
    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였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7 -
    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
    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
    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
    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
    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
    결한 피고에게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믿은 피고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8 -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보다 피고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인 원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원고 나아가 원고의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
    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효 주장이 상대방인 피고의 신의에 반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미술품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
    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
    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19 -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
    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이다(대
    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미술품에 대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각 매매계약은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하
    는데,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인 사실, ②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각 매
    매계약 당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회사 소
    유의 동산을 이사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고, 처분문서로 작성되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
    요한 자기거래라는 점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점, ④ 피고는 1977. 3. 2.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 3. 27. 사내이사의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원고의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원고를 경영하여 왔는바, 피고로서는 이사와 회사 
    간에 회사 소유의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
    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인 원고를 이용하여 미술품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0 -
    구매한다는 점을 숨기고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피고는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한 판례들은 모두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동산의 경우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와 동
    산 점유취득시효제도는 모두 사회질서의 안정과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와 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246조가 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달리 보고 있
    지 않으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적용되는 자주점유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가 동
    산 점유취득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도 이
    유 없다.
    라. 피고의 예비적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미술품 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효
    력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각 미술품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 각 미술품 중 H 미술품은 현재 원고가 점유 중이고, 원고 역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1 -
    피고를 상대로 E 미술품과 F 미술품의 인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E 미술품에 관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2,8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 미술품을 인도하고, F 미술품에 관
    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5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F 미술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
    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
    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
    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
    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인 당해 이사 스스로가 위 규정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2 -
    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
    함에도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 무효임을 전제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기까지 피
    고는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871 판결 취지 참조).
    (3)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
    을 전제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
    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
    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3 -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범위 
    가) 피고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부터 반환 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
    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
    다47478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
    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
    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
    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3)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
    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하여 자신
    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법인이므로, 원고의 악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매
    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4 -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
    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10.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2024. 10. 4.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무
    효이므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 미술품은 원고 소유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E 미술품을 인도하고, 1,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다 갚
    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F 
    미술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5 -
    판사 이영경
    판사 양형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6 -
    별지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7 -
    별지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 28 -
    별지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5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